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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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의외로(?) 법률용어인데, 이는 이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월 28일 제정, 2015년 5월 29일 시행.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이다.]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자퇴, 퇴학, 제적의 개념이 없다.]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생활

평소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과 똑같다. 딱히 계획이 없으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학교를 안다녀서 학교로부터 잘 지켜졌던 시간관리가 잘 흐트러지기 쉽다. 평소에 방학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어도 계속 규칙적인 삶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반대면...

공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이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거의 비슷하다.어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기 혼자 공부 한다고 스스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과외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학생들과 똑같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있다. 자퇴생이라 하면 안 좋게 보거나, 심하게는 사회 부적응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자퇴가 퇴학과 다를 바 없던 기성세대라면 몰라도 요즘은 뜻이 있어 자퇴하는 학생이 매우 많으며,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자퇴생 대부분은 학업을 지속한다. 심지어는 내로라 하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확립된 학생은 학교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득일지도.

장점

일단 학교로부터 벗어나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그 시간적 여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일 때 보다 자신의 장래희망에 맞는 진로설계가 쉽다.

단순한 편견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적절한 선택지이기도 하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엔 학교폭력 관련 법 시행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변해 이런 경우는 줄었고, 오히려 가해자였던 사람이 과거와의 연을 끊기 위해 나오기도 한다.

만일 검정고시로 2~3년 일찍 고졸 학력을 패스하면 남들보다 빨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도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단계를 밟는 대다수의 동년배들보다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한정으로 22시 이후에도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있거나 출입이 가능하며,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경우에는 청소년증과 더불어 제적증명서를 확인받아야 가능하다.

단점

시간적 여유라는 것도 잘 활용해야 메리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잉여되기 딱 좋다(...). 따라서 검정고시를 보든 자격증을 따든 해야 하는데, 이러면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고졸을 하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한다고 쳐도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일단 돈이 들어가고[* 검정고시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독학을 해도 하다못해 문제집 값이라도 나간다. 다만 학교 수업료, 교과서 대금, 급식비가 따로 들지 않으므로 마냥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해주던 교육을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 수능을 응시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이 더 커진다.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학교에 다니면 자동으로 응시하게 되지만 학교를 나올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다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교육청 모의고사는 응시조차 불가능하다.[* 사설 모의고사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와는 달리 모든 재학생들과 경쟁하는게 아니며 그 모의고사에 응시한 재학생과 재수생들 끼리만 경쟁하게 된다. 또한 이 역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를 재학할시엔 어찌저찌 교류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를 만들 수 없으므로, 산술적으로 볼 때 학교 교육을 정석대로 마친 사람들에 비하면 교류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또 자퇴 후 취업 같은 경로가 아니라면 사실상 사회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소외감 느끼기 딱 좋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는 검정고시의 편견이 좀 많이 박혀있어서[* 바로 2017년까지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 지원 자격에서 제외했었고 이에 반발한 검정고시 출신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어 결국 위헌판결이 났었다. 사실 차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뽑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의 본분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웬만한 학교부적응자도 참고 학교를 다닌다.~~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그래서인지 자퇴생들의 비율이 적는데 학교에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여러가지 동아리 활동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비해서 자퇴생들의 프로그램은 많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산재해있는 게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물며 선진국에서도 자퇴생이 나오는데 공교육이 밑바닥까지 추락한 한국에서 자퇴하는 학생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인데 말이다. 자퇴가 꼭 학교폭력 같은 극단적인 사건과 관련있는 건 아니니, 누가 자퇴 사실을 밝힌다면 "무슨 일 있었어...?"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자.

재학 중인 고등학생과는 달리, 만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심야시간에 PC방, 노래방, 오락실들을 즐길 수 있고, DVD방 출입과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는 중독되거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보다 훨씬 높다. 심야시간에 오락시설들로 인해 수면시간이 재학 중인 학생 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18세의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있는 곳이다.

학생할인 혜택을 받는 곳이 줄어든다. 청소년증이 있긴 하지만 안받아주는 곳도 있고 아예 중고생 한정으로 제한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 진학

검정고시에 대한 문서 참조

관련 문서

* 꿈드림(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밖 청소년 지원사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세상배움 - 광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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