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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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산업기사(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는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역할은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 및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맡고 있으나, 2009년부터 영사산업기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무선설비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검정을 위탁한다.
취득 자격
- 산업기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요구 경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필요경력 | |
---|---|---|
실무 경력만 있을 경우 | 2년 | |
여타 자격 |
기능사 취득자 a | 1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산업기사 종목 취득자 | 없음 | |
동일 및 유사종목에 해당하는 외국 자격 취득자 | 없음 | |
학력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d | 없음 |
관련학과의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ce | 없음 | |
기타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없음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없음 |
- 2013년부터도 정보기술분야(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는 비관련학과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고, 순수경력 및 자격취득 후의 경력으로만 응시가능함)
- 실무경력은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만 인정된다.
- 대학은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
- 전문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을 말한다.
- a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b 졸업 이후의 경력만 인정.
- c 4년제, 5년제, 6년제 대학 전 과정의 50% 이상 이수한 자도 포함한다.
- d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 e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 f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학과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도 포함한다.
역사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이 통합되어 현재의 산업기사(産業技士)가 되었다.
분야
시험 및 취득 방법
먼저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필기 시험
- 필기 시험은 4지 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문항 수는 (과목 수*20)개이고 100점 만점이다.
-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으로 처리된다.
-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 이내에 실기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경력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
- 학력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 시험
- 실기 시험은 종목에 따라 작업형 또는 필답형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치르는 복합형도 있다.
- 기능사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에 관계 없이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처리된다.
연간 검정 횟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사는 1년 동안 4회에 걸쳐 기사와 동시에 정기 검정을 시행한다.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검정을 맡은 영사산업기사는 1년에 1회 정기 검정을 시행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유관 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는 산업기사는 1년 동안 3회에 걸쳐 기사·기능사 등 과 동시에 정기 검정을 시행한다.
검정 종목
산업기사는 120개의 종목[1]이 2부에 배정되어 치르게 된다. 1부와 2부는 검정 시간별로 나눈 것이므로, 같은 장소에서 산업기사를 1부에 배정된 기사와 함께 한 종목씩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같은 검정단체에서 실시하는 두 종목의 산업기사를 함께 응시할 수는 없다.
통계
연도/현황[2] | ||||||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필기 응시자(합격률) | 6,442,036 (31.3%) |
292,230 (34.9%) |
284,339 (33.2%) |
240,323 (30.4%) |
201,257 (33.4%) |
195,616 (31.1%) |
실기 응시자(합격률) | 2,586,649 (43.3%) |
145,574 (48.8%) |
126,376 (49.6%) |
105,619 (44.9%) |
90,695 (46.4%) |
80,710 (48.5%) |
자격 취득자 | 1,427,210 | 73,426 | 64,815 | 49,148 | 43,474 | 40,348 |
각주
- ↑ 같은 종목이 두 가지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실제 종목은 1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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