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
edits
(Created page with " * 상위 문서: 법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
|||
Line 1: | Line 1: | ||
{{Template:바로 가기}} | |||
<div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2px">__TOC__</div> | |||
== 개요 == | == 개요 == | ||
--[[철면피|범인들이 꼭 있냐고 물어보는거]]-- | |||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 ||
==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함 == |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누구든지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능 지수]]가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이 남자이기만 하다면, 현직 [[도지사]]도 [[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양쪽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94%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 |||
자신이 분실한 폰을 주운 16살 가출 여중생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나, 정신지체 소녀가 고모의 강요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 [[여중생]]들이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사건 등,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웃긴 것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관된 진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도 증거로 채택하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 |||
자세한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 문서 참조. | |||
== 종류 == | == 종류 == | ||
Line 47: | Line 59: | ||
=== 진술, 비진술 증거 === | === 진술, 비진술 증거 === | ||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 ||
Line 57: | Line 66: | ||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증거능력이 되지 못한다. | ||
=== 증인 === | === 증인 === | ||
Line 69: | Line 78: | ||
== 증거능력과 증명력 == | == 증거능력과 증명력 == | ||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 ||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법률)|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과, [[채무불이행|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법률)|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과, [[채무불이행|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 ||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판사드립|농담]]이 아니다!''' |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판사드립|농담]]이 아니다!''' | ||
== [[증거인멸죄]] == | == [[증거인멸죄]] == | ||
Line 85: | Line 94: | ||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 ||
[[ | == 같이 보기 == | ||
* [[다크넽]] ([[Darknet]]) | |||
* [[법 관련 정보]] | |||
[[Category:법]] |
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