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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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EEEEE>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 차라리 그 정성으로 MP3 다운받지 말고 판사 >DJ DOC - 나 이런 사람이야 中

목차

개요

'저작권을 행사하는 무형의 상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publishing)하는 행위 전반을 이르는 말.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매체를 인터넷이나 CD, DVD 등의 매체를 통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구입한 매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변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주면 불법이다. 즉, 구입한 CD를 자신이 혼자 MP3로 변환해서 듣는 건 괜찮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곡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게 하면 불법 공유가 된다.

컴퓨터를 통한 공유이기 때문에 주로 음반, 만화, 소프트웨어(자유 소프트웨어프리웨어인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운영체제, 유틸리티, 게임 등의 상용 소프트웨어), 영화등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가 불법공유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원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무한적인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가히 혁명적인 통신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차별 공유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제한적인 불법 공유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다.

개념의 문제

사실 불법 공유라는 단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배포권자의 허가 없이 배포(publishing)을 할 경우 저작권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 처벌을 한다. 불법 공유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위키에 불법 공유 페이지가 따로 개설된 것도 이 단어가 그만큼 대중적이기에 그런 것이지 실상을 알고 보면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왜 애매한지를 설명하려면 또 저작권과 관련된 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불법 다운로드가 잘못된 용례(__다운로드 자체__가 불법이 아니므로)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과속, 신호위반 등의 운전을 '불법 운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수많은 다운로드 중에 저작권 등으로 인해 법으로 금지된 다운로드만이 '불법 다운로드'라고 불리는 것이다.

다만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불법 공유로 처벌받는 사람은 주로 자료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김본좌같은~~ 공유를 업로드하였을 경우 어떤 자료가 올라왔는지, 누가 올렸는지 게시판 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자료를 다운로드하였을 경우 경찰이 다운로드 패킷을 단속하려 해도 남의 하드디스크나 개인정보를 들춰 보는 등의 각종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이 짓을 하다가는 빅 브라더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2012년 10월 1일부터 일본은 아예 불법 다운로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못박고 일본 정부가 다운로더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2005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 하드디스크웹 브라우저를 통해 임시 저장하는 파일조차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정모에 끌려가는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예 단속을 못 하는 것도 아닌 게, 다운로드 기록이 남는 웹하드를 수사하면 불법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된다. 흠좀무. 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업로더의 경우는 비친고죄가 적용되어 쉽게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다운로더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그 단속이 힘든 것 뿐이다.

역사 및 진화(?)

인터넷 초창기에는 웹을 이용한 와레즈(warez)나 FTP, 그리고 IRC를 통해 불법 공유가 이루어졌다. 같은 시대 PC통신망에서는 사설 BBS들이 이러한 불법공유의 창구로 활약해왔다. 물론 당시에는 모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사설 BBS에서 게임을 다운받는다는것은 가히 용자짓에 가까웠다. 왜냐고? 모뎀을 쓰는 상황에선 차라리 정품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힐 정도로 엄청난 전화비의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 게임이 립버전일지라도 말이다. 상세한건 사설 BBS 항목 참조. P2P(peer to peer)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부터 불법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MP3를 주로 공유하던 Napster, 그리고 WinMX, eDonkey(당나귀) 등이 나오면서 전세계 PC들이 혹사 당하게 되었다. 냅스터는 음원공유 P2P중 단연 으뜸이었나 전미음반산업협회(RIAA)의 고발로 법원에서 패소 불법이 되었으며 망했어요. 이후 AudioGalaxy가 부상했으나 이 역시 고발로 인해 역시 망했어요가 되었다. 현재는 Soulseek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은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몇 P2P 프로그램과 Rapidshare 등의 웹스토리지, 그리고 신개념의 P2P인 비트토렌트를 이용해서 주로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프루나를 통한 공유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공유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웹하드는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고 소액의 결제만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둠의 루트 참고.

불법 공유는 적은 금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빠르고 손쉽게 얻을 수 있어 근절이 힘들다. 게다가 인터넷이라는 장소에서 불법 공유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한 구매 루트 차단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에도 굳이 저작물을 사러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컴퓨터만 잘 할 줄만 안다면 단 1분 내에 불법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불법 공유를 방치한 덕에,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10여년 간 불법 공유가 만연하여 '돈을 내고 콘텐츠를 사는 정당한 행위가 바보짓'이라는 인식마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공짜근성을 자극한 게임잡지의 번들 CD경쟁시대와 이를 답습한 치킨게임식 콘텐츠 시장 경쟁 등이 이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심지어 웹하드를 이용하여 불법자료를 다운받고 나서 자신은 웹하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료와 콘텐츠 이용료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웹하드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저작권자에게는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 제휴콘텐츠 제도로 저작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게다가 위에서 보듯이 어떤 프로그램이 정부 및 저작권 단체의 소송드립경찰서 정모망했어요가 돼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불법 공유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법 복제가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로 불법 복제가 더 확산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끝없는 막장화 일변도를 걸어왔고, 국내에 들어왔던 음반, 게임, DVD 등의 해외 유통사들은 속속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DVD의 경우 마지막 남은 워너브러더스가 철수 선언을 하며 앞으로는 해외 신작 영화 DVD 정품 자체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불법 공유 실태는 중국 이상이라고 하니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듯하다. 음반의 경우에도 2001년까지는 밀리언 셀러가 나왔지만 지금은 밀리언셀러는커녕 10만 장 넘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1999년만 해도 유명 가수라면 밀리언셀러는 거뜬히 달성할 수 있는 일본 대중음악계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유명 가수일지라도 밀리언 셀러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린 상태. 그나마 일본과 미국은 인구가 장난아니게 많아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실태

소리바다부터 불법공유에 대해 말이 나왔으나, 2014년 1월 현재 한국의 실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상태. 오히려 광랜 보급과 웹하드 증가로 더 악화되었다. ed2k네트워크의 대부인 edonkey2000의 경우 정부에 의해 개발자 홈페이지가 박살나고 그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의 IP가 기록되며, 남아있는 ed2k유저를 낚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서 페이크 서버까지 돌리는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정부에서 불법공유를 암암리에 묵인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edonkey2000처럼 하면 상당수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한국 네티즌들 거의 절대 다수가 범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답이 없다는 얘기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불법 공유가 너무 퍼져 있어서 영화 및 음반업계에서조차 무조건 업로더 및 다운로더를 고소 등으로 때려잡기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합법 다운로드를 권장하는 쪽으로 굿 다운로더[* 제휴 파일등과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계와 계약을 맺어 다운로드를 합법화시키는 다운로드]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화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저작권법이 잇따라 강화되고 단속이 엄중해지고 있으니 엄한 자료 공유하다가 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래 전에 출간되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는 책도 나와있다(...).[* "나는 인터넷 다운로드族이다!"라는 책. 내용은 대충 불법자료를 구하는 각종 소스(불법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간다.)에 대한 설명과 오버버닝, 그리고 코덱이야기. 좀 낡은 책인지라 요즘 와서 읽어보면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저작권자 및 제작사의 견해

당연히 이들에게 있어서 불법 공유는 주적(主敵)이자 불온 행위자, 그리고 자신들의 재정을 파탄시키려는 방해꾼에 불과할 뿐이며 합법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도 작품 창작 및 제작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편인데 이 재정이 모두 TV 및 VOD 시청률이나 BD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재정을 채우는 길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품에 출연한 배우나 성우들에게 있어서는 출연료 및 봉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갑지 않은 대상이기도 하다.

복돌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불법 공유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직접 보는 것도 배우나 성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배우나 성우 대부분도 이들 복돌이나 불법 공유자들은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인데 이들도 사람이고 돈을 통해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이러한 배역에 출연하는 것이니만큼 TV 및 VOD 시청이나 BD를 사주는 것만이 제작사와 배우 및 성우들을 먹여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결론적으로는 사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다.

또한 불법 공유는 비단 저작권자 및 제작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는 일이다. 저작권자에게 단 한 푼의 수입도 들어가지 않아 콘텐츠 산업이 쇠퇴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저작권자를 직접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밀주나 가짜 석유를 파는 행위가 왜 범죄인가 생각해 보자[* 다만 이들은 부가세나 (판매업자의)소득세 외에 각각 별도의 세금이 더 붙기 때문에(주류 : 주세, 유류 : 유류세) 조세범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공유는 세금탈루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근간을 해친다. 불법 공유자는 부당이득은 물론 공짜(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다운로더를 유혹하는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는 곧 불법 공유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에는 사회 전반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해외의 상황

많은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 공유는 위법이다. 하지만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지에서는 불법 업로더만 강한 처벌을 받고 불법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불법 다운로드는 합법인 것이다. 이는 불법이라도 다운로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화산업에 돈을 더 쓴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해적당] 등이 주창하는 [카피레프트] 운동의 세력이 커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대립이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이 아깝더라도 반드시 정품을 사야 한다. 돈이 없다면? ~~스팀을 깔면 된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프리랜서가 되어 급여를 받아서 사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화생활이나 여가도 즐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도 없냐?'고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향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자본주의, 아니 세상의 이치이다.] 그래도 정 즐기고 싶다면 다른 방면의 지출을 줄이는 게 맞다.[* 불법 공유가 만연하는 이유는 문화적 지출에 대한 경시도 한 몫 한다. ~~술값은 있어도 만화책 살 돈은 항상 없지?~~]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불법 다운로드는 도적질이며, 결코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유를 위의 항목과 서술한 바와 같이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끄적거리는 글 정도 밖에 안 된다. 미러인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윈도우즈가 매킨토시보다 결코 압도적으로 좋지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만은 압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습게도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암묵적인 묵인하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던 불법 다운로드 때문이다. 어느정도 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해적판의 본부를 습격해서 찾아낸 당시 프로그램의 가치 총합은 그 당시로써도 조의 규모에 달하는 수준.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유통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프로그램은 애플의 매킨토시를 말라죽이기 직전까지 가는데 성공한다. 음악산업,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미 대대적으로 , 그리고 암묵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심지어 권유하기까지 한다. 이것은 첫째, 시장의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할 수 있으며, 둘째, 그것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지출이 결코 정식 다운로드한 사람의 그것보다 적지 않기 때문. 실제로 이러한 사항들으 불법 다운로더들은 애초에 구매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로 정규 다운로드 하지 못하는 사람들(ex, 성인영화임에도 보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며, 이들이 훗날 성장하여 구매력을 갖추거나, 특별한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더더욱 돈을 쓰게 된다. 어차피 강력한 규제로 구속해봤자 잠재 고객만 잃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위의 사항들을 준수해나가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면 일단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있어야 하며, 어느정도 자본에 타격을 잃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회복해나갈 정도의 덩치를 가져야 한다. 이는 문화산업에서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시킬 염려가 있으며, 실제로 그러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러한 규제가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수많은 IT기업의 사장과 그에 준하는 블로거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비판하는 자들을 우매한 우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례로 유명 IT 블로거인 제프 자비스의 대표 저서 <구글 노믹스>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애초에 인터넷이라는 존재는 '돈을 주고 사는 다운로드'와 같은 개념을 지속적으로 죽여왔다. <우버 택시>도 그러했고, <유투브>도, 현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유로 인터넷 신문사와 종이신문사, <네이버 웹툰>도 그러하다. 불법 다운로드를 옹호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익 창출구조를 창의적으로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 만화와 같은 산업에서 웹툰이 대표적이며, 콘서트와 CF로 엄청난 부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각종 음반사들, 영화사들도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대신 영화를 '경험'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를 더욱 의미있게 탈바꿈하고 있다. 수많은 소설가들이 자신의 소설을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게재할 수 있으며, CD게임 패키지로 죽어나가던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무료/부분 유료 온라인 게임으로 극적으로 부활했다.

관련 항목

 * 복돌이
 * 어둠의 루트
 * 데꿀멍
 * 엔탈
 * 웹하드
 * 대패질
 * 제휴콘텐츠
 * 크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