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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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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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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 과목 ===
=== 수험 과목 ===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입법고시, 경찰, 법원 9급공채 시험등에서 반영하며 특히 사법시험에서는 2차의 경우 의외로 과락률이 높다. --민법보다야 낫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1. 형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공부하기 편하다, ~~2.판례가 민법과 달리 특성상 꼬아낼 수 없고 결론만 바꿔내는 식이라 가령 중조 중과실, 인쇄기 무죄, 초우뿌리 불능미수 보통 크레인 무죄,but 골리앗 크레인 주거침입, 계란30개 손괴x (.......) 이렇게만 외워도 지장없는 편함이 존재한다.~~[* ~~무슨 시험 형법 과목인지 참 편하게도 공부하겠네.~~ 이렇게 공부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중과실, 불능미수의 개념만 알아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찾아낼 수 있는 판례들이고, 주거침입 성립 여부의 문제는 일반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의 차이만 이해하면 된다. 본문취소선의 내용처럼 공부하면 절대 단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의 경우 사실관계 하나 잘못 이해하는 순간 나의 답안지는 안드로메다행 KTX에 올라타는 꼴이지만 정작 본인은 뭘 잘못 쓴 건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음.--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행시, 입법고시, 경찰, 법원 9급공채 시험등에서 반영하며 특히 사법시험에서는 2차의 경우 의외로 과락률이 높다. --민법보다야 낫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1. 형사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공부하기 편하다, ~~2.판례가 민법과 달리 특성상 꼬아낼 수 없고 결론만 바꿔내는 식이라 가령 중조 중과실, 인쇄기 무죄, 초우뿌리 불능미수 보통 크레인 무죄,but 골리앗 크레인 주거침입, 계란30개 손괴x (.......) 이렇게만 외워도 지장없는 편함이 존재한다.~~[* ~~무슨 시험 형법 과목인지 참 편하게도 공부하겠네.~~ 이렇게 공부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중과실, 불능미수의 개념만 알아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찾아낼 수 있는 판례들이고, 주거침입 성립 여부의 문제는 일반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의 차이만 이해하면 된다. 본문취소선의 내용처럼 공부하면 절대 단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의 경우 사실관계 하나 잘못 이해하는 순간 나의 답안지는 안드로메다행 KTX에 올라타는 꼴이지만 정작 본인은 뭘 잘못 쓴 건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음.--
== 미성년자 의제강간 ==
* [[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학원]]장 [[구속]]…아동복지법 적용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형법]]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인 [[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를 [[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개]][[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년]]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목록==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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