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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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證

[목차]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근데 만 18세면 민증이 있을텐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청소년증 이외 뚜렷한 신분증이 없는 비학생청소년은 물론, 사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공적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여권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인데, 여권은 미성년자가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서명 등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비싼 발급비용(만 18세 미만 기준 최소 42,000원)이 필요하고,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기능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최소 23,500원의 비용이 드는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는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근데 청소년증도 딱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다.[* 당신 주변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 말고 몇명이나 있던가?]--

한국의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이 시작한 청소년할인제 캠페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 이에 관심을 가진 느낌표(MBC)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때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에서의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며,[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박호언이 당시 대전광역시장이었던 염홍철에게 시장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증 시행을 건의한게 받아들여져 대전광역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호언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했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문화관광부-- 물론 그 후에 요리조리 돌다가 여성가족부가 자기네들 일감이 없다고 정책 자체를 빼았아간 역사가 있지만--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발급하게 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만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 실제 사립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당연히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전에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증 많이 발급받는 부류는 비학생청소년보다 사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 추정되고 있다. -- 아이러니 하게도 개신교계가 뭐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학생청소년을 위해 국가에 발급하도록한 공문서 신분증이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큰 편익을 주고 있다. 사립학교 상당수가 미션스쿨이라는 것은 함정 -- 하지만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명 서류로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에 포함된 역사적인 행정 사례이기도 하다.

위 사례를 보면 비학생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 이전엔 사실상 성인 취급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증도 예전처럼 신분증으로써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고 많은 학교들이 단순히 종이에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넣고 코팅한 것으로 넘어가서 청소년증이 학생증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그리 흔한 신분증이 아니라 거부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발급 대상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만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했지만,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만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주 발급대상은 고학년의 초등학생[* 통상적으로 생일 지난 초3부터 발급 가능하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그 나이대에 속하는 청소년이다. 만 17세가 되는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 및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능하며[* 과거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해야 했으나, 2014년 12월 30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신청시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지역마다 다른것으로 추정)를 알고 가야 한다. 신분증(학생증,여권 등)이 아예 없다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이라 지문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경우도 있다.

사진을 한장 더 챙겨간다면[* 신청시 제출한 사진을 스캔 후 인쇄해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바람.]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달. [*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지만--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몇몇 공무원들은 "이런거 없는데요? ㅇㅅㅇ"을 하면서 안해줄수도 있다. 이럴때에는 [[1]] 눌려서 "'제 2조 2항"'을 보여주고 받도록. 참고로 확인서 발급은 시간이 좀 걸린다. 대략 10분정도 걸린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청소년증을 만들러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사실상 청소년증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터미널에서 학생할인 받을때 민증들고 가면 안된다고하는데?--[* 바로 앞 문장이나 아래 단락에도 있듯이 나이 기준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에만 청소년증이 통용되며, 이 경우는 주민등록증도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터미널에서 안 되는 이유는 시외버스의 중고생 할인은 (주로 대도시의)시내버스와는 달리 나이 기준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재학여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시외버스 할인 적용에 있어서는 청소년증이 아니라 학생증을 확인해야 한다.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 = 중고등학생' 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두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청소년증으로 중고생할인을 적용해 주는 몇몇 터미널도 이러한 오해 때문으로, 원칙대로라면 청소년증으로는 시외버스 할인이 불가한 것이 정상이다. 즉 학교를 안다니는 청소년은 성인 요금을 적용한다는 소리. 반대로 철도청 시절 학생에게 일반열차 운임을 할인해 주던 시절도 있었는데 나이는 묻지 않고 학생 여부만 따진다. 성인이더라도 학생 신분이면 할인이 됐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용 신분증이기에 할인해 줄 수 없고 할인 증명서로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제시할 때에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는 것이 터미널 측 입장. 애초에 시외버스 발권업무는 터미널마다, 매표직원마다 케바케. --그냥 무인발매기를 이용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하지만 일부 시외버스터미널 무인발매기는 성인요금으로만 발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으나 사실 반납 의무는 없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점에도 청소년증은 최소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는 대부분 고2 ~ 고3인데 이 시기가 청소년이 아닌 것도 아니고. 청소년증은 어차피 1~2년 뒤면 유효기간 경과로 무의미한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기 때문이다.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는데 유효기한은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이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날(한국 나이로 20살 생일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신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이 대체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생기고 나면 주민등록증도 대부분 장롱행이다.~~

청소년증의 기능

청소년용 주민등록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만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게다가 일부 대중교통은 아직도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로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그리고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냥 주민등록증 받기 전에 사용하는 신분증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거나 다름없으니... ~~유효기간 지난 청소년증이면?~~

온리전 등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면 입장할 때 두고두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발급 비용은 없으며 지역에 따라 다른 교통카드가 탑재되는것으로 추정된다.[*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고를수 있다. ] [* 2017년 7월 28일 기준으로 대전에서 발급 시 레일플러스만 탑재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도 그런지는 추가바람.]

또한, 생일이 늦어서 수능 전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가능하다.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 생일되면 다 발급가능하다.], 청소년증을 신분 확인 대용으로 쓸 수 있다. 한 반에 적어도 3명은 있다.

금지사항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1호).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되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역시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3항 제2호). 분류:신분증분류:청소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