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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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라는 뜻을 제외한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노비(동음이의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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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한반도의 전근대 사회에서 예속민 계층을 뜻한다. 그 외 지역과 시대에 대해서는 노예 문서 참조. 천민과도 겹치는 점이 많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천민은 곧 노비이다. 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천민들이 있어 천민=노비는 아니었다.[* 신량역천은 공식 신분이 양민이고 대우가 천민 급인 이들을 말한다. 단어 자체가 신분은 양인이되 역이 천하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공식 신분부터 천민인 노비와 다르다. '천민=노비' 의 반례는 신량역천이 아니라 백정 쪽이다. 중국의 수나라 이래 고려까지 일반 백성을 칭하던 말인 백정이지만, 조선시대에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들을 부르는 말로 격하되었기 때문. 다만 신량역천인의 대우는 천민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름만 양민인 이들이었다.]

최하층 신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나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는 전혀 좋지 않았고,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주인에게 속해 있었으며, 물건처럼 거래가 가능했다[* 법적으로는 노비를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살해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으나,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노비에 대한 사적 제재가 많았었다. "여자 노비를 타는 것은 소를 타는 것보다 더 쉽다"는 속담이 있을 지경이며,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노비에 대한 학대와 사적 제재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단, 이에 대해 반박이 있는데,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양반들이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고문한 경우는 생각만큼 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선 노비들 자체가 양반들의 재산이므로 노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은 곤란했고(집안 물건을 때려부수거나 하는 일이 드문 것과 비슷하다.), 무엇보다 노비들의 원한을 사서 본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존재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노비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노비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닌, 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비들을 양인들보다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분명 더 많았고, 그 증거로 <금계필담>에서 노비를 죽이고 관가에 신고 하지 않은 이서구를 칭찬하고 있다. <묵재일기>에는 양인 수공업자를 매질한 일화를 자랑스럽게 수록하고 있는데, 양인에게도 이럴 정도면 노비에 대한 대우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일기에서 양반들이 사사로이 노비를 처벌하고 심문하고 매질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불손한 노비를 때려 죽이고 미성년자에게 친구의 밤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물론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기록들도 많지만, 그것은 엄연히 양반 개인의 동정심이었을 뿐이었다.]. 간혹 먹고 살기에는 노비가 더 나아서 노비가 되는 것을 그리 꺼리지 않거나 좋아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당연히 다들 면천되려 했다.[* 양민이 스스로 노비가 되려하는 것은 재산권이나 신체권을 양도해야될 정도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코 노비가 먹고 살기에 더 나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민으로서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또한 국가 공권력이 노비 추쇄를 직접 단행함에도 혹독한 형벌을 각오하고 도망치는 노비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잡혔을 때 그 주인을 몰래 죽이고 파묻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양반들이 아픈 노비들의 병간호를 직접해주고 약을 지어주거나, 노비들이 죽었을 경우 관을 마련해서 제사도 지내주고[[1]] 노비들이 결혼할때 지원해주며 주인집 식구들보다 밥도 더 많이주는 등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가 아닌 덕치의 관점에서 노비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일 뿐이었다.[[2]] [[3]]

한반도의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양인>천민으로 나뉘었는데, 여기서 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비는 사내종인 노(奴)와 계집종인 비(婢)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주례(周禮)에는 "노(奴) 가운데서 남자는 죄예(罪隸)로 들이고, 여자는 용인(舂人)이나 고인(槀人)으로 들인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노(奴)는 남녀를 모두 뜻하는 단어였으나 후대에 남녀를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죄예, 용인, 고인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어 노동을 하는 일종의 공노비를 뜻한다.

한반도 지역에서의 노비제의 역사

고조선 ~ 삼국시대

한반도 지역에서 노비제의 시초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예속민의 역사가 그러하듯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조선의 범금 8조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신교본 후한서(新交本後漢書)>의 삼한 사회와 관련된 기록에서는 한인 포로로서 잡힌 이들이 머리를 깎이고 밭에서 새를 쫓는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후한서에서는 부여고구려의 노비제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고조선의 범금 8조가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았던 것과 달리 사형자의 가족을 법적으로 노비화하는 것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노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여고구려의 노비화에 관련된 이러한 규정은 고조선이 물건을 훔친 자를 그 집의 노비로 삼는 사노비 전통이었던 것에 반해 이들을 사노비가 아닌 관노비로 취급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고조선 시대에는 물건을 훔친 자를 무조건 노비로 삼았지만, 부여-고구려 시대에 들어서는 주로 전쟁 포로와 사형자의 가족 정도만을 노비화하였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을 통해 해결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만 노비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여고구려포로를 노비화하는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삼국지 위서에서 남아있는 노복(奴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포로 노비를 의미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이들 기록에서 주로 노복과 같이 자주 언급되는 하호(下戶)는 실질적으로 노복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공납 예속민 계층으로, 주로 점령에 의해 복속된 마을들이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납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민 계층인 민과 완전 예속민이자 노비계층인 노복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계층에 가까웠다.[* 참고문헌 : 조법종(Cho Bup-jong), "한국 고대사회 노비제의 특성", 한국사학보/15, 2003., 263-281, 고려사학회]

부여-고구려계에 속하는 백제 역시 형벌 노비가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은 간통한 부인을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던 관습. 그 외 전쟁 포로들을 노비로 삼는 일은 고대 국가가 그러하듯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남북국시대(통일신라)

남북국 시대통일신라에 대해서는 노비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주로 전쟁에 의해 발생하는 포로 노비가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통일 후 전쟁이 확실히 줄었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 통일신라 촌락의 인구 구성을 보여주는 민정문서를 살펴보면, 4개 촌락의 구성원 442명 중 노비는 25구에 불과하였다고 나오기도 한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이 민정문서를 근거로 통일신라와 고려 초의 노비 비율이 조선보다 낮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하였다. 어쨌건 남아있는 기록이 적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신라 시기의 노비의 비율을 전체 인구 구성의 1할 정도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양반』,미야지마 히로시 저, 노영구 옮김, 출판-(주)도서출판 강(1996.6.20) 96-97p] 다만 해당 문서는 어디까지나 신라 촌락 문서에 기반한 주장이며, 중국의 기록 <신당서>에서는 진골 귀족이 약 3,000여명의 노비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다. 촌락문서 쪽이 당대 신라인이 직접 남긴 1차 사료로 가치가 높지만 신라 전체의 조사기록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사례일 뿐이라는 게 단점.

고려

고려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노비와 사노비의 구분이 엄격해지기 시작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주로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귀족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에게 속한 사노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전쟁포로를 공노비로 삼았다고 나오는데,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공노비화가 왕권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반면에 고려 시대에서 사노비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만들어졌다. <고려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자손이나 친척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 또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법과 규제가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노비화가 아예 없진 않았고, 사실은 상당히 널리 이루어진 까닭에 관료들이 대놓고 우려할 정도였다. 하여간 고려 시대의 사노비 중에는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팔아서 노비가 된, 본래 양인이었던 케이스가 많기는 하였다.

태조 왕건은 공신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노비의 신분을 대대로 세습시키는 노비세전의 원칙을 인정한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만들었으나 성종때 이르러 노비환천법이 등장하며 광종때 양인이 된 노비를 환천시켰다. 정종 5년에는 천자수모법을 제정하여 노와 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비의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하였으며 양천교혼을 금지하였다. 이는 초기에는 잘 지켜졌으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한 후반에 들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고려 초 대농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금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기 때문에 양천 교혼은 음성적으로 매우 조금씩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려 후반기인 12세기부터는 농장의 발달과 함께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자수모법을 이용하고자 한 귀족들은 양인 남자와 비의 결혼을 독려하여 사노비의 증가를 꾀하곤 했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주로 살 길이 막힌 양인들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점차 일천즉천의 원리가 보편화되었는데 충렬왕 때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을 관습법처럼 여기기도 하였다.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의 내용은 양천교혼의 소생이 노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법은 소유주가 서로 다른 노비 사이에 소생이 있을 경우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양천교혼은 자체로 불법이었고 양천교혼에 따라 출생한 사람은 부모 중 한 쪽이 천인이므로 천인 신분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이다.따라서 충렬왕대의 기사는 일천즉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려 시대의 노비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노비와 사노비 문제를 둘러싼 왕과 귀족 간의 대립이었다. 실제로 고려 시대에는 왕과 귀족 간의 권력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일단 태조 왕건부터가 노비제를 통한 왕권의 강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집권 후 호족 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0여구의 사노비를 일부러 양민으로 속환시켜주기도 하였다. 반대로 고려 후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 점유가 심해졌을 때에는, 이들에 의해 사노비를 보다 쉽게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고려의 노비제는 그 자체로 왕과 귀족들 양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왕과 귀족들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파견한 다루가치 활리길사(闊里吉思, 기와르기스)는 노비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제도를 적극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충렬왕과 대신들이 맹렬히 반대하여[*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 황제에게 노비제 개혁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고려사절요/권이십이/충렬왕/경자 26년(1300) [[4]]] 개혁이 실패로 끝난다. 이 활리길사가 물러난 후 충렬왕은 곧장 해방되었던 양민을 다시 노비로 되돌렸으니 그야말로 병크 중의 병크. 이 노비제 폐지에 대한 반발은 고려귀족들이 몽골제국의 간섭에적극적으로 반발한 유일한 사례이다(...) 그나마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해방시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노비제의 폐단을 줄이려 했으나 결과는 아시다시피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노비 정책을 둘러싸고 왕과 그 외 기득권층이 보였던 갈등(때로는 협력) 양상은 조선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 朴起賢, "高麗時代 奴婢에 관한 硏究", 2002., 학위논문(석사)--, 全州大學校 ]

조선

||[youtube(nYPqjPBuAAo)]||

[인구의 3~40%가 노비인 15~17세기 조선사회는 '노예제사회'였는가?]

[노비제 숙의]

물론 조선이 경제 전체를 노비의 노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예제 사회는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기 타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 구조상 노비(노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외거노비의 예를 들면서 조선의 노비제는 고대 로마의 노예제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고대 로마의 경우에도 주인의 집 밖에 따로 살면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았다. 실제로 James B. Palais 같은 미국인 역사학자는 조선시대에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최소 30%~40%를 차지한 점을 들어 조선사회가 노비제 사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반박하는 의견들 또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영훈 교수가 제임스 팔레 교수의 노비제 사회설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제임스 팔레 교수가 타계할때 까지 계속 논쟁을 이어가기도 했었다. [교수의 반박] 또한 조선과 유사하게 노예 수는 적지 않지만, 경제가 노예에 의존해서 돌아가지 않은 사회에는 아테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폴리스들이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아테네의 자유민들이 유한계급이라서 직접 민주주의에만 참여하고 지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했다. 노예들은 주로 가사나 교육을 담당했다. 단, 광산노예는 예외.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노비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 - 40% 내외였던 시기는 17세기 기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저 비율 자체도 논란이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 인구구조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와 달리 공노비의 비중이 축소되고 양반 계층에 예속된 사노비의 비중이 크다. 노비가 조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다. 납공노비의 신공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재원이었으며 14~17세기까지 대부분의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노비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 18세기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노비를 이용한 농장경영이 쇠퇴할 때까지 노비는 조선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경제학자가 본 한국사 (17) 소농경영의 성장과 지주제의 발달 2014-06-13]]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양민과 노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왕권에 의해 부여되는 여러 의무에 있었는데, 주로 양민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국가에 대한 여러 의무가 부과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양반들에 의한 이중적 불법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하였다. 양민들은 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빈곤이 심화되면 스스로를 노비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역으로 노비가 된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도망가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잦았다.

다만 이것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양인과 노비의 신분을 선택하고 소득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노비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유력자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며 도망친다고 해도 노비주의 추쇄를 걱정해야만 했다. 또한 투탁(投託)[* 유력자에게 몸을 맡기는 일.]은 어디까지나 불법이었고 왕권이 강하였을 때는 스스로 몸을 팔기도 힘들었다.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했을 때는 투탁과 자매(自賣)가 쉬웠고 양반층 스스로가 양민의 노비화를 꾸준하게 유도하였기 때문에[* 무슨 신념이나 가치에 목숨을 거는, 그런 미화된 선비들과 다르게 현실적인 이익과 부귀영화를 중시한 양반 권력자들은 대단히 많았다.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다.] 노비 인구는 왕권과 양반의 권력 이동에 따라 그 숫자가 변화하였다.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에 노비는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공노비 중 토지를 소유한 일부는 어느 정도 납세의 의무를 지긴 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었다. 이에 따라 과거 고려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정책으로 표현되던 왕과 귀족 계층의 갈등이 양인과 노비에 대한 정책을 통해 발현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또 양천교혼의 폐단을 줄이고 양인을 늘리고자 노비종부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태종 때. 당시 양천교혼에서는 양인 남성과 여성 노비의 혼인이 절대적이었다.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남성이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 노비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는 매우 잦기도 했고. 심지어 조선이 개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조실록에서부터 벌써 적실과 양첩, 종첩과의 구분이 나타난다. 하여간 양천교혼은 자손이 노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으나 정신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부터 자손이 노예가 되건 말건 신경 끄고 일단 결혼부터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서술하듯 노비가 차라리 유리한 처지인 빈농들도 있고,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을 이용해 자기 소유의 노비를 늘리고자 하는 양반들의 의도도 크게 작용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 노비를 정처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천첩으로 삼는 경우는 자주 있기도 했다. 물론 신분을 초월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양반들이 온갖 방법[* 사기와 날조도 많았고, 공권력 역시 이를 방조했다.]을 써서 양인의 자발적 노비화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자, 노비종부법은 다시 일천즉천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노비가 국가와 양반의 이중 착취를 피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그래서 노비들 중에는 돈을 모아 족보를 위조하거나 몰래 양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자식만은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결국 성종 조에 가서는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이 명시화되면서 노비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게 된다.

또한 조선 시기에는 납세와 군역을 피하기 위한 양인계층의 자발적인 예속화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를 협호(挾戶)라고 한다. 협호란 국가의 역이 부과된 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유력자들에게 노비처럼 예속돼서 호구 조사를 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협호는 주호의 원조를 받아 생존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주호는 국역이 배정된 즉 납세대상으로 지정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주호와 협호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영훈은 주호의 경제적 보조를 통해 협호는 생존을 기대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조선시대호적대장연구반) 연구자들은 경제적 예속만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논쟁은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단성호적> 연구를 참고.] 이들은 각 군현의 유력자들 밑으로 스스로 예속되는 대신 유력자들이 호구를 축소 보고해서 역을 피하게 해 준다. 그러면 이들은 유력자의 밑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들은 단성호적과 숙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조선시대 전 인구의 30~40% 정도를 노비로 추산하고 있다. 심지어 울산부, 단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의 비율이 인구의 50~60%에 육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좀 걸러서 봐야하는게, 조선시대 호적은 전근대 행정력 미비와 세금, 군역을 피하기 위해 평민들이 호적에 등록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실제보다 노비비율이 높게 추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일찍이 성현(成俔 1439 ~ 1504)은 우리나라의 사람 중 절반이 노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실 조선 시대의 법과 제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기가 절대로 쉬운 편은 아니었다. ]도 그렇고 역사적 사실과 유전학[* 당장 성씨만 봐도 유전자 구성이 말이 되지 않는다. ]으로 봐서도 절대로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몇몇 이견들이 있지만 노비 같은 천민[* 일단 자발적으로 되었다고 해도 노비 신분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점들과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실제로 부유해지거나 해서 여간한 것들을 참을 만한 사정이 되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으로 보아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런 신분이 되게 만든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의 비율이 동시기 타국과 비교해서 높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노비비율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계속 줄어든다. 늘어나는 노비의 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인원이 많아지고 양란까지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을 늘리려는 정책들이 시행된다. 16세기에는 종모법이 논의되거나, 양란을 거치면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비도 포함된 속오군이 창설되기도 했다. 속오군에서는 적의 목을 베는 등 공을 세우면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은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호구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과세 대상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왕권이 국가의 토지 및 노동력을 장악하고자 도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보다 큰 왕권강화를 추구한 영, 정조 시기에 완전히 고착화되는데, 영조는 기존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종모법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만들었으며, 속대전에서 사노비가 100냥=쌀 13섬을 바치면 면천시켜주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정조는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였고 도망 노비를 추적하는 추쇄관 혁파를 통해 공노비 자체가 자체 붕괴하도록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노비 제도의 변화로 인해 17세기부터 노비제는 무너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단 현종-숙종조에는 경신대기근의 여파로 노비가 증가하였다.] 영조-정조시기를 거치며 노비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다.(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영조시절에 조선의 노비비율은 전체인구의 10%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들은 노비보다 더 열악한 처지의 임노동자, 소작농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세도정치 기간동안 반 노비정책은 크게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사노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1801년 정순왕후 김씨에 의한 66,000여명의 공노비 해방을 시작으로 1864년 궁노비 해방, 1886년 노비 세습제 폐지(사가노비절목)을 거쳐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사노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노비들은 법적으로 남에게 예속된 사람들이었다. 설령 서당에서 훈장 일을 하는 노비일지라도, 그는 정기적으로 주인을 찾아가 신공(공물)을 납부해야 했고 또 주인의 판단에 따라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노비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천하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적 천대를 받았다.

조선 시대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다물사리'라는 여자가 자기는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이라서 자신도 관비라고 주장한 특이한 송사가 있었다. [송사로 본 조선의 사법 풍경 2010-02-19]

근현대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도 같이 사라졌으나 모든 노비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노비들은 명칭은 머슴으로 바뀌었으나 이들은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였고 마을 자체가 작은 사회여서 주인에게 밉보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나마 자립 가능한 노비들만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이 대다수였으면 노비제가 그렇게 오래갈리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이 적은 보수를 받았을 뿐, 현재판 노예들처럼 착취당하는 신세는 여전했다. 즉 실질적인 노비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는 노비의 실질적 해방이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1895년 2월 윤치호가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직후 자신이 가진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재산을 나눠주어 노비를 해방했는데 이후 부친과 숙부까지 노비를 해방하도록 설득하는데 10년이 걸렸다. 물론 여기서 노비 해방은 경제적으로 얽매는 등 온갖 편법으로 사실상 노비처럼 부리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다. 1900년을 전후로는 계몽사상에 심취한 지식인들은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가정 내의 노비들을 해방시켰는데 이것은 김좌진, 여운형, 이회영 등의 독립운동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또한 1928년 계명구락부에서 노비 해방에 관한 논의가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내내 현실적인 노비 계급이 실존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집안 구석에 가두고 대놓고 노예처럼 부리는 노비보다는 소작농화하여 땅을 매개로 사실상 인신까지 지배하는 노비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에도 당연히 노비는 있었으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사회가 뒤집어지고, 뒤이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1960년대부터 노비 계급은 대부분 사라진다. 1970년대까지는 그 존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장 낙후된 시골지역에서나 가능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섬노예, 지적장애인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가끔 비하적 표현 등으로 비유적으로 용어가 쓰이기는 한다. 만약 현대에 정말로 사람을 노비처럼 부린다면 불법이다. 섬노예 등이 그러한 경우. 해안도서의 섬노예뿐만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지적 장애인들을 시골 농가나 외진 곳에서 착취하는 범죄는 잊을 만하면 뉴스가 뜬다.


노비의 유형

||[youtube(5mvN5LKA7jg)]|| 한반도에서의 노비제의 역사는 이상과 같이 매우 길었던만큼 같은 노비들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이 처한 처지에 따라 생활상은 많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노비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로는 소속의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국가에 예속되어 있으면 공노비, 개인에게 예속되어 있으면 사노비로 나뉜다.

* 공노비는 소속기관에 따라 내수사, 즉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궁노비는 내노비, 행정기관에 소속될 경우 시노비라고 불렀으며, 이들을 합쳐 내시노비라고 하였다.
* 사노비의 경우 거주 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따로 나와 거주하는 외거노비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다. 김석형의 1957년 논문 "조선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에서 노비를 거주 형태에 따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눈다. 김석형의 논문에서 외거 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이영훈의 1987년 논문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에서는 외거노비가 농노와 같다는 김석형의 주장을 반박한다. 외거노비솔거노비 사이에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외거노비가 농노라는 김석형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거주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상전 또는 국가에 바치는 재화의 형태에 따라 納貢(노비), 즉 재화로 부담하는 경우와 仰役(노비),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이영훈의 주장은 조선 전기 봉건제 설을 부정하고, 토지국유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 일반적으로 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솔거노비는 공노비의 선상노비와 같이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 등지에서 보는 일반적인 노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솔거노비이다.
 *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이에 따라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든지 사유재산을 모은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서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노비의 신분은 주인에 자의에 따라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언제든지 외거노비가 솔거노비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또한 노비의 사유재산은 주인에 의해 언제든지 강탈당할 수 있었으며 외거노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얼마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었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비주들은, 노비가 자녀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이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노비의 재산을 강탈하였다. 노비의 자녀들을 매매하거나 상속하여 노비를 '자식 없는 종'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 이는 불법이었으나 양반들의 관행으로 여겨져 법에 제소할 성격의 문제로조차 여겨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노비의 삶과 생각 박현모 2010.07.10 [[5]]]

사실 제소 자체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6]] 하지만 대부분의 노비들은 글을 못 읽었고 법을 몰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분류로는 노비의 의무부담형태를 토대로, 관청 등지에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상노비와 일정량의 재물을 바치는 납공노비로 나누는 것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거노비들은 거의 대부분 선상노비였으나, 지방의 노비들은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라는 두가지 형태가 혼재되어있었다. 납공노비가 제공하는 의무의 부담은 양인에 비해 배 이상 과중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양인의 경우 정남(丁男)에게만 국역이 부담되었지만, 노비의 경우 노와 비에게 모두 의무가 주어졌다. 이들 납공노비가 납입하는 신공은 국가재정의 상당량을 차지하여, 성종때에는 면포 72만 4,500여필, 정포 18만여 필에 달했다.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사노비의 분류가 많이 쓰여왔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사노비를 공노비와 같이 양역노비와 납공노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 이영훈 '조선시대 솔거.외거노비 구분재고']이나 양역노비와 솔거노비도 구분되는 존재였다는 주장[*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앙역노비의 성격'] 또한 있어 노비의 유형분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외 특이점은 노비제가 신분상 세습된 것이다. 일단 일본부라쿠민과 같은 특수계급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멸시당하는 계급일 뿐 누군가의 소유물은 아니었고, 중국의 경우 노비는 존재하였으나 70세가 된 관노비는 양인으로 삼게 하거나[* 《당육전》 〈상서형부(尙書刑部)〉 편] 노비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진 않아 부모가 노비라도 자식은 노비가 아니었다. 반면에 고려와 조선은 중국과 달리 노비의 신분이 혈통적으로 세습되었는데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들 범죄 때문에 노비가 되거나 스스로 몸을 팔아 고용된 것일 뿐이다. 혈통을 따라 대대로 노비가 되는 법은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그나마 노비제도가 제일 성행하던 시기인 전한~삼국시대 당시에도 노비 비율은 전체 인구의 불과 1% 내외였으며 그마저도 꾸준하게 해방되는 양상을 보인다. Encyclopedia of Antislavery and Abolition Peter P. Hinks, John R. McKiviga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7.다만 중국이 정말로 고려와 조선과 다르게 세습 노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한족 왕조가 아닌 이민족 왕조이지만 청나라에는 엄연히 가생자(家生子)라는 세습노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나라 시대 노비들은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노비가 낳은 아이는 가생자가 되어 역시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아 노비가 되었다고 한다. 옹정제는 아예 동화록(東華錄)에서 노비 관계를 “하인(노비)들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하인의 신분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세습노비제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 따이이 저/ 전영매, 김선화 공역/ 김승일 감수/ 경지출판사(27~30쪽)

고려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식은 노비가 되었고 천자수모의 원리에 따라 자식의 소유권은 모계의 노비주에게 있었다. 노비주들은 노비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성 노비를 양인 남성과 적극적으로 혼인시켰는데 이로 인해 양인의 수가 감소하고 노비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조선의 태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노비종부법을 도입하였으나 세종 때 이르러 폐지되고 종친과 문무 관료의 자손에게만 예외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 대신 세종은 노비종모법 - 사실상 일천즉천의 재확인 -을 도입하고, 성종 대부터는 그냥 일천즉천이 자리잡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노비종부법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며 양인과 천인의 숫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그때까지 제로에 가까웠던, 양인 여성과 노비 남성의 혼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천즉천은 종모법으로 간신히 완화된다.

기술관원인 취재는 응시제한이 없어 노비도 시험을 볼수 있었다. 또한 관청에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인 이원은 다수가 노비 출신이었고 이들은 조선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만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된 관원(官員)과는 다르게 이들은 정식 봉급을 받지 못했고 처우 역시 노비 출신이라 상급자에게 밉보이면 노가다판으로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다만 생활비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리비아

* 고려와 조선은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쪽이 천한 신분이면 자식도 천한 신분이다."라는 사상이 펴져 있어서, 사대부나 기타 양인이 여종을 건드리거나 첩으로 들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비로 취급했다. 천인의 부모 중에 양인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한 케이스가 반대 케이스보다 월등히 많아서, 자식의 신분이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모변전래(母邊傳來)로 보기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한 양인이 자신의 재산(=노비)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노비와 양인을 결혼시켜 자식을 낳게 하여 노비를 양산(...)했다는 기록도 있다.
* 노비제도가 공식적인 국가 제도로서 폐지된 것은 조선 후기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사라진 건 한국전쟁 이후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8.15 광복 이후 큰 사회적인 혼란 과정에서 기존의 신분을 알 수 없게 된 데다, 좌우 이념 대립 과정에서 개개인의 신분보다는 이념 노선과 능력이 중시되면서 기존의 신분과 관련된 관습의 상당수가 부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토호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사실상의 노비로 삼아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는 건 지금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자주 발견되는 섬노예가 있다.
* 일반적으로 노비로 인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비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이해해야 할 신분으로 머슴이 있다. 머슴은 대체적으로 고용되어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새경'이라는 형태로 임금을 받는 일종의 임노동자를 의미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선 노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노예계약~~ 보통 말하는 노예계약은 처우가 노예나 다름없는 계약. 여기서 말하는 노예계약은 진짜 노예가 되는 계약. 당연한 얘기이지만 일단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다. 현대 민법상으로는 당연히 이런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무효. 실제로 머슴은 중종 대에 나온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언급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노비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양반들이 이들을 머슴으로 전환하면서 머슴이 노비와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다. 노비들을 머슴으로 이름만 바꿈에 따라 본래 노비가 아니었던 머슴도 괜히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좋지 않게 되었다. 이들도 한국전쟁 이후로는 사라져 갔다.
* 참고로 갑오개혁 이후 노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노비는 해방되었지만, 실제로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일부 젊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반집에 그대로 매인 채로 머슴으로 전환되어 과거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대우를 노비 시절과 크게 달리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젊은 노비들은 신분제 폐지를 환영했지만 일부 나이든 노비들은 오히려 노비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양반집에서 그걸 명분삼아 해방을 핑계로 그냥 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의 처지를 이용한 양반들의 횡포로 그전과 큰 차이가 없는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렸으며, 단지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 상당히 적은 보수를 지급했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이탈하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으므로 젊은이는 대부분 떠나고 노예 생활을 한 지 오래된 노인들만 남았다고 한다.[노예] 
* 다른 국가와 달리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은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었다. 이에 따라 "양민 ↔ 노비"로의 신분 이동이 비교적 쉬웠던 것. 도망가서 양민 행세를 하면 노비인지 양민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노비주는 노비를 추쇄하는 일에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을 소모해야 하였기 때문에 노비주의 추쇄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론 덕분에 단점도 있었다. 원한이 있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노예 출신이라고 소송을 걸기도 했기 때문이다. 도망 노비의 주인들이 도망 노비의 가계 기록을 50년 넘게 작성하여 그들의 후손이라도 노비로 삼으려 했으나 실패에 그치는 일도 있긴 있었다. 도망간 지 60년이 지나면 노비의 주인은 그 일을 가지고 소송할 수 없었다. 숙종 43년에는 그 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막장 가계 기록[* 사실상 조작이 어렵지는 않았다.]을 작성하여 협박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노비로 삼는 것에 성공하기도 했다.
* 경국대전에는 공노비를 3년마다 추쇄해 속안을 작성하게 했고 20년마다 1번씩 정안을 작성하게끔 규정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노비추쇄도감을 통해 150년 동안 6차례[* 태종 14, 세종 21년, 세조 7년, 성종 10년 중종 9년 명종 11년]의 대규모 추쇄가 이루어졌는데 성종 10년에는 그 숫자가 35만 2,565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공권력은 사노비의 추쇄에도 협조적이었는데 원칙상 사노비의 관리는 노비주의 몫이었으나 추쇄하는 과정에서 관청과 노비주가 공조하며 노비주의 이권을 보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추쇄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불법적인 노비 추쇄는 꾸준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반노비제 정책이 실시되던 숙종~정조 시기에도 관아에서는 입안을 발급하여 노비 주의 소유권을 강화해 주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 한국학 자료센터]  
* 노비 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4~5명 정도의 소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노비주들은 노비가족의 자녀들을 1~2명씩 분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형식상 상속함으로써 노비주 일족이 노비 가족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러한 공동소유, 공동감시를 통해 노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 미국이나 카리브 해안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예가 여성에 비해 값이 높았고, 조선 역시 일단은 노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비의 가격보다 높았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특히 후기로 갈수록 노비의 거래량 역시 여성 노비가 남성 노비에 비해 자주 거래되었고, 가격 역시 비가 더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밖에서 농사일을 주로 하는 남성 노비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이 높고, 지주-소작의 농업 경영이 주류를 이루면서 남성 노비의 노동력이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 노비는 주로 단일 대상이 거래가 많이 된 반면, 여성 노비는 어린 자녀가 동반된 2~3인 형태의 거래가 많았다. 특히 20세 즈음의 여성 노비의 가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자녀 생산을 통해 노비를 증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가 비보다 비쌌던 것은 사실이나, 비의 경우 주인 남성의 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으면 시세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었다. [* 김종성 "조선의 노비들" 참고]
* 외거노비의 경우 혼인률은 70%에 이르렀지만 솔거노비는 혼인율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혼인을 하지 못했던 대다수의 솔거노비들은 다수의 불특정 이성과 관계를 맺거나 노비주의 암묵적 동의를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 노리개가 되는 일이 잦았는데, 이에 따라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밝힐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많았다. 그나마 소유주와 여성 노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소유주가 얼자로 공인하거나 속량 또는 면천시켜주면 나은 경우였고.. 종모법이나 천자수모법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연관되어 있었다.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이라 누구 씨인지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아이를 낳으면 일단은 노비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었다.
* 함경도를 비롯한 한양 이북 지역은 노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삼남지방에 비해 노비의 가격이 몇 배 이상 높았다. 때문에 남부 지역의 도망노비나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을 유혹해 함경도 등지에 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함경도의 노비가 적었던 것은 세조 때의 문신인 양성지의 상소문에서도 언급되는데, 양성지는 상소문에서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비하여 장수한 이유는 대가(大家), 세족(世族)이 경향 각지에 자리 잡고 있어 반란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대가세족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노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함길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은 “모두 다 그 지방에 노비가 없기 때문이요, 노비가 없는 것은 대가세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대토지를 보유한 양반들은 소작보다는 주로 노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방법에는 작개(作介)와 가작(家作)이 있었다. 여기서 가작이란 주인집 주변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주인이 가지는 방법을 말한다. 작개란 주인집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인데 사경(私耕)이라 불리는 질낮은 토지를 노비에게 주어 생활하게 하고 작개라는 불리는 질 좋은 토지의 생산품은 주인이 가지는 방식을 말하였다. 작개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노비가 얻는 이익은 없었기 때문에 노비들은 작개보다는 사경에 힘을 쏟았고 주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폭력으로 대응하였고, 공권력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소유주의 편이었다. 수확량이 적거나 혹은 씨 뿌리기, 잡초 제거 등을 소홀히 하였을 경우 곤장 최대 70대까지 치게 하였는데 당시의 곤장은 30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이 외의 사적 폭력 역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었다. 영조는 남형금단사목을 발표하여 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체벌하는 일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개제는 17세기 이후 소농경영에 밀려 쇠퇴했으나 사경(私耕)은 새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도 일부 농촌지역에서 쓰이고 있다. 
* 조선시대 자매노비(自賣奴婢) 즉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인의 집에 투탁한 경우는 금전이나 곡식을 납부하면 바로 양인신분으로 상승되었는데 아마도 이를 자개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 간혹 조선시대에 노비문서에 수개(壽介)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을 개에 빗대어 "수캐" 를 점잖게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수개란 말 그대로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 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는 조선시대를 지나치게 반인권적이었던 시대로 깎아내리기 위한 주장이다. 문인들 중에서도 서정주의 〈자화상〉의 맨 앞과 맨 뒤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이지만 있다.
*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국가의 처우방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노비에 대해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의외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의 첫 편인 태조실록부터 벌써 공 있는 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거나, 죄인의 처족으로서 노비된 자를 풀어주거나, 여성 노비가 양인의 종첩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상속권은 어찌 되는가 등을 세세히 논한다. 그 외 세조가 자신조다 윗 항렬인 종친이 여성 노비를 강간하자 아래 항렬인 자신은 벌을 줄 수 없다고 논한 일, 이숙번이 강간하려 하자 15세 여노비가 이마를 칼로 찌르니 조정에서 무죄라고 판명하거나, 주인의 권세를 믿고 조정 내에서 양반을 구타한 사례, 반대로 여종이 강간으로부터 도망치자 적반하장으로 관가에 신고를 하거나, 여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경우까지 그 기사가 수천 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많다.
* 일본혐한 극우들이 노비에 대한 걸 꺼내들며 일본이 한국보다 신분적으로 좋았다 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한 세력이 날조한 역사 왜곡일 뿐이다. 불쏘시개인 <추한 한국인>에서 일본 혐한 극우가 가짜 한국인 시늉을 내며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야말로 소설 쓰듯이 마구 썼는데 개판이다. 이를테면 엉터리 한국인으로 쓴 자신이 노비들만 사는 마을에서 자랐다고 적었다가 일본 내 한국학 연구학자들에게도 신나게 까였는데, 노비들만 사는 마을이 존재할 리 없었기 때문. 즉 일본의 부라쿠민이랑 비슷하겠지[* 굳이 비슷하다면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조선도 천민 계급이 따로 사는 곳이 있긴 했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백정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중인층만 따로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수정했다가 이것 또한 신나게 비웃음당했다. 중인층만 사는 마을도 기록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향, 소, 부곡이랑 착각했나 보다. 거기도 노비는 아니지만~~]라고 대충 쓴 거다. 일본도 부라쿠민 문서에도 나왔듯이 신분제가 철저했고 당연하지만 일본도 노예, 천민 제도가 다 있었다. 당연히 이런 계급 출신들은 엄청난 차별과 탄압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 극우들이 혐오한다. 이런 지적에 3년 뒤에 나온 <추한 한국인 2>에서는 좀 조사했는지 변명했지만... 이후 출판사 측과 수익 분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서 출판사가 가짜 한국인이 썼다고 밝혀졌다.
* 에도 시대 일본은 사농공상봉건제에 기초한 신분제 사회였다. 계약 노동 형태의 노예는 당시 형법의 강제 노동과 더불어 존속하였고, 피지배계층 대다수가 농노로서 이들은 거주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토지 매매, 분할이 금지되어있으며 어떤 농작물을 경작할지도 통제받는데다 의식주에서도 매우 강한 제한을 받았다. 거기다 에도 후기로 갈수록 무명옷 입기 금지, 쌀밥 먹기 금지 등 이상한 제한이 붙는다. 즉, 에도시대 평민(?)들은 동시기 조선 평민과 비교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매우 낮았으며, 심지어 동시기 조선 평민들은 과거제를 통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도 가능했었던데 비해 의식주 권리 차원이라던가 경작물 선택 부분 등에서 보자면 조선 외거노비만도 못한 측면이 있는게 당대 일본 평민(농노)들의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노동 형태의 노예는 물론이고 일반 피지배계층 대다수가 자유롭지 못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조선의 노비에 비해서 그나마 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건 사실. 실질적으로 말하면 중세의 농노와 비슷할 것이다. [[7]]
* 조선시대를 다룬 창작물 중에서 흔히 쓰이는 노비 이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당쇠일 것이다. 하지만 검열삭제 쪽으로 가면 마당쇠보다는 변강쇠가 인지도가 더 높다(...). 

노비제 부활 가능성은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노비제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에 해당하므로, 노비제의 창설은 위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제11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서 노예제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저 위의 글 내용대로 노비제의 부활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쳐도, 이미 스스로 노비인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 태반이요, 그 가운데는 진짜 양반의 후손들도 감히 대들지도 못하는 높으신 분들이 많다. 만일 현직 대통령이 알고보니 자기 집안의 노비 출신이었음을 알게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리는 만무하다. 되려 대통령 앞에서 실없는 소리를 했다고 코렁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추노꾼 얘기는 그저 드라마였을 뿐~~

또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제 11조 2항을 삭제하길 원하는 정치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평시의 일이고, 애당초 노비제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은 국가 막장 사태로 이런저런 제한들이 다 무의미해진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이미 노비제가 한번 부활했던 노비 환천법도 있고, 몽골의 침입으로 신분제도기 희미해졌지만 조선 초기에 다시금 노비제가 강화된 역사도 있다. 더우기, 이런 상황이 되면 재벌 회장이니 대통령이니 해도 노비 주인 쪽에 붙는 적들도 적지 않게 되고, 결국 헬게이트가 열릴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노비제가 현실적으로 누가 주인이었는가를 찾기 어려워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기술의 발달로 옛 문헌들을 찾기가 점차 수월해짐에 따라 누가 누구의 노비였는가를 확실히 증명만 가능하면 헌법에서 노비제를 금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섬노예등이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비 출신 중 출세한 인물들

* 김준 
* 반석평
* 이상좌
* 이의민
* 장영실: 아버지가 고려 관직에 있다 나라가 조선으로 바뀌는 중에 역적으로 몰렸다는 설이 있다.
* 정충신
* 최재형
* 한금

[각주] 분류:동음이의어/ㄴ분류:사회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