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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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478 판결 참조).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고, 후술하듯이 희한한 특칙도 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정부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1]][[2]]

특칙

>담배사업법 제31조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서,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이상한 법규정이 있다.

이 조항이 여태껏 남아있는 이유는 담배가 가진 특수성에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담배사업법]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지만, 1장 3조[*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 4. 11., 2011. 6. 7.> [BR]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BR] 2.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BR]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BR] [구판 2014.1.21]. 개정 이유는 좌측 상단의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와 2장[*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관한 규정들이다. 2001년 4월 7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통삭되었다.]이 통삭되던 와중에도 31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담배와 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모품, 기호품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담배는 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매점 상품 중에서는 가장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있는데,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s-2를 했던 상품이며, 2018년 기준으로 봐도 담배 판매 허가를 따는게 술 판매 허가를 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조차 담배와 술은 급이 다른데, 술의 경우 최소한 전통주들은 국내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고, 음식점에서 주문 배달도 가능하나 담배는 종류 상황 막론하고 불가능하다.[* 다만 술과 담배 판매는 모두 '판매자' 기준이므로 구입은 상관없다. 술과 담배의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매는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친다면)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소년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를 일명 "촉법소년"이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그 연령은 법체계상 촉법소년의 기준연령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미성년자,version=419)]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