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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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징병제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또는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의 자에 대한 배려책으로(이 경우 6개월) 국가의 결정으로 훈련만 시키고 전시에 병력 보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1년 9개월 간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실시 중.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社會服務要員 / Social Service Agents}}}

||

width=300 || ||<#ddd> 휘장 || 대한민국징병제 상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1969년 ~ 1994년에는 방위병[*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으로, 1995년 ~ 2013년에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는 2016년 완전 폐지),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14년부터 신규선발 중지, 2016년에 제도 폐지)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역 문서로. 사회복무요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Social Service Agent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한다. 현역병의 경우 간단하게 Active Duty로 설명이 끝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냐라는 대답이 나온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해외의 징병제도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을 국방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터에 투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 과거 대만체대역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으나, 2018년 현재 모두 폐지된 상태다. 참고로 외국의 대체복무제도는 현역적합 판정을 받은 의무자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무자국가에 의해 선정되는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와는 엄연히 다르므로 혼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만이 군대를 가는것을 남성이 겪는 차별의 증거로 내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심각한 성차별의 증거가 남성만이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신체조건이 우월한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체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절대다수의 여성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이므로 극소수의 여성 현역대상자를 군대에 보내기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부대를 편성하느니 그냥 남성만 군대를 보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남성만을 어떤 형태로든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게 하고, 여성은 아무 의무가 없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냥 성차별이다. 합리적이게 한다면 사회복무요원 자체를 폐지하고 현역 아니면 면제로만 구성하거나, 여성 중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원래 이 자리에는 방위병이 있었으나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방위병 징병 대상자를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변경하여 이 중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사회봉사를 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은 명칭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타의'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

공익근무는 ILO가 지정한 강제노역이다

  • EU "조속한 시일에 ILO 비준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불가피"(종합)

2019-04-09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조속한 시일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장관과 면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 협약 비준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또 "경영계의 우려와는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EU가 앞서 조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EU가 시한을 정해놓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 마련한 것"이라며 "(EU 측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9_0000614841


노사문제도 있지만 몸 아픈 장애인들 매 해 공짜로 2년 동안 부릴 수 있어서 비준 안하는 거예요. 비준하게 되면 강제노동 때문에 면제시켜야 하거든요. 그럼 국내 인식상 여론이 안좋아지겠죠? 또 취업률 안좋다고 욕먹는데 면제된 애들이 취업율을 높을까요?ㅋㅋ 절대 비준안할듯. 일본에게 강제노동 조항으로 사과 요구하는데 정작 장애인들 강제노동 시키는 유사국가임ㅇㅇ


공익근무는 ILO가 지정한 강제노역이다. 공익땜에 ILO 협약 비준 못하고 있는거ㅋㅋㅋㅋ

인권선진국들이 아무리 뭐라해도 끝까지 아픈애들까지 데려다가 꼬박 2년동안 부려먹어야겠다는 유사국가 클라스ㅋㅋㅋㅋ 일본한테 강제징용 뭐라할 처지가 아닐텐데

ㄹㅇ 일본한테 강제징용한다고 비판할게 아니다.진작 우리나라 시행하고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놓고 일본이 하는건 나쁜징용 우리가 하는건 착한징용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남은 국제 ILO 불법인 강제징병 공익착취해서 여가부에 혈세퍼주는 페미차니한녀국


공익근무요원 폐지해도 정부운영에 아무런 파장 없다. 국가 위상에 맞게 폐지하자 이제는.

공익들 어금니 물고 말하는거봐ㅋ그럼 걍 다 군대보내자 장애인부대 신설하고

장애인부대 만들어봐야 전시에 도움안됨 ㅋㅋ

장애인부대 만들면 매일 죽는사람 지금의 30프로는 늘거다. 정공이 대부분인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들 강제노역 시키는 국가에서 옆나라한테 강제노역으로 소송검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보의 때문에 정부 똥꼬 쫄깃해 지겠네

공중보건의사


  • 2018년 12월 19일 10시 09분 KST

공익(사회복무요원) 1만 1천명이 소집면제 된다

병역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장기 대기에 따른 소집 면제’가 된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199831e4b08db99058bead


  • 공익요원 5일 훈련시키고 취객 난동 제압하라는 경찰

이가영 기자 2019.01.18. 06:00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A%B3%B5%EC%9D%B5%EC%9A%94%EC%9B%90-5%EC%9D%BC-%ED%9B%88%EB%A0%A8%EC%8B%9C%ED%82%A4%EA%B3%A0-%EC%B7%A8%EA%B0%9D-%EB%82%9C%EB%8F%99-%EC%A0%9C%EC%95%95%ED%95%98%EB%9D%BC%EB%8A%94-%EA%B2%BD%EC%B0%B0/ar-BBSoiW0


  • #10748 2019-3-19 오전 11:02 [삭제]

신검 3,4급 쉽게받을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milit4ary@torbox3uiot6wchz.onion ricochet:ytgnby4hlcawtxod

   1: 3급도 돈주고받는사람이잇음?     [삭제]
   2: 3급 = 현역     [삭제]
   3: 3급은 1,2급에 비해 상근예비역되기 훨씬 쉽습니다 정신과상관없으시면 5급도 가능해요     [삭제]
   4: 정공 = 정신과 공익     [삭제] 2019-3-27 오후 1:05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748



  • #10796 2019-3-22 오후 3:09 [삭제]

http://twlba5j7oo5g4kj5.onion/?img=311553166139.jpg http://twlba5j7oo5g4kj5.onion/?img=131553166170.jpg 병원부터 서류까지 완벽하게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사진 보시면 10월12일에 병원가서 그날 4급판정 받았습니다. 아는 분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당일 공익,면제 확정 가능 리커셰ykr로 끝나는거 사칭입니다^^ 사칭한테 연락해봤자 인증도 못하는 사기꾼 새끼니까 가볍게 무시하세요 원본사진 보여달라고하면 되는 일입니다 ricochet:wlthrf527r53te2x inno3@torbox3uiot6wchz.onion

   1: 의사도 한패네     [삭제] 2019-3-27 오전 12:50

http://jqu6my2mlqp4zuui.onion/p?id=10796

상징 및 헌장

|| 파일:external/myuniform.co.kr/1387445196453m0.jpg || 파일:ssa.png || || 구 공익근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구 휘장 || 현행 사회복무요원 휘장 ||

>사회복무요원 헌장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사회복무가

[youtube(hsLkafLT8k0)]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사회복무요원연수센터에 가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잔잔한 클래식 한 곡과 함께 기상곡으로 틀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노래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민간인이다.[* [대법원 97다4036 판결문]으로.] 국방부 관할이 아닌[*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 각 소속 기관[*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아직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헌병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겻 정도.

* 예시

||<rowbgcolor=#D8BFD8><tablebordercolor=#D8BFD8><:> {{{#white 일하는 곳}}} || {{{#white 소속기관}}} || {{{#white 복무기관}}} || {{{#white 근무지}}} || || 충북세무서 민원실 || 국세청 || 충북세무서 || 민원관리과 || || 국립현충원 수위실 || 국방부 || 국립현충원 || 운영팀 || || 중앙보훈병원 약제실 || 국가보훈처 || 중앙보훈병원 || 약무과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0동 주민센터 || 고양시 || 일산동구청 || 00동주민센터 민원복지팀 ||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 부산출입국종합민원센터 || 관리과 || || 대구 달성군 OO복지관 || 대구광역시 || 달성군청 || OO복지관 ||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특허청 || 특허청 || 정보관리과 기록관실 ||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 복무기관이 관공서인 경우 공무원이 쉬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할수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기업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기때문에, 출근해야하나 출근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휴가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강제된것이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출근 가능한 산하기관이나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출장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 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1]]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헌병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중앙행정단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병역법 제31조.]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징병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제1국민역으로 바뀐다. 제1국민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예비군 소집시엔 육군 보병 이등병 신분으로,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대신한다는 위치 때문에 본인선택으로 근무지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 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 후 근무지를 바로 옮겨 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bgcolor=white>width=100%||<:><bgcolor=white>width=100%|| ||<:><bgcolor=white>병무청 {{{#black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굳건이'}}}||<:><bgcolor=white>보건복지부 {{{#black 인력개발원}}}[br]{{{#black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13일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로.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행정 쪽 인원은 줄이고 복지 쪽에 인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 경기도 같은 경우 복지시설 인원이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8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었다.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교육)]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 [* 다만 청자 들어가는 총원 10명 넘는 모 기관은, 인원 딱 다섯명짜리 산하 시설에서도 뽑는다.].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참고로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 [*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곳도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런 거 없다.

복무 기관 재배치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엔 해당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복무지 재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개는 이사 또는 복무기관에서 질병을 얻었거나 더 심해진 경우[* 가령,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엔 기관지염이 심해졌다거나.]나 선임, 후임 혹은 직원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근무가 힘든 경우다. 소양교육에선 인간관계에 따른 재배치는 절대 못 해준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복무자 혼자만이 원할 경우다. 복무지 담당자가 복무자랑은 못 해먹겠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마음먹으면 옮기게 된다. 제법 레어하지만 은근히 있는 케이스로 근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병무청에 찌르고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 일을 시킨다거나, 원장이 멋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키는 케이스다. 복무지 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나, 오래 간다면 1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 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너무 멀어진 경우
거리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이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도가 바뀌어 관할병무청이 바뀌는 경우다. 이사의 경우 가족 중 1인 이상이 같이 주소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출퇴근 시 걸리는 시간의 경우 정말 편도 1시간 반인지 직접 재러 나올 때도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도가 바뀌는 경우, 왕복시간과 관계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이나 일산, 분당으로 이사갈 경우 (그 반대도 가능하다) 관할 병무청이 바뀌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꼭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소지 이전만 하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 질병이 악화된 경우
질병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이어야만 재배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증세가 더 악화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면제처분과 함께 그 즉시 복무가 종료된다. 단, 이때 이전까지 복무했던 기록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전부 말소되며 군복무는 '면제' 처리가 된다.
* 근무지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인관계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엔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피를 본다. 일단 자신을 갈궜던 선임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진짜 굴러야만 한다. 기관장의 경우에도 어떠한 부정한 거래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온다.
* 근무지에서 복무 규정 위반 등으로 재배치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이건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의사로 재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재배치 당하는 것이다. 복무기관에서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다면, 복무지는 복무연장과 함께 재배치라는 징계를 내릴 것을 병무청으로 올린다. 이러한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다면, 직원이 나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복무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할 경우, 복무연장뿐만 아니라 얄짤없이 보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하는 것은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양쪽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의 대인관계 재배치로 합의를 본다.
* 가혹 행위 혹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무지의 너무 심한 군대놀이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 재지정을 바란다면 근무지를 반드시 옮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군대놀이나 부당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못 옮길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어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항시 주머니에 넣고 켜놀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가 좋다. 부당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군대놀이 같은 경우는 선임이 시전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넣어두고 언제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복무관리포털에 있는 자기 지역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현장감사까지 나오면 복무지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지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곳은 군대놀이가 심한 나머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지하철이라든가 법원, 복지관 같은 폐쇄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지자체같은 경우 다른 과나 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군대놀이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막노동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근무지를 바꾸자.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중노동하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

복무기관 재배치를 통해 흔히 말하는 꿀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런 보직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꽉 찬다. 물론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지만.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신고하는 본인도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해야 유리하다는 점이다. 물론,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장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실상 지장이 가지 않을 때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서핑, 사적인 공부, 독서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에 이런 사유도 처벌을 받긴 어려우나(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의 스마트폰 등 개인 사유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제재받지 아니함. 공무원이 업무 중이나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한다 하여 징계를 먹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씩 직원 쪽에서 나열을 하면 신고할 때 자기에게도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심한 경우는 CCTV나 관련 기록이 확보될 경우 근무지로부터 오히려 역신고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근무지 이동도 어려워질 뿐더러 운 좋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같이 받는다. 또한 이후 근무지로부터 편의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 쉬는 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징계 사실이 옮겨지는 근무지에 알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실 이래저래 말해도 이사질병악화, 근무지 폐쇄, 수형 같은 경우 말고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해 주지 않는 곳은 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관 내에서 복무지만 재배치되는 [[2]]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공평한 복무를 위해서[* 구글에 '사회복무요원 순환배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가 많다.]라든지 이사를 갔는데 마침 지소나 주재소가 있다든지, 복무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복무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복무기관 재배치 팁

우선적으로 복무지도관이랑 상담후에 OK해주면 재지정 원서 넣고 재지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복무지도관이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시간을 끌어 보려고 하거나[* ex) 조금 더 근무해 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 우선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넣자. 그러면 재지정 거부가 되어 결과가 통보될 텐데, 재지정 거부된 채로 통보가 된 경우 행정심판을 걸면 된다. 여기서부터 재지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행정심판은 3개월 내에 모두 끝내기에 최대한 빨리 넣으면 된다.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신분 차이?

어떤 공익근무요원은 자기가 속한 기관과 기관의 상하관계를, 마치 공익근무요원 자신이 다른 기관의 공익근무요원 혹은 기관의 하위 직원에 대해 우위에 섰다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전 버전에는 "장애인 사무용품 생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관공서에 배달하여 부지런히 물건 나르는데,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창고 문만 열어주고 구경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는 당연히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이면 모든 잡무를 다 해야 하는가? 관공서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기관의 행정업무 보조를 하는 것이 일이고, 물건을 나르는 것은 사무용품 생산업체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므로 당연한 것이지 갑을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 버전의 시료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착각하지 말자.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같은 복무기관 내에서도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복무분야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 단 같은 근무지라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이다.]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샐러리맨 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 특히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제한된다.], 소방서[*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으로 업무강도가 장난 아니다.], 주민센터[* 동네마다 편차가 많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네일수록 업무강도가 높고, 자연재해 때 현장통제나 복구지원 업무도 하게 된다.]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지업무는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몸을 써야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보니 어거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 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 군, 광역시에서 어거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해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는 편.

여담으로 현역병들이 본인의 부대가 가장 빡세다며 자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근무지가 얼마나 꿀무지인지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실근무가 몇 분이라느니,[* 땡보직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정말 극단적인 공익 꿀무지는 하는 일도 없고 담당자조차 왜 공익이 여기에 배정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체복무인지 백수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그렇다고 아예 출석이고 뭐고 죽었나 살았나 신경도 안 쓰거나, 출퇴근 도장만 찍고 집에 갔다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나, 하루종일 누워서 자게 냅두는 근무지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냐면, 마지막 케이스인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는 경우는 근무지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퇴근시간이 4시라느니 하는 것 등.[* 그런데 이 경우는 꿀무지인지와는 별개로, 점심시간근무포함 8시~16시 근무로 시간 조정을 한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령, 유치원에서 특수아동지원으로 근무하게되면 빨리 출근할 필요성이 생기고, 점심시간에도 지원을 해야한다.] 가 장애인 시설이나 푸드뱅크 같은 시설은 헬무지라며 실컷 놀려먹는다.

근무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근무지)]

2016년 9월 기준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총 인원수는 51,800명이다.

||<tablebordercolor=#5d73d4><rowbgcolor=#5d73d4> {{{#00FFFF 분야}}} || {{{#00FFFF 국가기관}}} || {{{#00FFFF 자치단체}}} || {{{#00FFFF 공공단체}}} || {{{#00FFFF 복지시설}}} || {{{#00FFFF 총합}}} || || 사회복지 || - || 3,122 || 98 || 15,094 || 18,314 || || 보건의료 || 94 || 1,792 || 1,052 || - || 2,938 || || 교육문화 || 81 || 2,704 || 552 || - || 3,337 || || 환경안전 || 81 || 2,172 || 4,071 || - || 6,324 || || 행정 || 4,825 || 11,580 || 2,979 || - || 19,384 || || 기타 (복무분야 미지정) || 140 || 574 || 351 || 438 || 1,503 || || 총합 || 5,221 || 21,944 || 9,103 || 15,532 || 51,800 ||

복무분야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행정이 37.4%, 사회복지가 35.4%, 환경안전이 12.2%, 교육문화가 6.4%, 보건의료가 5.7%, 기타가 2.9%를 차지한다. 현재까지는 행정분야 비율이 가장 높으나, 병무청에서는 행정분야 배정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복지분야 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무 시 유용한 정보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사회복무요원/휴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휴가)]

복무 중 처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소집 해제 이후

사관과 부사관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만약 신체 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소집 전에 병역 처분 변경원을 통해 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는 4급에서 현역병으로 바꾸는 건 기초군사훈련 수료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이미 수료했다면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다고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심지어 이 일로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현역병 입대를 요구했으나 기각당한 사례가 존재한다.]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재입대가 가능하다 [* 그러나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 입대도 제한된다. 군 간부는 정신과 2급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3]]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신교대 퇴소시 지급된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으면 되겠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향방 기본 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향방작계 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동원 지정(전시근로소집 대상)을 당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 그 대신에 향방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이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차는 동미참 4일(32시간)으로 변경됐으며, 5~6년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그해 훈련은 종료된다.

기초 군사 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규정에 의하자면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1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군사훈련이란 것을 받지 않았으므로 신검받은 년도의 다음년도부터 이미 민방위 훈련을 받아왔을 것이며 [* 여러 사정으로 신검 당해/이듬해에 바로 소집된 경우는 제외. 대학생이라면 입학 당해는 건너뛰고 이듬해부터 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로 민방위 유예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본인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민방위 유예"를 신청하면 소집해제 당해까지의 민방위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해부터는 만 40세까지 연 1회 민방위 교육 시수(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만 채우면 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상의 문제점

관리 소홀

2000년도 이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 95년 이전의 방위병 체제가 가지고 있던 병무청, 국방부 직선명령체계를 분산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이 문제가 되었다. 수칙 위반과 명령 위반 등의 일을 처분하면 기관장, 관리담당자, 배치부서의 관리 담당 직원, 소속 부서 모두의 입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특별시구청에서는 13일이나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식적인 제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안 그래도 그놈 더럽게 일 안 하는데 징계하라고 서류 올렸다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신규배정도 안 되니까. 심한 경우 인맥을 이용한 개입이 생겨났다. 공공기관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급 인사의 아들이 그 공공기관에 공익으로 배치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갈굴 수 있을까?

장애인 혹은 아동, 종교 비스무리한 글귀가 들어 있는 복무기관들이 기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곳은 기관장이 아버지, 부장이 아들, 고문이 사위 등 심각한 족벌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들이대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사회복무요원의 서류상 직속상사인 지자체장까지도 이미 매수해 놓은 경우가 있어 감사를 통한 교정 자체가 안 되는 기관도 많다. 단순 노무를 시켜놓고 자긴 잘못 없다든지 엄연한 공무상 상해를 공무상으로 처리 해 주지 않아 연가와 병원비를 소모하는 일 등이 주로 생기는 예시다. 모든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 소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병무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1년 9개월간 죽어보자 외에는 답이 거의 없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직선명령체계 분산 이후에도, 사회복지 계열 공익들의 소속이, 다른 행정관서 공익들과는 달리, 각 지자체이면서 복지관에의 파견 형식을 띠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에 쓴 대로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글 작성자의 경험으로 무단결근이 잦고 업무태도 불량인 후임을 소집해제하고 병무청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해도 담당 공무원 공직인생 망친다고 하지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私)노비 취급과 갈굼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대도 사실 비슷하다. 예비역 병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간부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긴다. 그나마 국방부와 병무청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무차별 심부름을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정을 만들기도 했으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식의 사족이 붙어 있어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직원의 잔심부름을 위해 전화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익은 현역병들에게 있는 조그만한 보호장치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공익한테 신고당해서 징계로 철밥통 위협당하고 절절맬 만한 잘못은 징계 문서에서 강등 이상부터인데, 강등이 나오려면 지속적인 성추행이나 수백만원대 금품 갈취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신고당해 철밥통 깨질 일 없으니 예의없이 공익을 대하는 거로 보면 된다.

* 공무원 개인소유 차량 세차
* 과자 심부름,  심부름, 음료수 심부름, 아이스크림 심부름,  심부름, 담배 심부름 등
* 공무원 집무실 청소

심부름 시키는 정도면 다행이다.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니만큼 시킬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잘해준다면 심부름을 한다고 해서 꼭 분노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부름을 해주고 자신의 근무평점을 올려주고 자신이 징계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 갈굼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비웃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가장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이러는데가 있다. 특히 지들이 일 거리를 주는 타이밍도 거지같이 줘놓고. 평소 자신이 20, 30년 경력자라며 되지도 않게 경력 들이밀며 잘난체하더니 지난 20여년간 1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던 일을 금요일 퇴근 32분 전에 주는 인간도 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병무청의 권한만으로도 공익을 복무기관 변경시켜 주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사적인 일을 직원들이 시켜서 복무기관 변경을 하고 싶으면 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자. 그러면 바로 복무지도관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고, 복무요원의 신원보장을 위해 복무기관도 직권으로 변경해주니 병무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냥 교육때 알려주는 복무지도관의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하면 된다.)

다만, 복무지도관 역시 케바케라는 걸 잊지 말자. 어떤 복무지도관은 책임지기 싫어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버티라거나, 아니면 복무기관장에게서 탄압받는 걸 복무기관장에게 말하라거나, 무조건 신원을 강제적으로 까고 시작하게 해서 일이 생길 경우 뒤집어 씌우는 막장들도 있다. 슬프게도 이러한 복무지도관들이 대다수다.

이에 대처하는 자세한 팁은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참고.

국제 노동 협약 미비준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조 협약인데[[4]][[5]],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전 문서에서는 "한국정부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에 ILO 29조 협약에 비준하였다.이는 ILO 29조 비준국가목록 에서 확인 가능하다.[[6]][[7]] 다만 일본이 ILO 29조에 비준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일제강점기때의 조선인 징용에 대해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라며 부정하고 있으며, ILO로부터 수차례 협약미준수로 지적받아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들에 대하여(제87호·98호·29호·105호)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8]][[9]] 그러나 협약 비준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참다 못한 EU가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 문서로.

헌데 병무청에선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강제노동 예외 적용을 하여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10]] 사회복무요원 자체는 어디까지나 대체복무제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제도의 폐지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단 국방 문제에 대해서 관련 조약은 순전히 군사적인 업무만을 적용하는 것을 예외로 명시한다. 이후 조약이 비준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폐지의 수순을 밟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ILO 협약 비준시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들의 하청/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유연성 감소에 따른 비용 문제이기 때문이다.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

사회복무요원의 사역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복무규정의 '겸임 가능' 조항이다. 병무청에서는 '행정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공익의 경우 농사도 행정지원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행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규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 기관등급, 나 급이상에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때로는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할당 되는데, 가끔 감찰쪽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하기에 범인 호송에 따라 간다거나,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기록 정리, 재판 보조 사무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 절대 다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사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는 형식적인 감이 있다.

'겸임 가능' 조항으로 인해 복무분야 구분은 실제상황에서 형해화된다. 그러다보니 잡역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 사유가 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상 여부는 복무기관이 판단한다. 기왕증의 악화이므로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잡역이다보니 기록이 남겨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의 증언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어렵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병무청이 복무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엔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 기껏 병무청에 상담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참아보시는건 어떤가요?" 정도로.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질환이 복무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증명도 어렵고, 공상 심의에 대한 제도도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복무요원만 X되는 경우가 생긴다. [[11]]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하며, 근무한 날에만 실비 개념으로 식비[* 점심, 보통 6천원이며 소속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7천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와 교통비[* 복무기관이 집 바로 앞이어서 걸어다니는 경우에도 버스 왕복 기본요금 기준으로 2,500원을 지급한다.]를 지급 받는게 전부이다. 2018년 기준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월급과 추가로 지급되는 소액의 점심비, 교통비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다. 참고로 2017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이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부모님, 배우자의 재산으로 충당해야한다. 비유하자면, 현역병에게 숙식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 겸직허가제와 분할복무제가 사회복무요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절대 아니다. 겸직 허가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조건을 만족해도 복무기관의 장(기관장)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조건이 맞든 안 맞든 복무기간동안 겸직을 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겸직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 병무청은 [복무자와 기관장의 겸직허가 협상에 도움을 주는 정도]만 간섭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겸직허가를 받는다 해도 병무청에 보고만 한다면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복무자에게 내려줬던 겸직허가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장)에서 정당하게 겸직허가를 해줬는지 병무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병무청의 기준으로 부당한 겸직허가라고 판단되면 [근무지에 겸직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기관은 쉽게 허가해주는 반면, 다른 기관 및 일반적인 기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채 유무의 여부를 엄격히 적용하여 불평등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겸직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근무시간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근한 이후에 일을 하더라도 적발되면 연장복무 등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게 누적되면 고발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분할복무제도는 겸직허가제와 달리 병무청의 심사만으로 허가/불허가 결정되는데 질병치료 사유외에는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시기가 최대 6개월로 한정되있다. 또한 생계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하려면 [자신 외에 소득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할복무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 재판소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단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엄연히 다른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고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실제로 2015년에 이 점을 지적한 헌법소원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첫 보수를 받은 후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알게된지 90일이 지난 이후에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다. 이후 2017년 4월에 어느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점을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냈고(2017헌마374), 이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낸 이후 조기소집해제됨으로 인하여 각하될 것이 우려되자 2017년 9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2017헌마976)

이 헌법 소원이 기사화되어 인터넷상에 알려지자 일부 현역 출신 예비역들이 "그럼 현역가라", "미친새끼들이 몸 안좋다고 편한거 보내주고 안 가두고 출퇴근도 시켜주니 안 재워준다고 돈 내놓으라네", "지랄도 풍년이시네요. 그럼 공익갈래 현역갈래해서 현역오라하세요." 등의 댓글들을 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12]] [[13]]

다만 해당 헌법소원은 단순히 왜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이렇게 적냐는 불만 가득한 억지 생떼가 아니라, 충분히 법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 법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6항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로 분류된다. 피부양자는 자활능력이 없어 부양자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부양자는 부양의무자라고 부른다. 주로 피부양자는 미성년자, 장애 혹은 질병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현역병의 경우 법적으로 자활가능자로 분류된다. 현역병에게는 의식주가 모두 국고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이다. 노파심에 첨언하자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정했다는 말이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단, 부양할 자로서 우선순위가 배우자와 부모가 높을 뿐 무조건 배우자와 부모만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다. 방계혈족(형제자매)나 그 외 친족도 사회복무요원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된다.][* 배우자와 부모의 경우 [경중이 다르다.] 배우자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부양하라는 '생활지원의 의무'가 적용되고,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부양하라는 '생활부조의 의무'가 적용된다. 즉 부모와 배우자 중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더 엄격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은 미혼자이므로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가?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를 참고할 것.

그 밖에도 설령 부양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성별, 재산,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생계비만큼 부양비를 지급하는 건 아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부양비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병무청에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감독도 하지 않는다.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알고 싶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복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을 청구[* 사회복무요원 또한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양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14]]을 행사할 수 있다.]해야햔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뒤 책정되는 금액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소한의 부양비이지만 [심판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때문에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만 피부양자가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선 부양비를 받기 위해 수개월이 걸리는 가사소송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는 주장에, 위의 댓글처럼 무작정 본인이 당한 피해만을 강조하며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결코 논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정 현역병이 받는 처우가 부당하다 싶으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욕할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거나 입법청원을 하면 된다.

물론 현역이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더 고생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들 대다수가 몸과 정신 둘중 하나는 어느정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챙겨주기 싫어서 안받아주는걸 나라가 형평성 문제로 만든 제도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대다수 어느정도 치료와 관심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 일 하면서 가족/배우자가 이들의 생활비/숙식을 부담한다는건 분명한 문제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복무중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데, 주40시간 근무하면서 자기 용돈은 고사하고 식비도 해결 못하고 부모 손을 벌리게 된다. 이건 직접 경험해보면 솔직히 매우 부담된다. 보편적인 가정이라면 매일 아버지와 함께 출근하는데 간신히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용돈만 벌어온다. 점심을 제외한 나머지 숙식은 결국 부모님 손을 벌리게 되는데, 직접 겪어본 자만이 아는 엄청난 고충이다. 심지어 일찍이 전역한 형이나 최저시급이라도 벌고 사는 누나라도 있다면 지못미 (더 안습한 바리에이션으로 방학 알바로 공익보다도 더 많은 돈 만지는 고딩 동생도 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해당 헌법소원의 결정요지가 공개되었다. 결과는 기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정 생계가 어려우면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15]] 본인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 또한 현역병의 근무에는 총기, 화약 등 위험요소가 많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생계비보다 적은 월급을 준다고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부족한 정원, 넘쳐나는 대기자

[YouTube(LsO2259ccJA)] 선발자에 비해 TO가 부족해 3년~5년씩 소집대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TO를 늘리던 잉여인력에 대해 면제를 주던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 병무청에서는 3년 이상 대기한 인원들을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의 대기 문제가 심각한데, 이 3년간은 대학 재학/휴학 기간(= 재학 연기 기간)을 제외하고 3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3년을 추가로 더 기다려야 하는데다, 이 기간동안은 제대로 된 취업도 불가능하고 대학원 진출시 도로 재학연기가 되기 때문에 20대 후반까지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손만 빨고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생이고 여러 번 떨어졌다면 학업과 병무를 모두 마쳤을 때 동기들은 이미 사회 초년생인 경우도 많다.[* 때문에 재학생들은 고졸+정공 조합을 날먹으로 칭하기도 한다. 정공이 갈 수 있는 근무지 상당수는 근무여건이 좋고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어지간한 스텍으론 가기가 힘든데, 고졸이면 순수하게 3년 기다리면 면제이기 때문. 한마디로 가면 꿀무지(아닐 수도 있지만), 못 가면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다급한 경우가 많으니, 면전에서 날먹이네 사기캐네 어쩌네 같은 소린 하지 말자.]

물론 병무청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라서 선발 TO의 일정량을 재학생에게 할당해주고 있지만[* 재학생 입영원, 재학생 선복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인원이 더 많으며, 대학 재학생 레벨에서는 본인선택으로 한번에 가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탈락자에 대한 자구책조차 없어서 그냥 다음 해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재학생 입영원/본인선택/선복무 이외의 방법인 우선소집원 신청, 병무청 직권소집(소위 말하는 영장 날리기) 모두 대학 재학생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다. 탈락한 대학생의 유일한 자구책으로, 본인선택에서 미달이 나거나 누군가가 취소한 공석을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걸 2019년에 없애버렸다.]

병무청의 말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인적 사항을 철저하게 살핀 후 뽑는다. 예를 들어, 전산 오류로 대학 재학자임에도 재학 연기처리가 되지 않은 채 3년을 대기했다고 해도 결국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다 대부분의 대학 재학생들은 졸업하고 장기대기가 카운트 되는 3년 내에 재신검 대상자가 된다, 그 사이에 판정 당시 가지고 있던 질환이 완치, 완화된다면 자의가 아닌데 20대 중반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대에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쿠사리 먹는 건 둘째치고 취업길이 답이 없어진다. 재검 이전까지 제대로 된 취업준비도 못 하고(인턴의 경우 군 미필자는 지원을 못 하는 곳도 많다.)졸업하는 데다가 무작정 졸업할 수는 없다고 입대 전에 휴학까지 해버리면 학업+병역 문제 다 해결했을 때는 이미 30줄에 들어가버릴 수도 있다.]

결국 2019년에는 1만 1천명이 장기 대기를 사유로 면제를 받게 되었다.[[16]]

수도권의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 성남, 용인의 경우 관공서 경쟁률이 기본 수 십대 일에 달하며, 그 기피된다는 요양원들도 4~5:1을 찍는다.

'꿀근무지만 찾으려 하지 말고, 정 빨리 가려면 복지관이라도 지원해라'라고들 하는데, 복지계열 가기도 힘들다. 복지계열 전체 TO는 많아도 복지관 1개당 TO는 1~2명 정도며 본인선택 지망은 2지망까지밖에 없다. 흔히들 헬복지 헬복지 하는 데도 한 해 이상 꿇지 않고서는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현실.[* 탈락스택을 2~3개씩 보유한 사람도 복지계열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아깝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로 밀린 사람들 대부분은 어딜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좋은 근무지 쓰기도 힘든 게 그런 곳들은 나이도 큰 변수라 스택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스택 같은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놈 있으면 그대로 끝. 그런 곳은 재학생 전형으로 운좋게 배치되거나, 인생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 걸지 않는 한 어지간해선 어렵다.]정신과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복지관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도 가라는 조언은 오히려 듣는 사람을 더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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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필자들의 보충역에 대한 인식. 원본은 미 공군 까는 만화다.

["공익요원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하나요?"]

복무 중에는 담당자, 주변 공무원에게 사회 계급에 의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민원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 복무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현역 출신 남성으로부터 '꿀 빨다 오지 않았느냐'면서 무시를 당한다. 더군다나 어디가서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덤으로 여성들에게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사실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정확히 어떤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무시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관심 없거나.

일반적으로 1년 6개월~1년 10개월을 복무하는 현역병 내지는 현역병 출신 민간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하여 합숙하며 현역복무를 할 수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기에 당연할 수 있는 주 5일제와 6시 퇴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공익이 '킹익'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다. 2019년 현재 현역병들의 일과 후 처우가 매우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퇴근 후 민간인으로서 자유가 보장되는 공익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실 군인대 민간인으로 시작부터 모든게 다른 이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보여질 수 있다. 단,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철도 사회복무요원이나 경비 교도 업무를 보는 곳)나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는 예외다. 아동센터는 대표적으로 오전 11~오후1시 사이에 출근해서 저녁 7시~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공익으로 빠질 신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빽이나 가족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다거나 기타 적한 방법으로 공익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등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징병검사 규정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강화되고 병역비리 적발이 심화됨에 따라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95% 이상은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빠진 경우니까 괜히 공익이 되었다고 욕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잘 아는 남성친구들 사이에선 공익이 나와도 군대가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맞아주는 친구가 공익밖에 없어서. 동년배 중에서 휴가 나오면 공익 말고는 죄다 자기처럼 군대 가고 없으니까. 물론 면제자나 장교 후보자[* 학생군사교육단, 학사사관 등.]나 전문연구요원 등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남성 집단의 경우 이런 케이스는 희귀한 지라. 만약 제2국민역이나 완전면제자가 있으면 군대를 간 수없이 많은 친구들이 휴가나올 때 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상술했듯이 어느 사회집단이든 지각이나 결석은 싫어할 수 밖에 없고 아무리 반갑더라도 휴일이 아닌 경우 친구와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지각이나 결석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흔히 연예인들이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병역기피나 다를 것 없는 행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스티브 유 병역기피 사건연예병사로 인한 논란으로 현역으로 가는 연예인은 환영하는 데 비해 보충역이나 면제로 가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공익으로 배치된 것에 의구심이 크게 남는 연예인들이 많아 이런 인식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 때문에 정말로 '공익 갈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연예인들마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난 1급 나왔는데 멀쩡한 주변 지인이 4급을 받으면 병역비리로 의심하고 병무청에 찌르는 일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경증 환자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성장중인 스타트업에서는 사기업이라 해도 공익이라고 차별하는 경우는 적다. 하지만 위를 제외한 중소기업, 개인회사, 소회사의 경우 병역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 사람이 3류 블랙기업들의 전형적인 '끔찍한 업무량'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또한, 작은 회사일수록 인사와 관련된 교육없이 그저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사장의 친척이 면접과 이력서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소기업은 같은 4급이라 해도 산업기능요원은 차별하지 않는다. 업무량에는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

특히 ["정신과" 쪽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공익들 사이에서도 차별적 인식이 다수 존재한다]. 캡쳐한 원본글도 그렇고 해당 링크의 댓글들을 보면 "정신과 공익 = 장애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기초로 "기업 입장에서 문제 안 일으키는 정신병 없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게 당연하다"라는 주장에 연결짓고 있다.

심지어 [문제에서 이익을 얻고 취직에서 불이익을 원치 않는 건 이중적이다]라는 비판도 받는다.

언론에서도 변경된 공식 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공식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한다.[* 다만 같은 사회복무요원끼리도 여전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만큼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며 웬만하면 병무청에서 언론사에 수정을 부탁할 수도 있건만 안 하는 모양이다. 또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자주 해야하는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장 샌드백으로 전락한다.

기타

* 노인들은 방위병[* 오늘날의 동대상근이 옛 방위랑 업무가 같다고 설명하면 보통 이해하신다.][*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신분이 아닌 공익은 방위병과는 업무에서 부터 신분까지 관련없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대를 모르는 학생들이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고, 군인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군인이라고는 잘 안 부른다.] 현역예비역들은 그런 거 없다. 상대가 군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군인이 아니라 공익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익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의외로 ~~씨학생 혹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도시철도역에서 근무하는 철공 같은 경우 나이드신 분이나, 외국인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간혹 청원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의 검은 옷을 저승사자 등으로 오해하여 결국 파란색으로 바뀐거라고 한다.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 모든 보충역이 그러하지만,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군사훈련 교육을 받은 보충역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 사회복무요원은 공보의, 전문연구요원 등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에 속하며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들과는 다르다.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1차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이상,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994년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폐지된 보충역 제도,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위병은 병무행정과 일반행정을 모두 맡아보던 병역의무 형태였으나, 지금의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분야에 한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병무행정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신검 3급과 저학력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결격사유가 없다면, 육군훈련소 등에서 육군 또는 해군[* 제9해병여단 경우] 소총수 이등병으로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육군훈련소 등지로 위탁교육 받는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영향만을 받는다.
* 현역 복무 중 신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 대표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신체질환 2~4급,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17]]
*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으로 간 사람이며, 민방위만 뛰는 5급은 굉장히 드물고 그것도 안 하는 6급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 사실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에게는 군대 이야기 자체를 안 한다. 정신질환으로 5급을 받는 건 대부분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정신증 질환이다. 이 정도일 경우 자해흔적이나 특유의 오오라 때문에 몸에도 표시가 나기도 한다. 인격의 황폐화가 있는 정도의 정신증의 경우에는 6급이 뜨는데, 이 정도면 심한 환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들다.
 * 그 밖에도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 계열의 정신병이어도 보통 4급은 못 받고 5급이 뜨며, 심한 지적장애나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증인 경우에는 6급이 뜬다. 이 경우는 조현병과 양극성장애와 달리 환각과 망상증상은 없어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이다. 6급 정도인 경우에는 7세 미만, 심하면 유아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에 겉으로 볼 때 행동상의 문제까지 보인다. 이것으로 면제받았는데도 행동이나 판단력은 멀쩡해 보이고 말투가 어눌한 정도로만 보인다면, 일상생활에서는 간헐적인 도움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군대 같은 압박적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판단된 것일 것이다. 이보다도 경미하다면 4급이 떠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벼운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이다.[* 이 중에서는 경계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가벼워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경계선지능이 아닌 ADHD나 학습장애가 있는데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켜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국군교도소에서 모 의무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현역병 복무중 의병전역]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2018년부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4~6급만 받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면제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심한 간염이 그렇다.
* MC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이다. MC몽/컴백논란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치 말길 바란다. 그는 요원들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청사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말단 공무원일 뿐이다. 법률대로라면 안 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해 주는 사항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손해를 보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애매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정보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인쇄해서 가져가서 행정적 허가를 얻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앞으로 기관에 올 후임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 기본적으로 업무편람이 한부씩 담당자에게 있으니 보여달라고 한 후 읽어보는것도 추천한다.]
* 현역병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현역병은 만 20세 전후로 복무를 시작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평균적으로 1~2살 정도 많으며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 가면 20대 후반 정도는 발에 채이고, 30대도 간간히 있는 편. 전술했듯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갈 수 있는 시기도 많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 폐기된 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이 곳에 서술해 주십시오. 수정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은 해당 부분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계획들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2008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2주로 축소~~

2008년 사회복무요원은, 2012년 이후 종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직무교육을 2주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으나 2009년에 그 계획은 폐기되었다.

* ~~2010년부터 대표공익제도 폐지~~

대표공익제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임명 후보자가 1년 미만 복무했을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임명 가능하다'에서 과반수 찬성 조건을 삭제하고,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임명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도 공익대표자는 그대로 존재한다.

제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이하 "공익대표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공익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익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 ~~201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7주로 연장~~

2011년부터 현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이 8주로 연장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도 7주로 연장된다는 설이 돌아 소집 예정자들의 항의를 병무청에서 받았으나, 결국 변동없이 그대로 4주 간 훈련 받는다고 병무청에서 밝혔다. 생각해보면 육군 기초군사훈련 자체가 8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5주 + 원래 없던 현역 보병 주특기의 후반기 훈련이 3주가 추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역과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 애시당초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8주 훈련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다. 2015년 현재 육군 현역병기초군사훈련은 그대로 5주로 다시 변경되었다.

* 2022년부터 소양교육을 2회 시행하는 계획

2022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이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시행되며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었다.

신검 4급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다른 보충역 제도

일부 문서는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제1국민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문서나 각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문서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

* 면제로이드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신검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 하므로 면제는 아니다. 문체부에서 나오는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예체능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비군 가는 것 빼고는 여자와 다름이 없다. 보충역 대상의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한의사 면허로 징병전담의는 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징병전담의는 될 수 없다.]면허[* 외국면허로는 국시 다시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 (해외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사예비시험(치과의사예비시험)을 본 뒤, 의사(치과의사)국가시험을 봐야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의사는 관련제도 미비로 현재 미시행 중) ]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제외하고 3년이다.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별로[* 실제로 9급 취급을 하는 보건소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바닥도 천상 케바케.] 없다. 소속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보건소 공보의 티오를 아예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시까지 쌓았던 의료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 또한, 의료계에서 군의관 출신과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출신 간 경력 차별이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셋은 전문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도 군의관 병력수급 상황에 따라, 랜덤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4급을 받은 메디컬이라면 일단은 기뻐하자. 웬만해서는 전문의를 따도 공보의로 배치된다.
*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 30세 이전까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하면 된다.]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법무사무관(5급) 조금 못하는 대우를 한다. 6급 이하에서는 역시 법무부가 티오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 원 이상의 연봉(대략 중위 2호봉 상당, 소집 시까지 쌓았던 법조계 경력에 따라 다르다.)도 받는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군법무관을 국방부에서 성적순으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배정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사법연수원 44기부터 희망에 따라 공익법무관 또는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학전문대학원출신의 경우 선호도가 비슷한 편이나, 사법연수원출신의 경우 과거 우수한 자원을 군법무관으로 뽑았다 보니 군법무관에 대한 선호가 관성처럼 남아있는 편이나 점차 연수원 성적 상위권이 공익법무관을 지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익법무관을 최초로 선발할 당시에는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을 역시 선택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몰렸다고 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특정 기수 판사들은 대다수가 공익법무관출신이기도 하다. 공익법무관으로 우수자원이 지나치게 몰리자, 국방부측에서 우선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면허[*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고도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임기제 수의주사보, 수의연구사 정도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하며 공무원 행정포털에도 당당히 접근 가능.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직렬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공방수 시절 3년 월급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 전문연구요원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산입되지만, 요원 편입이 입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인지라 실제로는 3년보다 조금 더 소요된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공익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 이공계 박사 진학시 상당수가 박사 전문연구요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공부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IST로 끝나는 대학원은 제1국민역도 그러하지만, 보충역일 경우 시험이고 나발이고 없이 병무청 지정 대학원이기만 하면 전원 선발된다. 마찬가지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5년만에 못 딸 경우에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 산업기능요원
 * IT 업체에서 일하면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보충역이라면 1년 11개월만에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형식상은 산업기능요원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병역으로 맺은 인연으로 27살에 대기업 임원이 된 경우도 있다 
 * 해운 관련 전공을 한 경우, 해운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4급 자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정보처리 분야나 해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병무청 지정업체의 공장에서 생산직 등으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쪽은 사회적인 대우가 공익보다 그리 나은 것은 없다. 연봉은 공익보다 높다.

신검 4급이 아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3급 중에는 상이군경[*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으로서 6개월만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는 신검에서 5, 6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__급수에 관계없이__ 2015년 이후 전원 보충역 처분받는다. 이 경우 병무청에 우선소집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는 졸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주의.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보충역 항목으로.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배치 없이 공익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훈련기간에는 부적응인지 확인이 잘안되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기간에도 엄연히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당연히 사고터지지 않게 간부가 수시로 드나든다.]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거나 상근으로 배치하는 등의 운용을 제안하기도 한다. 다만 상근의 경우 출퇴근 가능한 부대가 없는 경기 남부, 충청도 등은 애매하다.

현역 복무자 중에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현역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중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의병 제대를 하려면 신체급수가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오면 의병 제대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다.] 괘씸죄 등 다른 이유로 현부심을 받았지만 전역하지 않은 경우 이 곳에서 남은 복무기간을 보내게된다. 일단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면 소집시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소집이 된다 물론 소집기간 전 대기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회복무 요원으로 소집되면 소집되는 날 부터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복무한다. > "산식: {(현역병 의무복무기간-복무한 기간)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X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현역 입대하고 싶습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물론 매우 희박하지' 있기는 있다. 예컨데 가정내 불화로 인해 본가에 있기 어려운데, 복무중이므로 소속기관의 기숙사에도 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문제로 복무중 거처가 곤란한 상황이라든가, 부모가 군인인 경우 자식의 현역복무를 고집한다든가,[* 다만 군대의 실태를 직접 본 군인부모가 보충역이 훨씬 낫다며 보충역으로 빠지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장래 정치인생을 꿈꾸며 군복무로 발목을 잡하기 싫다든가 등등..

이 경우 위와는 정 반대로,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장 징병검사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여 제1국민역으로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보충역인 상태에서도 2015년 현재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의무소방대 선발에 합격하여 육군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와 동시에 역종이 현역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4급에서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병무청에선 기본적으로 4급 판정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이젠 완치되었거나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현역병 판정을 잘 주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상태와는 관계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만으로 4급 판정이 나오는 일부 질병의 경우, 현재의 완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거의 수술 이력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갈 방법이 아예 없다.

이런 경우 본인이 정 현역으로 가고 싶다면 처음부터 관련 서류를 재출해선 안 된다. 2012년까지는 의무경찰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경쟁률이 높아진 2013년부터 보충역 대상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소방서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도 근무지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당연히 이등병 제대. 헬공으로 유명하여 공석이 언제나 있기때문에 의무소방대(만기병장제대)에 지원하는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자.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참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무소방대의무경찰이(현재는 경쟁률 때문에 안 되지만)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전환복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원병이라고 해도 전환복무가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육군도 그렇다.)는 신검 4급 판정자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신검 4급 대상자가 의무소방대에는 가끔 있는 모양이지만, 물론 소수에 해당한다.

4급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치료해주고 대신에 현역입대하는 프로젝트인 슈퍼굳건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생겼다. [[18]] 꼭 현역을 가고 싶다면 고려해보자. 다만 체중이나 시력 등 "신체"등위 일부에만 한정된다.[* 공익 훈련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체중이나 시력은 양반으로 보일만큼 온갖 사유가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도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입대하길 자원하는 인원은 더욱 드물다.] 정신과 같은 건 안 된다. 그리고 무료치료를 해도 병이 재발되는 경우도 생긴다.

주의해야할 것은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충역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한다는 것.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이후에는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병역기피로 부당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싸이 같은 경우는 본래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특례 보충역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재입대가 가능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은 일부러 부실 복무를 해서 가겠다 해도 못 간다. 단, 복무 중 민간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소집해제부사관, 장교로 재입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병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현역 복무 중 심신 문제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본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입대를 희망했으나 거부되었던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사례] 이외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으로 재복무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꽤 있다. 사실 보충역으로 이미 복무 중인 사람을 현역으로 전환시킬 수도 없고, 문제도 조금 복잡해진다.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몇%를 인정해주어야 할지는 현역보충역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 중 재발,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병적 세탁이나 타의에 의한 현역 전환 등,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시키는 건 허용해도 그 반대는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니 위키니트 중 자신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현역으로 꼭 복무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집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거나 재검을 받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현역병으로 재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혀 버린다.

다만 변경원이나 재검을 통해 현역병으로 입대할수 있다고 해도 원래 4급을 받았던 자원이라는 사실이 자대에 전해지기 때문에 관심병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특히나 그것이 심신장애나 지체장애같이 후유증이나 재발위험성이 있는 사유였다면.] 알아 둘 것. 물론 'BMI 초과 혹은 미달이었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현역으로 왔다' 같은 사정이라면 오히려 좋게 봐줄 가능성이 높다.

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은 가능하다.[* 의무경찰의무소방대로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도 가능하다. 종전 복무기간 그대로 인정. 단 반대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1/4만 인정.] 기존 복무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단 반대의 경우는 1/4만 인정받는다. 단,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어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을 시에는 두 번 다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갈 수 없다.

참고로 경찰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이러한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졸업년도 1월에 육군훈련소 4주과정에 입소, 경찰학교에서의 시위진압지휘 교육을 마친 후 자동으로 경위 또는 경정으로 임용되어 현역대상자인 동기들과 같이 전투경찰대의 소대장 또는 대대장으로 복무한다. 이 경우 병적증명서 상의 계급은 예비역 육군 병장. 경찰공무원으로 계속 일하는 한 예비군 훈련은 받지않지만.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하려는 운동 선수의 경우 신장이나 체중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2017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에도 현역병으로 재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에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정을 공고하였고 일부개정예정안에 따르면,

제13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시근로역”을 각각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4항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제135조의2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x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나무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인물

* K.WILL: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어깨가 탈골되서 잔여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 MBRO
* MC 스나이퍼
* SHORRY J(마이티 마우스)
* T.O.P(빅뱅): 본래는 2017년 2월 9일, 의무경찰육군훈련소에 입대했다가 대마초 흡연 혐의가 불거져 2017년 7월 20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어 복무중이다.
* V.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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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달
* 강혁: 現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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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룰라)--: 취소선이 쳐진 건 등재요건 결격 때문이 아니라 이 자가 방송계에서 영구제명된 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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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한화 이글스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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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現 원주 동부 프로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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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가(코요태): 2009년 경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도중 뇌종양 투병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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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한별(前 먼데이 키즈)
* 임형주: 본래는 현역이었으나, 입대하고 3개월 뒤에 족저근막염 확진 및 중등도 이상의 요족이 발견되어 잔여 기간 동안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다.
* 잡다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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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호: 前 야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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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준: 다만, 복무 도중 무릎 수술의병 제대했다.
* 최원준: KIA 타이거즈 선수.
* 최정원(UN)
* 최항
* 최현우: 본래는 2007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나, 마술 공연 준비로 바빠지게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정상적인 복무를 마치고 2009년에 다시 본업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 최현준(V.O.S)
* 최호선
* 키비
* 하동균
* 하승진
* 하준호
*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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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엽: 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現 스타크래프트 해설자.
* 한재석: 1973년 생 배우.
* 허건: 2번 항목.
* 허경환 
* 허준: 방송인.
* 현재윤
* 호야(前 인피니트)
* 홍성갑
* 홍인규
* 환희(플라이 투 더 스카이)
* 황덕균
* 황동일
* 황현희
* 희철(슈퍼주니어)

미디어 매체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다보니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군인이 나오면 나왔지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캐릭터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와도 대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

* 강풀웹툰 타이밍, 어게인 - 김영탁
파일:8a0X0CT.jpg
* 메이플스토리커닝 스퀘어 지하철역에 있는 NPC 혁이. 30~40레벨대 퀘스트를 주는 NPC로,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수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인데, 수 차례의 퀘스트 및 던전 관련 대형 업데이트를 거치면서도 저 컨셉을 유지하며 계속 살아남았다.[* 개발진 중 하나가 모델이라고 한다.] 커닝 스퀘어 던전의 중심 인물. 나중에는 결국 가수가 되고 열성 팬까지 생기는데, 자세한 변천사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그리고....메이플스토리2에서도 등장이 확정되었다 그냥 적절한 무대 의상에 선글라스 끼고 머리좀 만진 캐릭터에서 갑자기 뭔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아이돌 같은 캐릭터로 변해 버렸다.

파일:다ㅇㄴㅁㅇㅇㄴㅇㅁㅇㅁㄴㅇㄴㄴㅇㄴㅇㅁㄴ.jpg

* 커닝시티 지하철 로비에 있는 '지하철 공익요원 웅이'는 혁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캐릭터로, 메이플 초창기부터 있던 진정한 고참 공익이다. 현재는 현재의 명칭에 알맞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되었다.

관련 문서

* 대체복무
* 보충역
* 군대 관련 정보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 병역
* 병무청
* 징병제
* 병역
* 징병검사
* 공익이 공익이 버스를
* 에어공익
* 땡보직: 헬게이트 공익 근무지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역들에게는 주말 보장과 집에서 출퇴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때문에 땡보로 보일수밖에...
* 공익 갤러리
* 던전앤파이터[* 정공겜 참조.]
* 방자전
*메이플스토리
*연방공공보건서비스부대

관련 사이트

*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했다. 액티브 X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가능했으나, 병무청 서버 리뉴얼과 함께 조금 유연하게 바뀌었지만, 그와 함께 커뮤니티 글도 몽땅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공공기관 사이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커뮤니티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공식자료만 확인하러 가는 곳.
* [공익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현재 공익 커뮤니티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며 정보가 많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글. 그리고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꼰대직원과 싸움을 하거나 근무지내 부정부패 사실을 신문고에 넣어 근무지를 엎어버릴수록 높은 추천 수를 받을 수 있다.
* [세상] - 2019년 1월 현재 '공익 한정'으로는 최대규모의 네이버 카페. 과거 (구)공익쉼터의 폐쇄, 공익낙원의 카페매매로 인해 생긴 공익 카페. 공갤에 비해 소해자들의 활동비중이 매우 크다.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복무고민, 질문, 일상, 친목질 등이다. 복무 관련한 질문에 답변은 잘 달리는 편이지만 법과 저촉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병무청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질문글을 올려 답변이 올라온 글을 바로 삭제하는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니 주의하자. 

분류:사회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