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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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범죄 관련 정보, 술 관련 정보, 조세범칙행위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1 密酒 / Moo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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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

근대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세금은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되는데, 특히 기호성이 강한 주류는 많은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는 세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밀주제조범에게는 엄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도덕적인 이유로 금주법을 시행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지하는 국가(이슬람권의 샤리아법)에서 담가먹어도 처벌된다.

역사에서

조선시대에는 술을 만들면 흉년에 곡식이 부족해진다는 이유, 국상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전국민이 근신하라는 이유에서 술을 통제하였다. [[1]]는 밀주를 담근 신하를 직접 사형시킨 적도 있다.

유럽사에서는 곡식 부족이나 전국민적 근신 같은 이유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조를 통제하였다. 군주정치 하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정치를 사물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주세를 비롯한 기호품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 주세는 근대까지만 해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과세액의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이나 동네 모임에서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술을 만드는 일이 빈번했다. 물론 이 시대에는 개인의 소비를 위한 것도 다 처벌받았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취하기 쉬운 증류주에 비싼 세금이 매겨졌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만들어진 밀조주의 대다수가 증류주이다.

이들 밀주는 주로 제조자가 적당히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적이지도 않았고,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약간의 지식과 구하기 쉬운 도구로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져도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 가정내에서 제조되는 경우는 거의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했다.

미국에서도 금주법 시대에 밀주가 많이 제조되었으며 문샤인이라 불린다. 보통 보존성이 높은 증류주가 밀주로 제조되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도 그 당시 금주법 시대의 전형적인 밀주업자 중의 하나였다.

소련 에서도 밀주를 많이 만들어 마셨는데 이를 사마곤(Самогон)이라 불렀다. 하지만 재료가 향수, 공업용 알콜 따위의 위험천만한것들이라 가뜩이나 낮은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수명을 왕창 까먹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대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도덕적/종교적 이유가 아닌 조세 이유로 밀주를 처벌한다. 단, 개인의 소비를 위해 만드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다양한 레서피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기도 한다. 양조주는 물론 증류주까지도...

하지만 주간동아 2011년도 기사에 의하면 포도주등 발효주의 소량 제조는 허용되나 증류주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한다. 물론 밀주 특성상 공공연하게 팔지 않는 이상은 적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잘만 제조해서 먹는다.

분류:술분류:조세범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