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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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관련 문서3, top1=셧다운제, top2=악법, top3=탁상공론)] [include(틀: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개요

||[[1]]|| ||[[2]]|| ||본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청원이 진행 중이다.||


2019년 2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플래시 게임 배포에 대한 '규제'로 인해 벌어진 사건. 셧다운제에 버금가거나 더 심한 악질 규제라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니, 얼마나 피해가 막심한고 현실과 괴리돼 있는지 시사한다고 하겠다. 바다이야기로 인해 만들어진 법안이 정작 애먼 곳까지 노려 여론의 크나큰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마추어 제작자와 게이머들이 멀쩡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플래시365등의 사이트가 허무하게 폐쇄(!)될 위기에 처했으며 다른 사이트들도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안 그래도 형편과 맞지않는 게임 규제 때문에 위축된 한국 게임 산업에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결정타를 때렸다고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독한 탁상공론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인디 게임 규제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터넷과 게임, 두가지 분야에 대해 국민에게 천명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조치, 법안들이 연달아 생겨나면서 너무 심한 언행불일치,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 역시 거세졌다.

전개 과정

발단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__형사처벌까지 불사__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냈다.

형사처벌 위협을 받은 사이트들은 1차 단계에서 [5군데]라고 한다.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다.

특히 이번 주전자닷컴의 경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과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비마저 어린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비용도 아니었다.

2월 25일부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가 인벤과의 인터뷰[[3]]에서 법대로 집행했으니 문제점은 느끼지 못한다면서 사건의 근원이 되는 무조건 강제적인 심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아예 플래시 게임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게임물이라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금지라며 못 박았다. 또한, 게임물이 아닌 MOD, 쯔꾸르 등과 같이 툴로 제작되거나 추가로 콘텐츠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제공형태(유통)나 콘텐츠 내용에 대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유저들이 제작하는 한글 모드의 유통과 내용에까지 관여하겠다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건 대응과 또다른 탁상공론

2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문체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 한다.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는 경우 면제 규정 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계획을 공표하였다. 다만, 검토 중인 계획 중에 단기적으로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려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있어서 통제 문제에 대해 벗어나지 못한다며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많다. [[4]] [[5]] [[6]] [포스트(게임인사이트)]

비판과 논란

[youtube(j7E9qkZsM9Q)] >이거 완전 이사떡 돌리는데 식약청 들이닥치는 꼴이야. >(중략) >오피스텔 성매매 잡겠다고 오피스텔 사무실까지 박살내는 꼴이라니까? > - 김성회(방송인)(김성회의 G식백과 中)

> 철학이 없는 집단이 만들어낸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게임 개발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게임이 나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 -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사전 심의 자체의 문제

비영리목적의 개인 창작물마저 검열이 이루어졌기에 사전 심의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게임물이 아닌 다른 예를 들자면, 유튜브나 방송 플랫폼 등지에서 그냥 노래 한곡을 불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전문 평가위원이 와서 음정이 어떻고, 박자는 어떻고, 저작권 이슈, 가사의 선정성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점수를 매기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방송 플랫폼에서 불러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맡기고는 이 모든 비용을 당신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림으로 치면 블로그에 스케치 연습하나 올리는 것조차 정부기관에 돈을 내고 심의받아 등급을 받은 다음 올려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과 같다.

즉, 게임물만 개인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마저 한국에서는 무조건적인 심의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물이 아닌 다른 문물(책, 노래, 드라마, 방송, 영상매체 등)에서는 심의없이 배포 가능하며, 신고나 적발시에 사후 법적 조치로 사전 심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허나 한국에서는 유독 게임물에만 사전 심의가 엄격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비영리 게임에 대하여 불필요한 심의와 행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율심의에 맡기고 신고에 의한 조치나 재심을 하게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영상물 사전 심의와 비교

예외적으로 영리목적의 영화비디오물[* 쉽게 말하면 영화관 개봉 또는 TV 방송 목적이 아닌 영화나 각종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OTT 콘텐츠가 있다.]은 한국에서 게임처럼 사전심의제(심의 전치주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없으면 예매가 불가능하고 개봉이 안 된다.

넷플릭스같은 경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수십만 건 걸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고, 개중에는 개봉을 포기하는 작품도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영등위는 2016년 넷플릭스 한국 진출 이후로 넷플릭스 때문에 일반 영화나 비디오물까지 부실 심의 논란을 빚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고작 9명, 영화/비디오물 전문위원은 각각 14명씩인데 넷플릭스 한국 진출과 한국의 소형 영화 배급사 난립으로 심의 대기열은 40만 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에 넷플릭스 때문에 심의 사건이 폭주해서 "이대로 가면 3000년이 되어도 대기열에 있는 영화 심의가 불투명하다"며, __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2017년 7월부터 국회에다가 사후심의 도입 요청을 했지만__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안 해줬다. 그 결과 2019년 지금도 영화는 게임처럼 사전심의로 남아 있다.

결정적으로 게임물은 원래 영등위에서 영화와 게임 심의를 같이 관할하다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 분할된 것이다. 게등위 시절에는 영등위와 심의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똑같았다. 2015년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지금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약간 차이가 생겼지만 심의 전치주의에서는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

물론 영화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번 규제는 영리와는 광년단위로 떨어진 초등학생, 어린 학생들이 비영리, 연습 목적으로 만드는 플래시 게임까지 법을 들이대고 심의를 강제한거라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게임과 더불어 영화까지 문화발전의 발목이 사전심의라는 구시대의 법에 붙잡혀 있는 셈이다.

강제적인 심의 집행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문제지만, 이번 논란이 이슈화된 것은 게임위가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강제적인 심의 집행을 한 것에 있다. 2004년의 바다이야기로 인해 도박잡겠다고 만들어진 법안이 정작 초등학생들의 플래시 게임 습작들을 노리게 되었는데, 이를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로 대안이나 입법 및 법개정과 같은 유순한 행정조치 없이 바로 법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저 법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기에 법대로 집행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행정처리에서는 법대로 하기 전에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게임위는 심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긴 하다. 그러나 비영리적이고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초등학생들의 터전에까지 사정없이 법적 대응[* 공문에서 형사처벌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억압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을 시도하는 등 수동적인 법적집행만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이국종 교수가 토로한 닥터헬기 사례가 있다. 정상적인 의료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소음 민원을 그대로 닥터헬기 운영 제재로까지 이어버린 것이다. 소음문제 외에도 잔디손상이나 거센바람이라며 헬기착륙을 거부하는 민원을 그대로 행정처리하거나 관공서의 요구로 착륙에 제한을 둬서 개천가에 착륙하게 되는 사례[[7]]도 있다. 이에 닥터헬기에 대한 민원을 상식선에서 의료업무방해에 대한 악성민원으로 분류하는 등의 유순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는 행정업무에 대한 비판이 따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에서 더 확장해서 정부의 책임까지 거론된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__실제로 어떤 수준으로 적용할 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__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게임 심의 대상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며, 2019년 이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플래시 게임 등을 찾아가며 굳이 심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2019년 들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트집을 잡은 것이다.

2010년 전후에도 초등학생이 블로그에 공개한 습작게임에 1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심의를 요구한 등의 사건과, 형사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적인 분위기 등에 부담을 느낀 학생 인디게임 제작자가 상당수 활동을 접은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재현되었다.

게임 산업 근간 제거

게임위의 인디게임 차단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여러번 일어난 일이었으며, 사전 심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에 대해 자율심의로 진행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게임물들이 초등학생들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이슈가 이리 커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논란에서 터지게 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적인 심의 집행보다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있으며, 만화 검열제처럼 이에 의한 게임 산업의 정체를 야기한다거나 산업 전반에 대한 근간마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만일 이게 왜 큰 문제인지 잘 파악이 안되는 사람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나왔던 셧다운제같은 게임 규제가 단순한 나무 가지치기 정도라고 했을 때 이번 규제는 아예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인 이유도 동네마다 널린 PC방에 애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거기서 재능있는 애들이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인데 이번 조치는 PC방 자체를 싸그리 말살시켜 게임에 재능이 있는 애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IT 업계 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천연자원이 전혀 나오지 않는 한국의 미래를 버리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게임 규제에 두 손을 들고 환영했을 학부모들조차 자녀들의 꿈을 짓밟아야 하냐며 이 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빠른 법 개정을 통해서 수많은 게임 지망생들의 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미 2016년 12월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법안이 아직 계류되고 있는데다[* 이 법안엔 비영리 목적의 실험적인 게임일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등급 분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기사] 그러나 이 시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첫 고비였던 탄핵안 가결이 있던 때인데다 대선 이후로도 이런저런 사건으로 국회가 멀쩡한 시절이 없었다. 수습할 시간은 있었지만 발의 시기나 이후의 사건, 국회의 마비로 사실상 발이 묶인 수많은 법안 중 하나기도 하다.] 이번 국회는 정상운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에 사태 자체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언행불일치 논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내던 당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릇된 규제, 모두 바꾸겠다]”는 공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역외적용법,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으며 이전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들은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규제를 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게임위가 법대로 한답시고 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에게도 책임이 상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피해

아마추어 제작자들과 게이머가 멀쩡히 이용하던 플래시365는 이번 탁상공론으로 인해 2020년에 폐쇄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전자닷컴에서는 2019년 2월 말부터 자작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며, 기타 플래시 컨텐츠는 자작작품 메뉴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로써 게임제작자 꿈을 가진 아마추어 제작자들과 게이머들은 심의 없이는 플래시게임조차 공개하고, 즐기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8]] [[9]]

본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청원이 진행 중이다.

반응

게임 관련 업계와 게이머뿐만 아니라, 주전자닷컴 사건에 대한 이슈로 전체적인 여론이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0]] [[11]]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실에서도 이번 청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청원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게임 규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 듯하다.

또한 안 그래도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으로 정부를 비판하던 20대30대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아진 차에 이 사건까지 터져 많은 이들의 격분을 샀다.

정치권 반응

바른미래당

*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김성회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점을 개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9년 3월 내로 제출하기로 했다. 
* 2019년 3월 7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내 해당 규제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2019년 3월 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플래시 게임 규제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2]] [[13]] [[14]] 

인터넷 방송

게임리뷰 관련 방송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반발했다. 옹호하는 방송인이 없을 정도.

* 김성회는 이 사건을 [게임말살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였으며,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과 면담하여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런 행동력을 바탕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권리를 따냈다].-- 이런 와중에 진영논리로 논점 흐리는 악플러들은 여전했다--
* 타코리뷰정치적 입장은 자제한 채 [정책만을 비판했다].
* 유튜브 정치평론가이자 IT 벤처기업 사장인 유재일은 비록 친 민주당 스피커지만 이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게임 시장이 얼마짜리 시장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정권에 부담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하였다. [[15]]
* 메탈킴 역시 [정책을 비판했다.]
* 흑열전구 [[16]]
* 솜사탕은 신명이란 중국산 양산형 게임을 리뷰하는 영상에서 정작 국가가 나서서 잡아야할 해외 모바일 게임은 규제를 안하고 국내 새싹들에만 규제를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17]]
* 지존조세는 [청원까지 올라간 한국게임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 루리웹
 * 루리웹 유저정보 게시판 : [[18]] [[19]] [[20]] [[21]]
* 디시인사이드
 *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 : [[22]] 
 * 게임개발 마이너 갤러리 : [[23]] [[24]]
* 인벤 : [[25]]
* 개드립넷 : [[26]]
* PGR21 : [[27]]

언론

* 국민일보: [걷어 찬 플래시 게임 중지 사태]
* 인벤: [[기획 낡아빠진 게임법과 시행령, 이제 바꿀 때가 됐다]]
* MTN: [[MTN현장+ 게임 창작자 발목 잡는 게임산업법…시대착오적 규제?]]
* 전자신문: [저변 확대 막는 '게임법'?... 게임위 "입법기관과 합리적 대안 도출 고민"]
* 게임포커스: [게임개발 꿈 짓밟는 게임산업법... 게임위, 학생들 연습작품 불법 규정 '배포 차단']
* 네이버 포스트
 * 인디커넥트: [게임 대량 삭제 사태.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게임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과 그로 인해 생겨난 잘못된 인식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문화적인 기반이 쌓이지 않는다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국제등급분류연합 관련 오해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관련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다. IARC가 제공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벗어날 수 있다는 정보로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보낸 공문에 IARC 관련 문구가 필요했다는 말이 있으나, 사실 IARC에 참여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닌텐도 eShop 등.]에 한해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플래시 게임 사이트는 IARC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유통 사이트로서 법적으로는 IARC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ESRB도 법적으로 심의를 다 해야만 한다. 다만 위에서 이야기했듯 인디게임에 빡센 법적 잣대를 일일이 적용하는 대신 IARC에서 간단하게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인 방법인 건 맞다.

관련 문서

* 게임물관리위원회
* 인디 게임
* 바다이야기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문단, title=게임물관리위원회, version=698, paragraph=11.1)] 분류: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사고분류:2019년 사건분류:게임 사건사고분류:인터넷 검열분류:대한민국의 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