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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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이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게 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의 뉴스가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와주고 누명쓰기란 경우인데, 이럴 경우 타인을 도와준 사람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행인들 앞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건 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피해자가 비참하게 죽거나 다치는 방관자 효과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은 지하철 한복판에서 노인이 깡패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거나 괴한한테 사람이 쫓겨도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다.

이와 반대의 법으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와 같은 법이 있다.

상세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렸거나,[*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다. 사실 심장은 흉골과 갈비뼈로 단단히 보호되어 있는지라 어지간한 힘으로는 심장마사지를 하는 효과 자체가 없다. 애초에 교범에 2인 내지는 3인이 번갈아가면서 행하도록 되어있다. 한 사람이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전에 진이 빠져버리니까.][* 부러뜨렸더라도 큰 걱정은 필요없다. 사실 갈비뼈는 기지개를 펴다가도 금이 가는 등 생각 이상으로 약한 부위다. 만약 부러뜨렸다면 심폐소생술의 처치 이후 누운 상태로 안정시키도록 하자. 갈비뼈의 부상은 그 자체보단 뼈조각으로 인한 2차 부상이 더 큰 위협이다. ]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CPR은 심장을 누르는 것이지 갈비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자. 그러나 사실 CP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 하긴 한다.)
 *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다.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는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기 위한 것.
*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엿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사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첫째 사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시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문제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망정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 도덕과 법의 구별기준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인해 처벌받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__의무를 포괄적으로 확장__시키는 것이다. 즉,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__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__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진퇴양난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쟁점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하더라도 타인의 중대한 이익(생명 등)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와 어떤 경우에도 아무런 잘못없이 무조건 타인을 위해 행동해야하냐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를 들어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거부를 인정해줘야하느냐의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예를 들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봤지만 구조하지 않은 이가 있을 때, 사마리안 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구조를 왜 하지 않았는 지를 따져야 한다. 이때 어떤 범위까지 인정을 해줘야하느냐의 문제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사마리안 법이 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서 실제로 처벌 받는 이는 매우 드물다.[* 즉,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못 봤다고" 하거나 "길가에 쓰러져있는게 환자인지 위장한 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아나?" 라고 진술하면 마땅히 대꾸할 말이 없고,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피해간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적용은 되어있으나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 민형사상 작량감경 면책이 말도 안되게 불완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일반의사,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119 대원 등) 이외에도 일반인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의 주체를 폭넓게 보호대상을 설정해두고 있으나 민형사책임을 일부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인과 시행책임이 있는 공무원, 경찰관, 아동안전지도 교원 및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업법 등에서 지정하는 소방자격을 취득보유자 및 구호의무응원의무를 가진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원에 불응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가 되었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방관자 효과 등을 참조.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 물론 유기죄 외에도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온대로 아들이 물에 빠졌음을 알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77.1.11 76도3419 이른바 '마차 4리 사건']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된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이 면책조항은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면책 조항이다. 응급처치를 어설프게 이해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절대 아니다. 완벽한, 흠잡을 데 없거나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응급처치 면책조항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보자. 응급처치는 처벌을 안한다더라."라고 떠드는 이가 본 나무위키 항목을 본다면,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응급처치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높은 비율로 위급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인 대우[* 도움을 준 이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어처구니없는짓의 빈도가 적은]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그만큼 전 국민에게 정규교육이든 그 외의 교육이든 실시하여 응급처치를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일단 이 구급법 면책조항 항목을 읽기 전에는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구급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는 전문기관의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익히자. 군필자는 군대에서 구급법을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자. 군대의 구급법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개선된 구급법과는 차이가 있고, 예비군이 현역 때 배운 지식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자만은 버리는 게 좋다. 이 면책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은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 위급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급한 사람이 바로 옆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다시 말해,


* 1. 나(구조자)는 응급의료종사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가 아니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이긴 하지만 일하는 중이 아닐 때 본인의 자격이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의료인이 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다룬다.) 
* 2.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 중과실을 말한다.]를 시행하지 않았다). [* CPR 생존률이 20~30% 라고 해서 70~80% 확률로 구조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 3. 구조대상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다. [* 법적·통계적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가 무엇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응급환자'의 정의로 미루어봤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하다. 예컨데 골절 환자가 있어 이를 이송하다 골절이 악화되었다던가, 의식없는 사람을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알고보니 술취해 잠든 사람이었다거나 한 경우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응급환자'의 판정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하게 정해져 있는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판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그러나 만약 일반인도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법정에서 해석되더라도 당시 상황과 환자의 상태가 일반인이 보기에 위급하다고 판단할 상황이었는지 따져보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미리 응급의료종사자(응급구조사,의사,간호사 등)에게 환자가 위급했다는 확언을 받아두는게 좋을 것이다.]
* 4. 응급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 1. 민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환자의 (생명, 신체의)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3. 형사책임 :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실치사 등)의 처벌 수준이 감경된다.[* 즉 사람을 과실로 죽였다는 전과는 남는다. 다만 형량은 원래부터 과실치사죄의 형량이 높지 않고 이 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감면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 죽인 걸로 인정된 것 치고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 ]

보호 사항은 응급의료·처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되며, 구조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 경우 당연히 원래부터 책임이 없다. 이 '구조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가' 의 입증 책임은 환자(민사소송) 또는 검사(형사소송)에게 있다.


짧게 줄이면 , 어지간히 정신나간 짓을 한 경우만 아니라면 민사책임은 없고 형사상 책임은 사망한 경우에만 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이 애매하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또한 요구 조건과 적용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구조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조자가 오판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치자. 환자가 위급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위급했더라도 이 오판으로 인해 어쩌면 살 수 있었을 환자가 죽어버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면 중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다. [* 다만 일반인이라면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행위가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업무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구조자는 "선의의 과실", 구조대상은 지나가는 이의 응급조치가 없다면 죽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응급환자인 경우의 책임을 판단하여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면책·감면하는 것이 이 법조항이다.

당연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클리어하는 상황이었더라도 환자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말 면책상황이 맞았다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열심히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게 될 것이다.

심폐소생술 할 때 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 실제로 심폐소생술은 아니지만 하임리히법이란 비슷한 응급처치 시술을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여학생에게 시전했다는 사람이 그 여학생의 일행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여학생 일행 중의 개념인이 피해 여학생을 나무랐지만 계속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는 사연도 있다.]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개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2016년 현재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가 나갔으니 수백만원이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 바로 아래의 본문과 각주에 기술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갈비뼈 치료비라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한다..]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 문제는 경찰도 ~~무식하고 시험과목인 형법 형소법에 있는 법이 아닌 데다가, 귀찮고 자기 업무 늘리기 싫다는 이유로~~ 툭하면 쌍방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가 이 논란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다[[1]] ]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 다만 아직도 의사의 경우 보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응급의료법이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규정에 밀리기 때문. [[2]] ] ~~다만 구해줬더니 이딴 소리 하는 몰지각한 인간은 법을 알려줘도 "그런 법이 어딨냐"라며 못알아처먹을 가능성 99%임은 감안하자~~

현재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있어도 불완전한 부분이 많다. 세간에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있는 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응급조치 면책조항은 부실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이유는 이 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우선 "응급의료·처치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놔둬도 죽는 상황이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하지만 실제 소송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 원래 사망하는 상황이었는지 구조자로 인한 악영향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항목에 설명되어있는 사망률, 즉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도 사망하는 비율이 70%임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망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감면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의 답글]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 해당 글에서 복지부 답변 원문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 책임은 면제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블로그 주인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선의의 응급처치 피해현황 조사 및 구제절차에 관한 연구' 126p 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물질적 손해와 사상에 따른 손해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사상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상으로 인한 신체의) 재산상 손해는 민사 책임 면제, 사상의 형사 책임의 경우 상해는 면제, 사망은 책임 감면된다는 점을 ~~알아먹기 힘들게~~ 한 줄로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단이나 부검 등 조사 결과 사망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의료)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긴 초조함과 환자의 유가족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거기다 설령 완전히 교과서대로 실시해도 응급처치의 특성 상 당연히 조사 결과 관련이 어느정도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면이라는 말은 사망은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일반과실도 감경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전문기관 신고가 지연됐다던가[* 후술되어 있지만 사례로는 17분이다], 조사나 진술 시 정석과 다른 방법을 진술한다든가, 심지어 응급처치 중 체력의 소모로 인해 중단 또는 미비한 응급처치가 이뤄졌다던가 하면 그냥 답이 없다. 조항이 면책이라고 되어있으면 모를까, "감면"이라고 해놓은 바람에 이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죽는거 아니었느냐."라는 말은 전혀 소용 없다. 설령 형을 면제해줘도 과실치사 전과가 남는다. 단순히 "응급처치는 법으로 '무조건' 보호받으니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는 반대로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물론 응급처치 자체와 법 전반의 기본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망해도 감면하니 안심하라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신은 3년 받을 형 대강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받을것이고, 운이 좋다면 형이 아예 면제되거나 대강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는 있긴 한데 전과 혹은 유죄 의견으로 기소유예된 기록은 명확하게 남을 것이며[* 형 면제는 무죄가 아닌 유죄다. 정확하게는 "과실치사"로 기록이 남는다] 운이 좋아 기소유예되어도 진학, 취업 혹은 현재 있는 직업의 승진 문제 등 각종 불이익은 감수해야 하지만, 일단 당신은 살리고 봐라. 물론 아무도 당신이 받아야 할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는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연 저 감면이라는 표현이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 지적하고 들어가야 할 문제다.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망은 중대한 문제니 상해와는 구분하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감면으로 정함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을 늘리고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반대로 환자가 사망시 형사처벌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돕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례다]. 즉, 설령 정석적이고 빈틈없는 완벽한 응급처치라도 이성에게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필연 일반 상황에선 성추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후 몰염치하게 자극검사라고 둘러 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증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부나 상체를 꼬집어 통증을 호소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급할 경우에는 상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유두를 비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전혀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응급처치술을 교육받지 않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를 알 길이 없으니...][* 심폐소생술 항목과 인공호흡 항목에 설명되어있듯 일반적으로 구급법을 하려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의 압박부위 외의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고, 정확한 압박부위를 찾는 것과 환자의 상태(드물지만 갈비뼈가 안 좋은 방향으로 부러져 돌출되는 등)를 확인하는것을 어렵게 하는 상의와, 여성의 경우는 브레지어 등 상체의 속옷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손을 이용해 정확한 부위에 흉부 압박(즉 가슴에 손을 댐)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줘야 하며, 인공호흡 시에는 입술마찰 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구급법은 높은 확률로 당연히 갈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하고 보는 몰지각한 사례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는 것.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일부 요건에 맞는 이에게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선의의 행동을 한 의인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막아주는 법이 아니다. 무죄=피해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고, 한국 사법 체계에서 무죄는 공짜가 아니다. 즉, 억울한 누명에 대해 조사받고, 사례처럼 소송까지 갈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그 시간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희생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혹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이가 있다면 무고죄 항목을 다시 보자.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도 안 한다. 즉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를 역고소해봐야 "난 정말 성추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발뺌을 하면 괜히 사람 살려놓고 억울하게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고 호소도 못 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은 본인이 책임질 일도 없으니 이때다 싶어 한몫 챙기려고 고소하는 셈이다.

왜 면책조항만 있고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겠는가? 사마리안법이 의인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의인의 도움이 상식이 되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응당 그 도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에 맞는 제도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고소가 진행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시, 의인 덕분의 목숨을 구한 이가 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게 증명됐으므로 최소한 그 무죄판결받기까지의 비용 전부를 고소를 제기한 이가 부담하는 등 의인의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보완되기 전에는 일반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다른 이에게 선의의 손길을 베풀기 힘들고, 의인은 그만큼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한다. 앵무새마냥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홍보하기 이전에 응급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면책조항조차 심각한 구멍(심폐소생률의 사망률 70%)이 있고 의인에 대한 양심과 마땅한 보호조차 없는 현실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담당한 의사가 "이 환자는 피고인의 응급조치 덕분에 살아났다."라든가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급했다."고 증언해주면 당연히 응급처치 면책조항에 의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의 관점과 민간인의 관점은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 혹여나 본인은 정말 위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보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이더라 하면 상해와 준강제추행을 피할 길이 없다.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 심폐소생술은 멈춰있는 심폐기능을 외부에서 가하는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움직이고 있는 심폐에 가하는 것을 전제하는게 아니다! 성인 기준으로 갈비뼈가 5~6cm가량 내려앉도록 1분에 100회 이상 누르는게 멀쩡할리가 없다. 성추행문제는 둘째치고 괜히 갈비뼈가 100% 부러진다는게 아니다. 문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커녕 심지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것조차 미숙하거나 확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군에서도 반드시 의식확인 호흡확인+명확하게 주위사람 지정 제세동기 가져오라 을 거치고 시행하고 흉부압박 당해보면 겁나게 아프다]. 구급법 교육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응급처치를 잘못했다간 당연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한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심폐소생술은 지극히 흉부압박방법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환자 상태 확인 등의 선행조치에 대한 강조와 홍보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공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참고로 119나 경찰에 신고했을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지식은 있는가."와 "응급처치 지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각 방법."등등 해당 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을 요청하며, 그 요청 외에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람을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려면 응당 가능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우선이고, 본인의 어설픈 응급조치는 당연히 연락수단이 없는 등의 부득이할 때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애초에 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응급조치 면책조항에 "왜 중대한 과실은 면책이 안 되는지," "심폐소생률을 시행해도 사망률이 적지 않은데 왜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벗어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닌 감면(유죄)이라고 하여 문제를 유발했는지", "왜 응급조치가 본래 자격이나 면허 등이 있는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자. 치기 어린 의욕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 정 본인이 "생명은 귀하고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면, 응급조치할 생각 이전에 전문가의 지시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행할 만큼 그 응급조치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것부터 시작하자.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달린 것이니, 정말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옳지 못 한 것이지만, 정작 응급처치에 대한 국민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최소한의 노력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응급처치 면책조항만 열심히 홍보하는 것 역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10분 안팎인 점[* 성인 남성의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치는 평균적으로 거의 2분이고 이후 교대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고 수치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구급차가 도착해도 멈추면 안된다.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내려 본인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을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아주 간략한 공익광고의 요약 그림으로 잘 익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심폐소생술이 그 어마어마한 체력소모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각종 GYM(헬스 운동)에서 트레이너나 거울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자세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응급구조사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체력의 한계에 의한 교대 외에도 가능하면 타인이 자세를 확인하는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 군필자는 군대의 병기본 응급조치 평가 시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점되는가를 회상하면 이해하면 쉽다. 팔꿈치가 몸무게를 못이겨 굽혀지거나, 팔과 어깨가 지상에서 수직이 되지 않아 힘이 분산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누르고 있게 되는 그런 것들.] 거기다 교대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다시 말하지만,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한 번 손댔으면 어떻게든 반드시 살린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침착하게 제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 3자 확보는 응급처치 교육 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다. 정확하게 제 3자 확보라 하여 따로 교육하는 파트는 아니지만, 단순 주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면 집단의 딜레마 현상으로 다들 주저하니,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해달라." "환자 의식 상태를 봐달라."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시하여 도움을 구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 의사의 경우지만 119에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로 고소된 예도 있다[[3]]. 동료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해당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응급처치를 같이 실시한 것. 신고는 산소호흡기와 기관삽관 시도 등으로 17분 지연됐다. 결론은 형사에서 주치의는 기소되었고, 도움을 준 의사는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긴 하지만 선의의 응급처치 중의 벌어진 일이니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처분을 받았다. 민사에서는 얄짤없이 패소해 둘 다 배상해야 했다. 일반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손 대는 순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정신을 잃은 이의 지인이 있다면 승낙의 의사를 녹화든 녹음이든 뭐든 남겨놓는게 좋다. 당연히 응급처치하고있는 모습과 그 정황도 녹화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녹화해도 될 정도로 자신있는 이에 한하여. 응급처치의 기본도 모르는 이가 녹화할 시 녹화된 해당 영상이 어디에 쓰일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게 중요한거다] 물론 이것저것 제한되는 녹화같은 것보다 더 좋은 건 아예 공식 기관이나 공신력있는 단체가 발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녹화할 것도 없이 자격증 자체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증명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병원에 인계된 후 심폐소생술 이후 인계받은 구급대원이나, 병원 의사에게 환자가 위급한게 맞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이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야 한다. 본인이 무죄이며 정말 선의의 응급조치였음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의사의 증언이다.

의학 소설 보라눈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 입원실서 환자 숨져가는데 당직의사가 없었다면? [br]폐쇄 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오전 2시 40분께 단독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A씨는 오전 3시께 의식을 잃고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일으켜 세우고 흉부 압박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br]현장에 의사가 없었던 탓에 제세동기 사용, 기관삽관, 응급 약물 투약 등의 응급 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br][[4]] [br]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는 간호사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조차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 소송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의사 면허 없는 진료 및 치료 행위는 환자 또는 유가족의 소송 이전에 의료법 위반이다.]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그 의사 승객을 지켜줄까 [br]승객 김모 씨는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급히 차량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소방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소방대 도착 전 승객 김모 씨가 차량이 불타는 와중에 운전자를 외부로 이동 조치 후 CPR 등 응급처치 실시함. 의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아찔한 사고였음’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br]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마포소방서 측은 이 승객이 34세의 서울 S병원 외과의사라고 보고했다. [br]하지만 본지가 S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택시사고 현장에 있었던 34세의 외과의사는 찾을 수 없었다. [br]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려준 대로 기록만 했을 뿐”이라며 “의사신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병원 명칭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5]]]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콜 기내방송 나갈까 말까 [br]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시간 여행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의사를 찾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탑승한 70대 노인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호출(Doctor Call)이었다. [br]A교수는 불현듯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라도 말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세 번째 콜이 울릴 때 서야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환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달려나갔다. [[6]]]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위급 상황 외면 시 처벌 조항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7]]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문제가 많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VS 구조 불이행죄 위반~~

먼저, 이 법은 발의 배경이 "묻지마 범죄" 예방이다. 응급처치만이 아닌 "위급한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안인데, 이 항목에 상술된 상황이나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에 연구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때 목격자는 그냥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처벌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발의 배경인 묻지마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를 제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판례 상으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거의 없고[* 단순 대한민국 비하가 아니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제하고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을 인정하는 판례는 다 합쳐서 10개도 안된다.(부당한 공무집행 관련까지 합쳐봐야 20개도 안된다) 정당방위 등을 폭넓게 인정하면 반대로 과잉방위를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이고, 실제 누가 봐도 억울할만한 일은 형량을 줄이거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유죄는 유죄로 인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기에는 충분하다. 형법 등을 공부하는 경우 공부하는 실제 요령이다(즉 인정받은거만 외우고 인정되지 않은 것은 외울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무죄를 받아서 대법원 판례까지 안간거 아니냐고 하는 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죄를 받을 무고한 이를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해당 검사의 승진길을 막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검사도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 과잉방위로 보거나 방위행위 자체가 아니라며 유죄판결한다. 특히 흉기를 지닌 가해자를 상대로도 가해자가 전혀 상처입지 않는 수준으로 단순히 가해자의 행동만을 제압하는 수준만 허용된다. 조금의 상처라도 생기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다.[* 상식적으로 흉기를 지닌 가해자를 상대로 행동을 제지하려면 가해자보다 압도적인 능력적 우위를 가져야 하기에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묻지마 범죄 외에도 유기된 사람이나 상술된 응급처치 문제 등,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의 손길을 뻗었을 때 그 선의의 손길을 뻗은 의인이 혹여나 입을 선의의 피해를 보호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그 의인에게 지우는 현행 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구조 불이행죄를 먼저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단순히 외국에서 시행한다고 국내에서도 시행한다는 발상은 비판받을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법의 발의 단계는 첫째로 의로운 사람을 법으로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게 상식이 되며, 그 이후에야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를 처벌하는 단계로 진행되는게 기본이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법을 국내에서 시행하려면 응당 그 법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방지하고 보호하는지도 따라와야 당연하다. 특히나 정당방위 등의 인정을 좁게 보는 대륙법계의 시각을 한국 형법 체계와 판례 자세로 채택했다면, 응당 면책 조항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정하는 게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현재 1단계인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 정당방위 항목에 보면 몇 가지 사유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과 특례법 상 특칙이 있기는 한데, 적용이 강제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된 사례가 전혀 없다. 즉, 사문화 된 조항이다. 대법원의 고집에 사문화 된 조항이다. ] 즉,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대법원의 태도와 그 취지를 생각할 때 "흉기를 들고 있는 이에게서 위협받거나 상해를 입은 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폭행이나 상해는 죄를 묻지 않는다."와 같은 면책 조항이 먼저 신설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의로운 사람이 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된 사람이 범죄 피해를 증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보복 범죄를 생각도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과 함께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이 신분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부터 정비하는 등의 갈 길이 매우 멀다.

관련 문서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방관자 효과
* 응급처치
* 인공호흡
* 심폐소생술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