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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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항목 : 자격증

[목차]

attachment:nationaltech_certificate.jpg 실제 국가기술자격증의 모습. 국가기술자격의 상징인 '기술자격' 무궁화 마크가 가운데에 새겨져 있으며 펼치면 자격 취득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 자격 취득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여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전부 위와 같은 수첩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정보처리기능사 등 타 기관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일부 자격도 같은 형태이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증은 수첩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과 카드 중 택일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체계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 2 곳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 시험의 주최와 더불어 자격증 발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몇몇 국가기술자격 관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체계는 2가지로 기술계는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技士) -> 기술사로, 기능계는 기능사 -> 산업기사(없는 종목도 있음) -> 기능장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장기술사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술사가 더 상위 등급이다. 기능사는 응시 조건 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 이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도 어렵다.(...) 관련학과가 어디인지는 [고시 제2012-49호] 참조.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채워야 응시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 없음 || || 기술사 || 9년 || || 기능장 || 9년 || || 기사 || 4년 || || 산업기사 || 2년 || || 기능사 || 가능 ||

다만, 대학의 관련 학과 학력이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국가기술자격,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등이 실무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위에 기재된 실무 경력을 액면 그대로 다 채워야만 응시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의 군병과도 해당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군대가면 좋은 점-- 예를 들어, 군 병과를 통신병(진짜로 주특기번호가 171~ 로 시작하는 경우)으로 마쳤다면 자대배치기간 부터 전역일까지 약 16개월 정보관련 분야 실무로 인정 받는다. --좋나좋군?-- --여러분 군대가세요 두번 가세요-- 즉 산업기사에 응시 해야하는 데 방법이 없다면, 군 경력 인정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자면, 통신병과로 전역 후 1 년간 컴푸터 업종에 근무를 한다면 정보처리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또한 2년제 전문대학의 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그 학력이 2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고, 또 그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전기, 전자 관련 실무 경력을 1년만 쌓으면 1년 경력을 쌓기 전 취득한 전기산업기사가 3년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4년의 경력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위의 단계별 구분을 적용하기 애매한 자격들. 응시 자격 등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컨벤션기획사 1급은 유사 경력 4년 또는 2급 취득 후 3년을 요구하여 응시 자격이 가장 높다. 

1999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 1999년 이전 구 자격 || 1999년 이후 현행 자격 || ||<#ccccff> 기술계 ||<#ccccff> 기술사 ||<#ccffcc> 기술사 || ||<#ffcccc> 기능계 ||<#ffcccc> 기능장 ||<#ffccff> 기능장 || ||<|2><:><#ccccff> 기사[br](기술계) ||<#ccccff> 기사 1급 ||<#ccccff> 기사 || ||<#ccccff> 기사 2급 ||<|3><:><#ccffff> 산업기사 || ||||<#ccffff> 다기능기술자 || ||<|3><:><#ffcccc> 기능사[br](기능계) ||<#ffcccc> 기능사 1급 || ||<#ffcccc> 기능사 2급 ||<#ffcccc> 기능사 || ||<#ffcccc> 기능사보 ||<#cccccc> 폐지[br](단, 기존 자격은 유효) || ||<|2><:><#ffffcc> 서비스계 ||<#ffffcc> 전문사무 ||<#ffffcc> 전문사무 || ||<#ffffcc> 기초사무 ||<#ffffcc> 기초사무 || 이 개편을 통해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은 공식적으로 폐지, 기존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고 기능사보는 폐지함으로써 8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종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체계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다만, 1999년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변화에도 기존 기술사와 기능장은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1998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운전면허처럼 갱신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1999년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과 동시에 보수교육은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되고 갱신등록 의무제도는 폐지되어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게 되었다. 이는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도 소급적용되어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인해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도 자격정지사항이 법률공포일로부터 일괄해지되었다.[*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의 질적 담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와 유효기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자격취득자의 불편 초래와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단,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에서 일정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준에 미달하면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가 정지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격증이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다.~~)

한편, 2014년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소정의 교육훈련을 일정 수준 이상 수료할 경우 시험 없이 자격을 주는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험으로만 취득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이 갖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자격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터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이 남발될 경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격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의도는 좋았다의 사례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2015년에 시범시행되어 2015년 연말에 최초합격자들이 배출되었다. [[1]]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을 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교육․훈련과정의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합격기준 40%)와 내부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1차:필기, 2차:실기) 점수를 50:50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NCS 홈페이지 [[2]] 에 게시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문제예시를 보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 자격 필기시험과는 달리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기존 자격 실기시험과 비교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으며, 과제 자체도 많이 어려워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과정평가형 합격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검정 방식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뉜다.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실무작업형으로 치러진다. 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답형 필기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답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혼합하여 치르기도 한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주관식 단답형 및 논술형으로, 실기시험을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치른다.

필기시험은 기능사의 경우 제한 없이 누구나, 산업기사 이상의 경우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고,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다. 종목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응시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다.

서비스계 종목의 응시 자격 제한은 기초사무의 경우 기능사처럼 응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전문사무의 경우는 종목에 따라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점수는 합격 여부 결정 말고는 의미가 없다. 즉, 6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똑같다. 필기에서 100점 맞는다고 실기에서 가산점 주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부담없이 필기를 대비하면 되겠다. 다만, 기사 및 산업기사, 서비스계 종목의 경우는 필기의 어느 한 과목에서 정답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유의.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일부 서비스계 종목을 제외하고는[* 워드프로세서: 80점 이상, 전산회계운용사·전자상거래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70점 이상(컴활 1급은 과락 있음), 한글속기: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비서: 워드·컴활·한글속기·전산회계운용사의 합격 기준에 준함.] 역시 필기와 같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여기서도 점수가 합격 여부 결정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건 필기와 같다. 다만, 시험의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등은 실격처리된다. 실기시험까지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rowbgcolor="#bbddff"><:> 기술사 || 단답형 및 논술형[br]합격기준: 60/100 || 구술형 면접[br]합격기준: 60/100 || ||<rowbgcolor="#ddffff"><:> 기능장 || 객관식 선택형[br]합격기준: 60/100 ||<|5><#eeeeee><:> 종목에 따라 다름[br](실무작업형, 필답형, 복합형 등)[br]합격기준: 60/100 || ||<#ddffdd> 기사 ||<|2><#eeffdd><:> 객관식 선택형[br]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 ||<#ffffdd> 산업기사 || ||<rowbgcolor="#ffddbb"><:> 기능사 || 객관식 선택형[br]합격기준: 60/100 || ||<#ffbbdd> 전문사무 ||<|2><#eebbee><:> 객관식 선택형[br]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 ||<rowbgcolor="#ddbbff"><:> 기초사무 || 실무작업형[br]합격기준: 종목에 따라 다름 ||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최소한 연 1회는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 '모든'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서술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연 1회 이상 실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되거나, 특정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과다하여 산업수요에 비해 공급이 폭주하거나, 특정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종목의 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이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 종류가 궁금하다면 [[3]](2014) 참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본 내용은 2015년 1월 21일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別表) 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별표 원본을 확인하세요.||

기술·기능 분야 495종목

기능사 161종목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상위 자격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설기계조종 분야나, 아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없는 몇몇 자격증을 제외하면 보통 상위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보면 되겠다. 뭐 공업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기능올림픽 나가서 메달이라도 따지 않는 한 기능사 말고는 답이 없으니...

산업기사 114종목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모두 '졸업'하거나, 최소한 졸업반에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관련 분야 경력 2년, 4년제 대학교 1/2 이상 이수, 기능사 + 경력 1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처럼 도그나 카우나 다 보는 종목도 있고, 잠수산업기사나 영사산업기사처럼 상위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상의 최종보스 취급을 받는 종목도 있다.

기사 109종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관련 분야 경력 4년, 기능사 + 경력 3년, 산업기사 + 경력 1년 등의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이공계열 대학 졸업생들, 특히 공기업 지망생들은 아주 목숨을 걸며, 한국전력공사에 원서를 내려면 해당 계열 기사 자격증 2~3개[* 통칭 쌍기사, 삼기사. 전기전자 직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도는 따 줘야 한다 카더라.

기능장 27종목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 관련 분야 경력 9년, 산업기사 + 경력 5년, 기능사 + 경력 7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위치가 좀 묘하다. 시험 수준이 심지어 기사보다도 쉽다고 평가받는 종목도 있을 정도.[* 더군다나 기능장 필기시험은 과락이 없다.] ~~전기라든가~~ 물론 원래 기능계 분야였던 데에서는 최종보스. 예를 들면 조리기능장, 이용장, 미용장 등.

기술사 84종목

최종보스. 해당 항목을 보자.

서비스 분야 32종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회조사분석사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항목 참고.

과거에 존재하였던 종류

* 기능사보 - 기능계 자격으로 기능사의 아래 등급이었다. 1999년 폐지되었다. 단, 폐지 전에 취득한 기능사보의 효력은 유지된다. 현재 특성화고 3학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의무검정제도로 바뀌었다.~~침구사한의사의 관계와 비슷하군~~ 
* 다기능기술자 - 기술계와 기능계의 중간 성격을 가진 자격이었다. 1999년 산업기사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폐지 전에 취득한 다기능기술자는 산업기사로 인정된다.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 가능하다. || 등급 || 학점 ||<-2><:> 학점인정 산출근거 || ||<|2><:> 기술사 ||<|2><:>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 면접시험 || 15학점|| ||<|2><:> 기능장 ||<|2><:>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20학점|| ||<|2><:> 기사 ||<|2><:> 2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실기시험 || 10학점|| ||<|2><:> 산업기사 ||<|2><:> 16 || 필기시험 ||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 실기시험 || 8학점|| || 기능사 || N/A ||<-2><:>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 || 전문사무 ||<-3><:> 종목에 따라 다름[br](최소 산업기사에서 최대 기술사에까지 준함) ||

그 외의 자격은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5학점까지 인정된다. 몇몇 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__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__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 컨벤션기획사 1급이 그 예이다. 컨벤션기획사 2급은 기사와 같은 20학점을 인정받지만, 컨벤션기획사 1급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하다.(컨벤션기획사 1급이 시행되면 이 부분 수정바람)]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즉, 이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기능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기사(산업기사 포함), 기능장, 기술사는 100%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1999년 이전의 기능사 1급은 현재 산업기사로 인정되므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국가공인자격과의 차이

유사한 자격체계인 국가공인자격과 비교하면 다소 다른 면이 있는 편으로 국가기술자격은 국가 및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자격 이수자에게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수령하는 방식이지만 국가공인자격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인이 채택되어 시행되는 공인계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국가기술과는 급이 좀 낮은 편이다.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대신 민간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국가공인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시험의 지위를 공인자격으로 높여주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격증 기관에서 대부분 주관시행하며 자격증도 각 기관에서 국가공인 지위를 받았던 별도의 자격증을 수령한다.

교과서로 따지면 국정교과서검정교과서격에 속하는 편이며 국가공인자격시험은 정부의 공인검정을 거쳐서 부처 장관의 최종승인하에 국가공인지위를 인정해준다. 또한 공인시험은 만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공인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자격 정지 및 취소

자격증 대여 문서 참조.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자격

북한

북한의 경우 남한과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와 기사로 나뉘어지고 이 둘 사이에 '준기사'가 또 있는데. 준기사는 남한의 산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위에는 남한의 기능장 내지 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사장'도 있으나 기사장은 북한 당국이 대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응시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기능사와 준기사, 기사는 또 급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차이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준기사와 기사는 급수의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데(즉, 1급이 가장 높고 6급이 가장 낮다) 반대로 기능사는 급수의 숫자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즉, 8급이 가장 높고 1급이 가장 낮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남한이 현재 검정형으로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북한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며,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지만(종목에 따라 사후 교육훈련만 받으면 된다) 북한은 1년마다 급수 유지 시험을 치러야 하며 여기서 통과 못하면 강등되거나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등이 있다.

출처: [활용한 북한 기술자격 인정 체계 연구 (이기우 논문, pdf)]

일본

한국의 자격 체계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고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단순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본은 '국가자격'과 '공적자격'과 '민간자격'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 국가자격이 면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

한국이 민간자격의 수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일본의 자격제도가 현재도 국가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또한, '기능사'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등급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지만 일본에서는 분야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다. 다만 그 기능사 안에 갖가지 세부분야가 들어 있는 건 한국과 같다.

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