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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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상담심리사는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상담사의 일종이다. 심리학상담심리학 분야이다. 상당히 심리학적인 분야까지 파고들며, 개인상담 외에도 가족상담, 학교상담, 청소년상담 기타 등등이 존재한다. 마냥 우호적이고 위로로 가득한 훈훈한 분위기가 연상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일례로 내담자에게 잘못된 인지적 신념 같은 것이 있을 때 상담사가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동의해 주면 큰일난다.

여담으로 상담심리사 자격증과 심리상담사 자격증은 같은 게 아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심리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리상담사'나 'xx심리상담사'라는 명칭으로 발급되는 자격증들의 거의 대부분은 공신력이 없고, 취업에도 쓸모 없다. 단,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증은 꽤 인정받는다. 상담사 현장에서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과 학위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외의 만간 자격증은.상담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중적으로는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 = 심리치료사(임상심리사) = 정신과 의사"정도로 의미가 혼용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의사는 의사의 일종으로서 셋 중 유일하게 약물치료를 할 권한을 가지며, 상담 치료를 하기도 한다. 임상심리사는 정부나 학회측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으로 보통 병원이나 병원과 관계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자격증 우대 채용을 할 때 유리하다. 의사/임상심리사 둘 다 아니라도 심리 상담을 해주거나 심리에 대한 책을 펴내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이 상담심리사들이 사회적으로 거하게 병크를 저질러서 이슈가 된 적도 있다. 이 문서 참고.

[|상담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

한국상담심리학회 웹사이트의 구인 구직 게시판 [[1]]

국가 자격증 부재와 보험문제

대한민국에서는 면허제가 아니라 자격증제라 특정한 자격이 없어도 심리상담소를 개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엔 법에 정해진 상담 자격 기관인 미국 심리학회에서 시험을 거친 사람들만 상담소를 개설하고,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 역시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먹구구 `묻지마 민간자격증`이 양산하는 심리상담사 2017.01.20 [[2]]] 대한민국도 법 개정을 통해 정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상담소 개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자격자가 상담하여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제외한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내놓은 통합 자격증이다. 현재 조경태 의원이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3]]

우리나라는 전문직임에도 상담사 처우가 열악한 편이다. 외국에서 상담사 자격이 국가에서 안정되고, 보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담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상담비용을 내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수이다.

한편 상담사의 경우 석사 대학원 이상이 필수이며 수련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상담을 받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 그러므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전문가가 되어도 박봉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래서 위의 자격증은 상담사를 국가 자격증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인 동시에 훗날 상담을 보험에 편입시키려는 미래를 예상하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을 적용해 상담을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험난하지만, 상담을 반산반의 하는 사람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를 신뢰해 상담받기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위 참고]

관련 자격증

국가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유용하다. 기타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그다지 인정받지 못 한다.

*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3급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주로 주말에 10일 정도 100시간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또한 1년에 8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 자격증이다.
[[4]]
*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의 경우 1-2년의 수련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현재 3급은 폐지되었고, 2급은 1-2년간의 수련 시간이 의무적이다. [[5]]
* 부부가족상담전문가(한국가족치료학회)
2급의 경우 최소 130시간의 수련과 1회 이상의 사례 발표가 필요하다.
1) 가족치료 실시: 가족치료 접근을 적용한 개인, 가족, 부부상담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2) 수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저로부터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6]]
* 정신건강증진상담사(한국상담진흥협회) [[7]]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제외한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내놓은 통합 자격증이다.
위 학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수련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친다. 그러므로 석사 이상의 학력과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다.

[[8]]

2급

응시 자격

상담 분야 석사 과정 재학, 상담 분야 학사 학위 취득, 비상담 분야 학사이면서 3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일단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1. 석사 입학 후 12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과 대학원 과정 중 필수 과목 이수를 해야함.

2. 학사 학위 취득 후 24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과 학부 과정 중 상담 3과목, 기초 3과목의 과목 이수를 해야 함.

1번 또는 2번 자격을 만족할 경우 응시 자격이 생김. 상담 경력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가입한 이후의 상담 경력만 인정받음.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되고,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올려놓음.

석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등(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심리학 등(1과목 이상 이수)

학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사례실습,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아동상담,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학교심리학, 교육심리학 등(3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학습심리학, 조사방법론 등(3과목 이상 이수)

2급 시험

<자격시험 응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상담 경력을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재학증명서)

• 시험과목 :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5과목) • 각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수련 내용 평가 및 자격 발급

2급 시험에 합격한 후 수련받은 내용이 협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집단상담 2개 집단 이상(집단별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참여, 심리평가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등 여러가지 세부 조건이 있다.

위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1급

응시 자격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심리사 정회원)으로 자격변경 한다.

1. 석사 과정 중 과목 이수와 석사 학위 취득 후 36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유.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단,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2. 2급 취득 후 48개월 이상의 상담 경력을 보유.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1번 또는 2번을 만족하면 상담심리사 1급 응시 자격이 생긴다.

석사 이수 과목 • 상담관련과목 :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목 :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中 1과목 이상 이수)

학사 이수 과목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로서 1급 시험을 치는 사람은 이수 과목 조건이 없음.

실습 수련, 실무 경력

공신력있는 대부분의 상담 심리 자격증이 석사 이상의 학위와 실습 수련 또는 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실습 수련과 실무 경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사 2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보려면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단 실습 수련은 심리학과 3-4학년,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을 한다. 그에 반해 실무 경력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습 수련은 실습 수련 기간에서 정한 실습 시간에 실습하며 고용보험4대 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지 않는다. 실무 경력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실습 수련은 병원이나 상담센터(대학교 부설 기관 포함) 등에서 하지만 실무 경력은 병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센터, 심리 연구소 등), 교정시설, 복지관 등에서 쌓는다. 일반적으로 실무 경력의 범위가 실습 수련보다 넓다. 실습 수련은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을 하고, 실무 경력도 실습 수련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업무를 본다. 실습 수련은 실습 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하며, 이걸 수퍼비전(supervision)이라고 한다. 실무 경력은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없다. 실습 수련은 전공 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실무 경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실습 기관 목록]. 이외에도 많은 실습 기관이 있다.


관련 문서

* 심리학
* 심리학과
* 청소년상담사
*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의학과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include(틀:심리치료와 상담)]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상담사, version=25)] 분류:상담심리학 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