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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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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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철면피|범인들이 꼭 있냐고 물어보는거]]--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물건, 관련내용물, 녹취, 증인 등이 있다. 대부분 이것이 없으면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
==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함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는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누구든지 앞뒤가 맞는 [[거짓말]]을 꾸며낼 능력만 있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지능 지수]]가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여자고 상대방이 남자이기만 하다면, 현직 [[도지사]]도 [[깜빵]]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다.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양쪽 모두 의무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94%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
자신이 분실한 폰을 주운 16살 가출 여중생에 의해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나, 정신지체 소녀가 고모의 강요에 의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사건, [[여중생]]들이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혼낸 선생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운 사건 등,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현재의 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 웃긴 것은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다른 [[범죄]]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이다. 오직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대해서만 [[페미니즘]]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증언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관된 진술을 못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꿔도 증거로 채택하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 문서 참조.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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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비진술 증거 ===
=== 진술, 비진술 증거 ===
말 그대로 진술로 된 증거냐 그렇지 않은 증거냐이다.
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증거 규정이 적용되지만
비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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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것으로 한동안 디지털 녹음은 인정하지 않다가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녹음도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 쌍방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여기서 제 3자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도 있다. 판례인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에 따르면 침해된 기본권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경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해서 공익이 더 큰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증거능력이 되지 못한다.


=== 증인 ===
===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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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과 증명력 ==
== 증거능력과 증명력 ==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쉽게 말해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관이 볼 수가 없다. 법관에게 읽힐 수 있는 자격인 것이다. 다만 이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나 그런 것이고, 탄핵증거로 신청하면 증거능력 없어도 법관이 볼 수가 있다.],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문어적인 의미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가 법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재판소]]에 올라올 '''자격이 되는지'''"의 개념이며, '''증명력'''은 "이 증거가 '''일단 법원에 올라왔을 때'''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법률)|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과, [[채무불이행|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으나 증명력이 없는 증거도 있고, 증명력이 있으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있다. 전자의 예시로는 [[강간죄]]로 고소를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국내법상 [[강간죄]]의 주된 구성요건이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과의 [[성관계]]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내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졌음이 입증되었어도 남성 측에서 여성의 항거를 현저히 불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남성은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이 경우라면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고소(법률)|고소]]한 것이지만, 피해사실을 [[주작]]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참고로 이 경우는 [[성범죄]]에 대해서 고소하러 갔을 때 '''상당히 자주 벌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 경우로 예시를 들었다.]과, [[채무불이행|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한 채[*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이다.]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불이행]]은 그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사건일 뿐이지 형사사건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한 증언[* 바로 앞의 강간죄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장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경우이다.]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시로는 [[독수독과이론]]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판사드립|농담]]이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판사가 억지를 부려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 가령 과학수사기법에 따른 증거가 나오면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증명력을 낮게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의학 등의 과학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해, 특수한 경우 (ex: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해 피의자의 자백이 증거로서 인용되면 안 되는 '''명문사항'''이다.) 를 제외하면, 어떤 증거가 얼마만큼의 증명력을 갖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다.''' 따라서 여기서 "증명력"의 개념을 "판사를 얼만큼 납득시킬 수 있는지"로써 설명한 것은 '''[[판사드립|농담]]이 아니다!'''


== [[증거인멸죄]] ==
== [[증거인멸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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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단순하다.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줄 뿐이다.


[[분류:법]]
== 같이 보기 ==
* [[다크넽]] ([[Darknet]])
* [[법 관련 정보]]
 
[[Category: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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