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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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다', '같은 자격으로 서로 비교하다', '서로 마주 닿게 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맞대다'와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기'가 합쳐진 말.

불법 도박의 일종

[include(틀:불법)]

경마 맞대기

||한국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__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다.__ ②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__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__ 2.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마사회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__2.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__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1. 제48조를 위반한 자__ __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__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제5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0조와 제51조의 경우에 각 조에 규정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black [전문개정 2009.5.27] }}}

제56조(몰수ㆍ추징)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한다. {{{#black [전문개정 2009.5.27]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2. 제11조제4항제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__3. 제4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__ 4. 제49조를 위반한 자 ||

원래 맞대기라 함은 둘 이상의 사람이 마권 구입 없이 우승 마필을 놓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를 말한다. 여기에 판돈이 걸려 있으면 불법이다. 원래는 형법도박죄 내지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한국마사회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형이 병과되고, 그 이익을 몰수하는 옵션까지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된다.

나중에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경마와 관련된 불법 도박을 뜻하는 말이 되었고,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 전체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설 토토)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사설 토토)] 분류:도박분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