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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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성결혼(同性結婚)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간의 제도적 결혼을 말한다. 정의 자체로는 혼인 당사자의 성적 지향성, 혼인의 강제성 등은 불문이나, 본 문서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이고, 당사자의 요구, 상호 간의 합의를 거친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만을 다루기로 한다.

상세

20세기 후반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이 점점 보편화 되었다.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사법부가 동성결혼을 불허한 대만 민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된다면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아르메니아에서는 동성결혼이 가능한 해외에서의 결혼을 인정해 준다.

입법부의 결혼법 개정, 헌법에 보장한 평등에 기초한 법원 판결, 또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도입된다. 동성 혼인에 대한 인식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슈이고 종교적인 이슈이기도 하며, 동성 커플이 결혼 또는 비슷한 상태(예: 시민결합)를 인정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처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유산과 병원 방문권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주요 종교가 동성결혼을 반대한다.[[1]]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동성결혼이 인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생물학적 부(父)나 모(母)에게 자랄 자식의 권리가 훼손되고 결혼의 제도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쟁점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본 논쟁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제는 1.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의 인정2. 현 결혼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제조건으로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 주제 명제의 조건이 거짓될 경우, 주제 명제의 결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인 문장이 되므로 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과 2 모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본 논쟁은 의미를 가진다.

집합론으로 설명해보자. 우리가 이 문서에서 다루기로 한 동성결혼의 범주는 개요 문단에서 논한 것과 같이 혼인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인 상태에서 양측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결혼만이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은 동성애와 결혼제도의 교집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논쟁은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이다.[* 공집합이 아니면 인정해야 함을, 공집합이면 인정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둘 중 하나라도 공집합이라면 교집합은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 즉 의미 없는 논쟁인 것이다.

만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항목을, 결혼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혼 항목을 참조 바란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설 '동성결혼 합법화'의 도도한 흐름]]||

'그냥 동거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살아야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 많은데,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나?'로 간단히 논박 가능하며, 결혼(정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는 성 소수자든 아니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은 각각의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평등권 침해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동성결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혼 대상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자, 그 상대방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말이다. 위의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혜택을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헌법만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이 명백히 존재하며, 동성애자 또한 동성과 결혼함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만 개개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예를 들어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고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금지되어야 할 '합리적 차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결혼의 의미의 변화

결혼은 자녀 생산이 첫째 근거라는 주장도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나올 법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불임인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결혼신고하러 갈 때 가임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낳을 거라는 서명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사실 자녀 생산과 결혼을 동치로 놓는다는 발상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만큼이나 어이없는 발상이기도 하다. 그럼 왜 동성 커플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 제도에서 격리시켜야 할까? 그리고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뿐이다. 가령 레즈비언 커플은 본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으며, 게이 커플은 대리모를 통한 자식 낳기가 가능하며,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방법론인 입양이 있다는 것은 간과되고 있다. 또한 드물게, 커플 중 한 쪽이 생식기능을 완전 상실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경우, 아예 생물학적인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예전에는 동등하지 않은 '신분'과의 결혼, 같은 '피부색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니 동성결혼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른 신분간, 피부색 간에 나온 자녀의 존재마저도 금기시되며 죄악시되었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출산 장려 세금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 상속이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째 친족에게 간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입양을 통해 한쪽을 양자로 호적에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몇 십 년간 같이 산 파트너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같이 돈을 모아 장만했던 집이 단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던 이유만으로 통째로 그 친족에게 가버려 하루 만에 길거리 노숙하게 된 노인들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 심지어 []에 따르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채 40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자 자살을 택한 예도 있다.[* 본 글의 내용은 19대 국회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입법토론회 후기로, 이 법안은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평등은 아니고 동성부부를 비롯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의 법적 권리 또한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서구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의 직전 단계로서 유행하던 시민동반자법 법안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입법시도였으며, 아니나 다를까 개독들의 극딜을 받고 소리소문없이 묻혔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다가 파트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부모들은 병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정문 앞 대기실에서만 기다리다가 파트너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는 스토리도 곳곳에 쌓여있다.

이 외에도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즉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 금지는 안 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결국 이는 평등권 침해 문단과 연관되는데, 이성애자는 남녀간 결혼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왜 동성애자는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녀 양육 관련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 논문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Does Parental Sexual Orientation Matter?] ]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또는 이성 커플보다 더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가질 땐 확실히 계획을 하고 가진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동성 커플에겐 어쩌다가 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당연하지 남남이나 여여끼리 임신이 되나?~~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 돈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다. 이성 커플도 물론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비율일 뿐이고, 동성 커플은 얄짤없이 100%이기 때문.], 자식들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의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성적 지향은 유전되지도 교육되지도 않는다.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하며 다문화가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출신의 동성, 이성 배우자와 혼인하는 이들은 배우자가 적을 둔 국가에서는 동성에게도 법률혼,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적을 둔 국가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양국에서 모두 혼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이런 모순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도 타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자국인 동성 부부들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서 인지하는 이성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 동성부부들에 대해 SOFA상의 법적 혼인에 준하는 (피)부양, 상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성혼은 법제화하지 않았을지언정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거쳐서나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적잖이 존재하는데, 이 성전환자들이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제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타국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취소 또는 무효화 없이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혼인관계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국적포기, 이중호적을 강요받는 국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모순은 동성 커플들에게도 법 앞에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대세에 발맞추지 못한 동성혼 불허국가의 책임이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미 대법원의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는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의 경험에 구체적인 바탕을 둔 법률을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야구 규칙을 미식축구에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결혼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차별과 행동의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종류가 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해외논단동성결혼 합리화는 허구]] ||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며 국가 미래의 자손을 낳기 위해 고안된 혼인과 달리, 정부가 인정해 주기를 좌익이 원하는 동성 결혼은 자유의 문제란 미명 아래 성인들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에서는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동성결혼제도를 창설하여 공익으로 인정하며 각종 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비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부의 복지혜택이다.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 ||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인구 재생산 문제

자녀 생산을 하지 못하는 동성 커플은 결혼이란 제도가 필요 없고 원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출산율이 OECD 꼴찌인데 더 떨어진다. 동성 결혼만이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아니지만, 동성커플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반박

동성애자들도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구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 일단 적어도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므로 동성간에는 생물학적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결혼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찬성측 항목에 적힌 대로, 이를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임인 사람들 역시 결혼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성 부부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회안전망의 미비, 고용불안, 복지불안, 정치인들의 부패,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의 갑질 등의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성애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동성애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또는 시민결합) 합법 국가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 지역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도 역시 낮은데[* [[2]] 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39% 찬성, 59% 반대. ], 왜 출산율이 동성결혼 합법 국가에 밀려 OECD 꼴찌[* [[3]] ]인가?

출산율 저하는 이성애/동성애 문제가 아닌, 복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락거리가 풍부하여 출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문제이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은, 요즘 많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출산 포기 현상, n포 세대, 헬조선 신드롬'은 절대 보려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가 억지로 이성 배우자와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그 가족이 행복할 거란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판 남편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치료 받고 이성애자 돼서 다행이다 반응은 단 한 건도 없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본인의 글과 부모 안심시키려고 가정을 말아먹는 사기꾼 반응 뿐이다.]'와 같은 하소연 글이 종종 올라온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동성애자가 이성결혼 압박에 떠밀려 결혼하여 가정을 말아먹든[* 대표적인 인물이 샘 해밍턴. 아버지가 이성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놓고 아버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 아들 샘 해밍턴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성결혼 했다고 절대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가정 붕괴 직전까지 갔다.], 그냥 출산율 숫자만 늘리면 장땡이라는 논리이며,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산 포기가 늘어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사회안전망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1970~80년대 영국에서는 국가가 단순무식하게 출산 장려금을 뿌려주는 바람에 그 지원금만 노린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의 결과, 그 세대가 차브족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자라났고, 이들이 2011년 영국 폭동의 주역이 되었다. 국가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자고 부부를 수단으로 대할 뿐, 그들의 제대로 된 양육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주류심리학계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후천적인 게 아닌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고 있기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선진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출산률이 줄어들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

게다가 한국은 2015년에도 국외로 아동을 입양보내는 일이 많은 나라이다. 자세한것은 입양#s-6.

여타 성적 지향의 용인 가능성

동성결혼이 허용되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수간, 소아성애, 다중혼도 허용될 것이다.

일단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하는 모든 논리가 대부분의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그대로 허용된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었다거나. 동물들에게도 관측된다거나. 양자의 동의가 있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동성연애 자체에 대한 지지론은 물론이고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으로 끌어올리자는 대부분의 이유도 대부분의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동물들에게도 관측된다거나, 인류역사에 허용된 적이 있다거나, 양자의 동의하에 하는건데 남이 무슨상관이냐? 등등..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다.

이를테면 만 40세 성인과 만12세 여아의 결혼은 현재도 이슬람국가 지역에서는 흔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이며 대부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식행위가 가능헌 바로 그 시점부터 생식행위에 들어가므로 이상한게 아니다. 만12세 여아가 만 40세 성인을 사랑하는 것도 드물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하느냐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동성혼이 이런 조혼풍습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을 상대방에게 기증하고 식인을 허락하는 네크로필리아, 보어필리아도 그렇고 수간 역시도 동물이 수컷일 경우 발정과 삽입은 동물이 주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이 성적 행위를 향유하고 결혼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하고 나오면 역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다른 변태적 성적취향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동성애가 다른 혐오적 성적취향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들이 동성애를 선봉으로 삼아 양지로 튀어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성애는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대한 사회적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허용된 많은 EU 국가 대부분에서 이미 수간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며[* 단 이 문장은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한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수간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단지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엮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판례가 없어서 확답을 할 수 없다.] 조혼 역시도 다시 허용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반박

일단 성적 지향과 페티시즘(성적 취향)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동성결혼의 인정으로 여타 반사회적인 성적 취향들까지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리고 페티시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다른 문제적 성적취향자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역으로 반대론자들 자신이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인 적 없으며 애초에 성소수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다.

또한 근친혼은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근친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항목을 참조.

시기상조

결혼은 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체계이다. 원시의 인간들에게 결혼제도라는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각국마다 결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결혼이 인간의 본능이나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동성결혼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로 한정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한 시대이므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들면 사회적 인식이 더욱 더 나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반발감이 더 강해져 오히려 극단적인 반동과 박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반박

미국에 아직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절, 노예제 폐지 반대 측의 단골 멘트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그 이른 '아직'이 언제까지 '아직'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노예제 존치론자들 역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들면,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의 말대로 노예제 문제로 인해 남북전쟁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더욱이 한국의 여성 선거 참정권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진행되었지. 몇십년의 세월을 거쳐 민주화의 흐름에 나온 것인가? 그럼에도 성차별이 당연하다고 난리떠는 당대 유명인사 중에는 이태영선생의 활동을 성차별적 비난을 아끼지 않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논란은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로 이끌고 싶은 이들의 욕망일 뿐이다.

에이즈 관련

동성연애 에이즈가 퍼진다. [[4]]에서 지적하듯, 동성애는 에이즈 전염의 주요 경로이다.

동성연애가 에이즈가 발병확률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딱히 논란의 대상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감염자의 90% 이상이 동성연애로 인한 발병이니 감추려고해도 감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물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거나 말거나 동성연애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동성결혼은 동성연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니 동성연애자의 수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동성연애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창조해낸다는 소리는 누구도 하지않는다. 동성애 지지자들은 상대의 주장을 자신이 반박하기 쉬운 형태로 왜곡해서 반박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항목의 반박 문단에도 그대로 적시되어있다.

남성의 동성연애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 전파경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문조직은 질조직보다 훨씬 약하며 파열의 가능성이 크다. 문란한 성생활이 성병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이유다. 방종한 성관계를 맺는다고 바이러스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파트너의 수, 콘돔착용유무, 성관계의 양태가 바이러스의 전파확률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동성연애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르다고 생각하던 동성연애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관계보다 콘돔없이 창녀와 관계하는 것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중립적인 서술이자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필연적인 약점이다.

반박

동성결혼은 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은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문제는 항문성교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유발에 있어 유의미한 위험인자인 점에 대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중보건의 가치상충에 있어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할지에 대한 논의의며 동성애자 전체가 아닌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이나 항문성교자에 한정되어있는 문제이기때문에 동성애자 전체의 문제라고 치부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성애자레즈비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함하고 항문성교를 전재로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에이즈에 대한 논의는 정부나 사회가 개인의 성생활에 관여할 수 있는가, 또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논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동성결혼은 단혼제를 전제로 성적 파트너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제도인점등을 고려했을때 동성결혼을 법제화함으로써 동성연애자의 수가 "당연히" 늘어난다는 주장 자체가 반사실적 가정에 근거한 (가정망각의 오류)주장이다. 오히려 동성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양지로 끌어냄으로서 파트너의 수를 줄이고 콘돔 사용율을 증가시켜 에이즈의 확산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와 HIV 감염률 간의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 (동성결혼의 금지가 오히려 에이즈 감염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5]] 나라별 에이즈 감염자수를 살펴봤을때도 상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동성결혼의 법제화가 동성연애자의 수와 에이즈 감염자를 당연히 늘릴것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근거없는 논리인지 알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동성간 성행위 시에도 행위자들이 모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없던 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로 동성 간 혼외성교를 일종의 불륜, 간음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에이즈 전파의 경로로 지목되는 원나잇, 바텀알바와 같은 난교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질 성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문 성교에 의한 에이즈 감염률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있는 건 아니다. 즉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항문성교를 해도 에이즈는 전염되거나 뿅하고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성교육PrEP 등의 예방약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에이즈 전염율을 줄이는 대책이지, 동성애만 사라지면 에이즈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아득히 무지한 주장이다. 그래서 성교육 등을 반대하는 반동성애자로 인해 에이즈 전염률이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항문성교는 게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커플 사이에서도 항문성교를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며 일본 AV 시장만 봐도 여성 배우들의 애널물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에이즈를 근거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성애를 탄압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동성애를 탄압하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은 금주법 이상으로 설득력이 없다. 한낱 마약성 물질인 술조차도 규제하자 지하에서 날뛰었는데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탄압한다는 말인가?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면 동성애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오히려 동성 간 혼외성교를 막기 위해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당장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경우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다. 러시아도 강력한 호모포비아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보수적인 성 정책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에이즈 환자에게 할당된 예산을 근거로 동성애를 막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게이의 경우에는 다수의 동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항문성교를 자주 하는 특성상 이성애자들 보다는 유의미하게 에이즈 발병률이 높으며, 레즈비언은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 에이즈의 치료비를 근거로 많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탄압해햐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사례처럼 보수적인 정책은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에이즈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칵테일 요법을 실행하면 콘돔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염률을 거의 0 에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자가 에이즈 옮기는 주범이니 없애야 한다는 논리인데, 우생학이란 망령을 제거하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도 없는 망상론자들의 억지일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혐오감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일부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반박

물론 일부 이성애자들은 동성결혼 내지는 동성애를 안좋아 할지도 모른다.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 결혼을 범죄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과거 미국에서 백인과 비백인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을 때도 나왔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타인을 혐오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성애자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동성결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동성애혐오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성애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성결혼 제도에 찬성하며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는 이성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한 착각이다.

참고로 캐나다, 영국에는 증오 언설 처벌법이 있고 독일은 국민선동금지법이 있다.[* 거리에서 선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팸플릿을 배포하는 건 자유이나, 성소수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느니 신에게 있어 가증스러운 것이라든지 하면 100% 지나가던 누군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다. 특정 개인에게 Faggot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고소당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캐나다나 영국의 법과는 조금 다르다. 대중선동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 즉 불특정 다수에게 연설을 하거나 배포물을 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나치식 혐오 퍼트리기 수법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나치는 홀로코스트로 동성애자들도 학살한 바 있다.][* 미국의 종교인이 일부러 영국에 가서 길거리 증오언설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하는걸 동영상에 찍고 유튜브로 유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영(反英) 감정과 동성애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인터넷 펀드로 돈을 벌고자 하는 속셈이 그 밑에 깔려있다. [[6]] ]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발언이 2018년 현재의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증오발언으로 간주되어 처벌, 해고, 퇴학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가지고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저 법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발언만 콕 집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 차별, 출신 차별 등등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증오 언설은 사회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은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다수자나 기득권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현존하는 제도로 손쉽고 빠르게 처벌이 되는 한편 소수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참고로 브라이언 오서가 위선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미 캐나다가 80년대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 사회적 평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놓고 모른 척한다는 것이다. 반면 80년대 자신이 결승전에서 붙어 브라이언 대결이라 불리웠던 미국 선수 브라이언 보이타노는 30년 뒤에서야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혀, 미국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지를 증명한 사례이다.

양육 문제

동성 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재로 불행할 것이며, 동성애자가 될 것이며, 성폭행에 노출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다. 실제로 부성과 모성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 중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도 있다.

반박

동성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된다? 그럼 이성 부모 밑에서 99.9%의 이성애 미디어만 보여주고, 작가가 동성애자였다면 '홀로 살았다'고 왜곡까지 해서 동성애의 존재를 지우는(예: 무민의 작가 토베 얀손) 이성애 강요 사회에서 0.1%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은 99.9%의 이성애자[* 또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성소수자]에게 물들었어야 한다. 반대자의 논리대로라면 홍석천과 김조광수 등 한국의 유명 동성애자들도 전부 이성애자에 물들었어야 했다.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금지한다? 그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의 결혼, 흑백혼혈 역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 금지되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입양시킨 것'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흙수저 계층이나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에게도 같은 논리로 아이를 낳거나 양육할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성결혼이 허용되어도 동성애자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므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명제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한 게 잘못이다.'라는 명제와 논리 구조가 완전히 같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인 문제를 괜히 엉뚱한 제도 자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역사

고대~근대

고대의 결혼 제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제도였다. 당장 성경에서 등장하는 결혼의 종류들만 살펴봐도 주로 약혼 후 결혼, 강간 후 강제 결혼(이 경우는 약혼 하지 않은 여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만 해당된다. 다른 상황은 무조건 처형.), 매매 결혼, 일부다처제, 근친상간(아버지의 토지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땅을 가지고 결혼하면 토지은 남편 가족의 소유로 분류된다-성경 속 이스라엘은 가족별로 토지를 구분짓는다)이 있다.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으로 정의 짓는 것은 로마법이 처음으로, 로마법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서방 세계는 당연히 그 제도가 그대로 자리 잡았다. 다만 로마법도 자유인 남성과 자유인 여성이 결혼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인구 절대다수였던 노예들은 결혼할 권리가 없었다. 게다가 자유인 여성은 말이 자유인이지 고대 로마서부터 근대 유럽까지 여성의 권리가 매우 취약했던 당시엔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근대의 결혼 제도의 이미지인 남성-여성의 결혼의 시작은 로마법을 기반으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유럽에 뿌리를 내리면서부터이다. 4세기경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로마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콘스탄스가 공포했는데, 반대로 보면 그전까진 동성결혼이 존재했었단 뜻이다. 하지만 9세기에 비잔티움 황제가 동성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하지만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의형제 결연식이었다는 시선도 있긴 하다.],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선 지역 신부가 동성결혼을 주례해주기도 했다.[* 이 기록은 우연히 고문서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이다. 비잔티움 기록과 달리 이것은 진짜 동성결혼이다.] 12세기 아일랜드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도 동성결혼이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르네상스 이후 근세를 거치면서 동성애를 억누르던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가문 간 경쟁, 정략결혼, 활성화되는 경제와 잦은 전쟁에 따른 인구 필요 등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동성결혼에 대한 논의는 수면 위로 나올 수가 없었다.

현대

하버드 매거진에 올라온 법역사학자 마이클 클라먼의 [[7]]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 운동이 성장하고 있는 당시에 동성결혼은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당시 많은 동성애자들이 권리 활동 당시 초기엔 결혼에 관심이 없었으며 전통적 제도로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대한 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89년 덴마크가 세계최초로 이성간의 결혼 대부분의 권리를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한 시민결합을 시작으로,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그 후로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 (2006), 노르웨이 (2009), 스웨덴 (2009), 포르투갈 (2010), 아이슬란드 (2010), 아르헨티나 (2010), 덴마크 (2012), 브라질 (2013), 프랑스 (2013), 우루과이 (2013 년), 뉴질랜드 (2013), 룩셈부르크 (2015), 미국 (2015), 아일랜드 (2015), 콜롬비아 (2016), 핀란드 (2017), 몰타 (2017), 독일 (2017), 호주(2017)가 허용되었다. 멕시코에서는 합법인 지역에서 결혼했으면 전체주에서 인정해준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며, 네팔과 대만, 오스트리아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다. 대만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안에 입법부에서 법을 수정하지 않을 시 사법부의 권한에 의해 자동으로 동성결혼이 시행되지만 네팔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

급격한 여론의 변화

북미, 유럽의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동성결혼은 커녕 동성애 그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대다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와 동성애에 대한 시선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2017년 각국의 진보 정당은 몰론 보수 정당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당장 미국의 경우 2017년 현재의 기준으로 불과 10년전인 2007년만 해도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다수였다.[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변화 통계] 나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동성결혼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공화당은커녕 민주당에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정치인이 단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불과 10년 사이에 여론은 빠르게 반전되어, 동성결혼은 합법화되고,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007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 혐오발언은 혐오발언이 아니라 당연한 의견으로 여겨졌으나, 2017년 말 현재 미국에서 함부로 동성애 혐오발언을 할 경우 다니던 대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인종차별의 경우와 맞먹는 징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동성결혼에 대한 급격한 여론 변화는 동성애자의 가시화와 관계가 있다. 퓨리서치의 2013년 [[8]]에 따르면 과거에 동성결혼에 반대하던 7명 중 1명은 찬성으로 의견을 바꾸었다.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사례가 32%로 가장 큰 이유였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알고있는 사람이 87%가 있다고 하였는데, [동성애자가 많을수록 찬성율이 높았다.] "동성애자를 몇 명 알고있다"가 44%로 지역, 종교, 정치성향, 나이에 상관없이 제일 높았는데, 이는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밝히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2014년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되기 전 [[9]]이 실렸는데, 동성애자의 가시성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바뀐 원인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10]]

각 국가별 현황

동성결혼/각 국가별 현황 항목 참조.

성전환과의 관계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여 그들에게 본래 성별에 따르면 동성결혼이 되어 금지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아서 같은 방향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트랜스젠더끼리 결혼하기 위해 한쪽만 성별을 고친 상태에서 혼인신고하는 커플도 있다. 대만에서는 이와 관련,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둘다 트랜스젠더였던 커플이 둘 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쪽만 성별을 정정한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관청에서 혼인 당시 둘 사이를 이성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혼인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동성결혼 금지국은 기혼의 성전환자가 성별을 고치면 동성결혼이 된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독일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합법적인 혼인을 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다'며 혼인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된 이후 기혼자의 성별 정정을 금지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한편 동성 간의 시민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성결혼에서 한쪽이 성별을 바꿈과 동시에 시민결합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을 한 뒤 성별을 고치고 시민결합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는 커플이 있다. 여기에 국제결혼 내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같은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 나라에서 법적 성별 정정을 완료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혼인관계가 불성립하거나 법적 성별 정정이 인정받지 못하는, 다시말해 이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부인데도 저 나라에서는 사실혼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쌩판 남남으로 인지되거나, 극단적으로는 트랜스젠더에게 사실상 이중호적(...)을 강요하는 아스트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동성애'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성별 정정을 한쪽만 바꾼 상태라서 법적으론 '동성'간이다보니 혼인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태생적 지정 성별만 같은 젠더퀴어는 물론이거니와, 남녀로 태어났지만 여남으로 살며 교제하는 커플이 한 쪽만 성별 정정을 마친 경우에도 얄짤없이 동성혼으로 간주되기 때문. 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 정정이 의료적 요건[* 음경 재건 수술은 원래 질 재건에 비해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기간도 길고 예후도 안좋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음경 재건 성형을 강요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덕분에 FTM 트랜스젠더들은 유방/자궁/난소 절제를 한번에 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정정 신청에 필요한 의료적 절차는 완성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고환 적출, 질 성형과 달리 이 기관은 자궁근종 등의 이유로 시스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리고 의사들도 막지 않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수술이라 성전환증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 병원도 꽤 있다! 정말 짧게는 ~~수술이 아니라 회복이 힘들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달만에도 해치우고 정정 서류 준비해도 될 정도.] 때문에라도 더 쉽다고 여겨지는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세태에서 트랜스남녀 커플들은 엄연히 '이성' 간 관계에 있음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물론 인권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역시 적절히 이용해서 정정 못한 트랜스젠더 남녀 부부의 동반 정정을 신청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기는 하는 듯 하다.

종교와의 관계

동성애, 동성결혼/종교적 관점 항목 참조.

유명인들의 관련 어록

> "이게 사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남자가 결혼한다는 걸 제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그걸 내가 아냐? 니 자식이잖아, 니가 알아서 해. 왜 그걸 남에게 떠넘겨? 니 못생긴 애새끼한테 겨우 5분 동안 설명하기 싫다고 사랑하는 두 남자가 결혼을 못 해?" >---- >루이스 C.K. [1분 6초부터.]


>"오바마 대통령님께 한마디만 하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동성이혼을 못 하게 법을 막아버릴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 겁니다." >---- >잭 갤리퍼내키스[* Between Two Ferns라는 개그 스킷 중에서 갤리퍼내키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면해 한 말. 잭 갤리퍼내키스는 동성결혼을 찬성한 개그맨이다.]


>"요새 티비 좆나 재미없잖아, 이혼 상담 방송들도 이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수준을 개선시키려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해. (지금까진) 맨날 여자가 피해자고 남자가 가해자였잖아? 근데 동성이면 뭐가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혼 상담 방송이 좆나게 재미있어질 거라고." >---- >코미디언 빌 버


>"간단한 겁니다, 동성 결혼이 싫으면 동성이랑 결혼하지 마세요." >---- >우피 골드버그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원고 제임스 오버게펠은 존 아서와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아서가 위독해지자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살던 오하이오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아 메릴랜드 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후 아서가 세상을 떠났다. 오버게펠은 자신이 죽은 뒤 아서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오하이오 주가 자신을 아서의 배우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묘에 매장될 수 없게 되자 아서와의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주문에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고 언급된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 >연방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원문 :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br]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br]It is so ordered.] >----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 中 [[11]] p33 >----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바르고 명예로운 종교적 또는 철학적 가치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는다. 여기서 그들이나 그들의 믿음을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진정성 있고 개인적인 반대가 제정된 법과 공공정책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정부의 승인 자체가 자신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그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배척이 될 것이다. 헌법 아래에서 동성애자들은 결혼에서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법적 대우를 바라고, 그들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을 폄하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 >위의 판결에서 나온 미국 연방 대법원 앤서니 케네디의 개인 보충의견.

관련 문서

* 결혼
* 동성애
* 성소수자
* 시민결합

분류:성소수자분류:결혼분류: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