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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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파일:external/hrdkorea.or.kr/img_header_logo.gif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 중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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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82년에 설립된 인적자원개발 기관.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quasi-government organization)에 속한다.

평생교육, 능력개발, 자격제도, 해외취업, 고용허가제(EPS), 기능경기,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15개의 해외지사(EPS센터. 해외인력의 국내 송출 등을 담당한다)가 있으며, 국내의 지부·지사는 24개가 있었으나 최근의 직제 개편으로 숫자가 다소 변했다. 총 직원은 1000명을 약간 넘는다. 과거에는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결된 하나의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분리되어 다른 기관이 되었다. ~~퓨전합체 풀림~~

자격시험

여기서 주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다. 1년에 1번 치는 순수 국가주관 시험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격증 시험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는 능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며, 2012년 기준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총 512종이다. 동년 기준으로 이 중 467종의 자격증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수많은 자격증 중 공인을 받은 것은 총 88종이며, 그렇지 않은 민간 자격증은 2,522종, 사내 자격증은 116종이 집계되었다.(모두 2012년 기준)

필기시험을 보러 가면 각 교실에 2명의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해당 시험장 학교 교사 1명과 공단 직원 1명이 감독을 보게 된다. 교사를 제외한 감독 1명은 꼭 공단 직원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퇴직자이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일 수 있다. 지방 시험장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 직원들도 많이 동원된다. (공단 직원 2명이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공단 직원 없이 둘 다 외부 감독관인 경우도 많다.)

시험시간은 다양한데 1시간에서 7시간이 넘도록 시험을 치는 종목도 있다. 가령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종목 실기시험의 경우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시험을 친다. 대개의 경우는 제한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시험은 시험지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인 경우도 있다.

필답형 시험은 반드시 흑색 필기구 한 가지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색의 필기구를 혼용할 경우 부정행위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답안지에 쓸데없는 낙서도 하면 안 되는데, 채점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신호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이를 시험본부에서 편철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도록 해당 부분은 가린 채로 철하여 이송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감독은 당일 진행되는 시험의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공단 내부에서도 출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는 출제 분야에서 떠나게 되더라도 2년간 유지된다.(더구나 시험 감독은 출제 직렬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다.)

게다가 나중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서 답안 열람을 신청할 때, 여러 잡지 같은 곳에 실린 모범답안 같은 것으로 답안열람 때 대조가 안 된다. 이 사항은 공지에도 아예 나와 있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중 CBT로 진행되는 기능사, 기능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답안이 공개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채점답안의 부분점수를 공개하며 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의 주관부처에 따라 내용이 상이합니다.]

외지인이 산업인력공단 사무소를 직접 갈 일이 많다보니 가까운 전철역에서 산업인력공단 사무소로 가는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는 온갖 곳에 덕지덕지 큰 글씨로 스티커[* 예시: 산업인력공단 가시는 분은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세요]를 붙여놓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당연히 버스에도 그 차에서 가장 큰 글씨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버스정류장 이름도 산업인력공단으로 정하는 곳이 아주 많다.

기능경기

국내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지역단위와 국가단위로 나뉜다.

* 지역단위 - 약칭 지방대회. 6개 시 및 10개 도에서 진행하며, 매년 4월에 개최. 금,은,동 수상자에게 전국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 국가단위 - 약칭 전국대회. 시 혹은 도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9월에 개최. 2015년 제 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 ~~본사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열린다는 소문이 있다카더라~~ ~~15년 마다 돌아가는 건데...~~

국제기능올림픽대회(WSC)는 격년으로 열리는데, 전국대회 금,2위 은(은메달이 2개다) 수상자들이 경쟁하여 출전권을 따낸다.(2년 단위로 열리기 때문에 평가전은 4팀이 치르게 된다)

한국은 WSC에서 손꼽히는 강국이다. 16회 WSC부터 출전하여 지금까지 총 18회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대표선수단의 단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해당 종합우승 이후 대통령비서실 측에서 대표선수단을 초청하여 [가진 바 있다.]

WSC에서 입상하면 올림픽처럼 메달이 수여되는데, 실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수상했을 때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015년 기준으로 상금(금메달 6720만원!!)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 편입,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기능장려금 지급, 그 외에도 금메달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숙련기술의 중요성이나 대회의 규모 및 대한민국 위상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지상파 중계라도 해주면 좋은데 기술유출문제도 있지만 일단 보는 건 재미가 없다~~

국제협력

해외의 HRD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하기도 한다. APEC, 국제 노동 기구(IL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초청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3자간 협업의 형태로 개도국에 ODA사업을 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고용 관련법 제정에 컨설팅 등 여러 지원을 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2곳에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관련 인력을 꾸준히 파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K-Move라는 해외취업제도도 여기서 [[1]]하고 있다.

채용시험

첫 공채는 1월에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능처럼 1년에 한번 시험을 보는 꼴이 된 셈.

최초로 스펙 없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자격증은 물론 학력에도 제한없이 지원하여 응시할 수 있다. 즉 지원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것. 그렇기에 응시자 수가 월등히 높으니 시험은 SSAT보다 다소 어려운 수준. ~~거의 산인공 고시라고 봐도 되며 이걸 준비하는 게 곧 스펙이다.~~

하지만 수습인턴으로 채용 된 후 ~~6개월 뒤~~ 4개월 뒤 인턴 평가와 3개의 분야 시험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PT'와 '논술' 그리고 최종'면접'평가)을 또 다시 봐야 한다.

다만 초기 채용 시험과목이 PSAT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과목인 국사 영어 등도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 수준이라 만만치 않고, 공기업인지라 취준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관계로 스펙 없는 채용이라고 했지만 지원자들이 가진 스펙은 다소 높은 편이다. ~~가장 큰 고민은 울산 이전~~[* 4대 공단 중에서 간접세와 관련이 없다보니, 지사가 적어서 별의별 지사로 발령이 난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배치해주기에 더욱 안습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 기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 후 4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4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치고 정규직선발 시 위와 같은 짓을 한다.

산하 기관

공단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 또는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래 학교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폴리텍대학 

사건/사고/논란

2017년 8월 감사원은 2012년 설립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기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던 한식조리 등 12개 국가기술자격의 원서접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시행, 자격증 발급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중 일부를 [[2]] 수행하면서 사무실이나 실기시험 장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대여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시설도 없는 기관에 위탁하는 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라고 [[3]]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2018년 6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청산하고 직원 85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직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노동조합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5년간 채용비리 78건이 적발된 곳으로 채용 대상자 가운데 전·현직 한국산업인력공단 간부급 자녀도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무하다 명예퇴직금을 받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옮긴 직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고용노동부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명이 전·현직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자녀라는 점도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5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여기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이직한 직원 17명도 재고용 대상자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최대 2억원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옮겼으며 재고용을 할 경우 이들로부터 명예퇴직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4]]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채용비리자 등 부적격자는 심의를 통해 걸러내면 될 것”이라고 [[5]]했다. 특히,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모두를 고용하라는 내용과 채용비리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라는 내용은 없었음을 [[6]].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던 상시시험은 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수받아 시행하고 있다.

기타

2014년 초만 해도 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 있었는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79년 강남으로 이전한 후 공단이 이전해 왔다. --졸업하고 학교로 출근한 사람이 있다--], 5월 초에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옛 본부가 위치한 부지는 서울특별시에 매각했으며, 이후 부지는 2017년부터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로 활용되고 있다. 같은 부지를 쓰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폴리텍대학 본부)는 각각 동대문구 휘경동 옛 경찰수사연수원 부지와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로 이전하였다.

분류:한국의 기업분류: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