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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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범죄 관련 정보

[include(틀:불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__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__ __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__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__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__ __ 2. ~ 9. <생략>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__||

파일:external/www.sisailbo.com/20686_9898_4152.jpg 경찰에게 압류된 대포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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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大砲車 등기상의 차량 소유주랑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

대포(大砲)는 원래 포탄을 쏘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차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 ~~이걸 말하는게 아니다.~~ --이것 또한 아니다.--

생기는 과정

준부동산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이 대포차가 생긴다. 이러한 대포차의 유형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 담보도 포함된다.]될시 처분과정에서 등기상의 명부가 불명확해진 시점에서 차량을 처분한 경우나, 차량대출로 차를 구매할 경우 업자가 빠른 처분을 위해 대포차로 내놓는 경우[* 이 경우 차량 판매금에 비해 이자가 높을 수 밖에 없다.]등이 있다. 가끔 폐차 처분된 차량에서 번호판을 빼돌려 일반차량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랜드 주차장 내 자동차의 대다수가 대포차이다. 강원랜드 주차장주차 자리잡기가 매우 힘들다. 장기숙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 세워져있는 차들이 대부분 대출을 위해 전당포에 넘긴차들이다. 즉 이 시점에서는 대포차량은 아니다. 전당포에서 이전없이 사게될 경우 대포차량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접 차주와 연락하든가 브로커가 알선해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정상적인 중고차량이지만, 도박 때문에 차를 담보로 대출받는다든가, 그 차량이 차대출에 이용되어 재탕된다든가 하게 되면... 안 봐도 비디오.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의 경우 친구 명의의 렌터카를 추가 운전자 등록없이 운전할 경우도 포함한다. 법적인 대포차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계약상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 보험처리 시 불가 사유임을 약관에 명시해 두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대포차에 포함 가능한 사례다. 따라서 카셰어링 등의 경우 친구 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고 원 운전자가 차내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운전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둔감한 항목 중 하나다.

구매자

범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범죄를 모의 하는 사람들이 애용한다.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세금을 안 낸다. 특히 범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소유주가 불명확한 관계로 차량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차량 정보를 이용한 용의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포차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며,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세금이나 범칙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해를 끼치고, 보험에도 들지 않아 사고시 피해자 보상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싸다고 덜컥 샀다가는 등록과정에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견인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며, 얼마나 밀렸길래 견인까지 하냐고 따지다가 체납금액을 듣고 데꿀멍하는 경우가 대부분.

도난차량도 더러 있으니, 장물죄로 엮이기 싫다면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 거기서 더 나아간 경우에는 대포차 딜러가 GPS추적장치를 몰래 붙여놓은 다음 차를 찾아내어 다시 훔쳐가기도 한다. 그래도 사는사람 파는사람 다 불법이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찾지도 못할거다. 물론 엄밀히 따지고 들자면, "해당 차량을 구매할 당시에 대포차였음을 알 수 없었을 경우" 를 입증하면 되긴 한다. 그러니 각종 서류는 잘 보관하고 계약은 (몰래 해도 상관 없으니) 녹음을 하자. 그럼 나중에 그것들을 제출해서 "비고의적 및 불가항력적" 이었음을 증명한다면 경찰을 통해서 업자를 잡아들여서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뭐 그래도 등록하다가 견인해 가는 건 똑같겠지만(...)

또한 사고가 나거나 견인이 되면 처벌 받는다.

2016. 2. 12일 부로 더욱 강력한 대포차 근절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미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하면 관할 관청이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 과하게 된 것. 자동차 소유자가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제 3자가 그런 차를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줄 수 있게 해 놓았다. 다만,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합법적으로 차를 싸게 사려면

대포차를 싸게 구입한 다음 등록만 하면 되지 않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부과된 체납금 및 채무를 해결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법은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애당초 체납급액이나 빚을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합해서 어떻게든 해당 자동차 가격으로 납득 가능한 액수라면 처음부터 대포차가 되었을 이유가 없다. 납득 가능한 가격이면 차량 소유주가 합법적인 브로커 통해서 내놓은 정상적인 중고차가 되는 것이지.

압류차량을 사고 싶다면 법원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루트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것일 뿐, 압류차량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걸 감안하자. 운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모품을 전혀 교체해주지 않고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닌 경우가 많다. 압류차량 경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어서 반쪽만 남아있는 폐물조차도 겉보기에 정상 차량처럼 예토전생시킨 뒤 중고시장에 팔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인이 흉내내기는 어렵다. 마지막 자동차 검사일이 10년쯤 전이고, 차 안에서 10년 전 신문과 각종 골동품이 튀어나오는 일도 허다하다.]

정 돈을 아껴야겠다면 중고차 중에서 전손차, 침수차, 운행거리가 지나치게 긴 차량, 택시나 렌트 등으로 험하게 구른 부활차 등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쪽은 차량의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합법이다.[* 물론 불법인 대포차에 비해서 백배 낫다는 것이지 나무위키가 침수차를 권하는 것으로 들으면 심히 곤란하다. 목숨이 아까우면 되도록이면 사지 말자.]

기타

유사 아이템으로 대포통장, 대포폰도 있다. 이쪽도 사회적 해악이 대포차 못지않게 심하다.

분류:범죄 분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