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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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하는 데 관한 조약. 영어로 extradition이라고 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인을 인도할/인도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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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 범죄인인도법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에 국한되고 있다.
  • 예1 : A국 사람이 B국에서 합법인 X를 하고 돌아왔는데 A국에서 불법이라 체포될 수는 있어도 A국 사람이 X를 하고 B국으로 도피한 경우 B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A국에 그를 인도할 수는 없다.
  • 예2 : 甲은 한국에서 과실치사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없다. (양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을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용의자 인도를 거부한다. 다만 국가원수 시해 같은 범죄는 그 목적과 동기가 정치적일지라도 살인죄 등의 일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데, 이를 가해조항이라고 한다.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대륙법계와 샤리아(이슬람교 법계) 에서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집에서 아버지가 혼낸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던 것을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학교에서 직접 징계하면 정학 등의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아버지가 징계를 면하는 조건으로 집에서 혼내는 게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인 것이다.

영미법계는 반대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이 된다. 단 조약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에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자국민도 인도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미국에 한해서만 자국민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이는 임의적인 것이기에, 자국민이라고 외국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

외국의 인도청구(외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때)

상대국에서 국외 도피사범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 외교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범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넘기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범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에 대한 인도청구(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때)

수사 또는 재판이나 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를 신청하면 인도청구서는 '법무부 → 외교부 → 피청구국[* 통상적으로는 피청구국 외무부 → 피청구국 법무부]' 등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 외국 사법기관은 범죄인 인도 준비가 완료되면 한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하여 범죄인 신병을 인수한다.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발효일 순으로 나열. 2018년 10월 현재 79개국으로 많은국가와 체결하고 있다. 이 중 양자조약은 33개이고, 2011년 12월 29일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 참고로 프랑스는 96개국, 영국은 115개국, 미국은 69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형폐지국에서는 범죄인 인도시 해당 범죄자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본다. 유병언 일가 차녀인 배임범죄자 유섬나를 프랑스가 사형존치국 한국에 순순히 인도한 것은 유섬나가 프랑스에서 금지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형존치국이라 해도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는 인도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뇌물죄 등 부패범죄 같이 비강력범죄 사형 규정을 슬금슬금 없애는 추세이다. 유럽에 도주중인 부패사범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일본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미일 범죄인 인도 조약, 1980년 발효)과 한국(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 2002년 발효)의 단 2개이다. 이는 일본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 한 유럽 국가들과의 체결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중국은 모든 외국에 대한 사건이 랴오닝 성 관할이다. 자국민 국외범 재판이나 외국으로 인도되는 외국 국적의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도 모두 랴오닝 성에서 진행된다.

절차는 중국 정부가 외국으로 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받으면은 중국 공안이 인도 대상 범죄인의 검거에 나서는데 공안이 검거하자마자 바로 랴오닝 성으로 압송되어 랴오닝성에 위치한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후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단심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서 최고인민법원 심사 및 중국 국무부의 비준 및 지휘하에 외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신도를 성폭행 한 정명석이나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도 중국에서 검거되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인도 판결이 내려졌고 최고인민법원 심사와 중국 국무부의 비준을 통해 한국으로 인도되었고 모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인 마약사범도 영국.중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영국인을 중국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심사하여 영국으로 인도하였다.

영미법계 국가

미국, 영국, 홍콩, 호주,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은 영미법계 국가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 채택하고 있지만, 범죄인 인도에 한해서는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미국 등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도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서 패터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