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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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말 그대로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 '조세 피난처', '조세 회피 지역', '조세 도피처'라고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은 tax haven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 매거진에서도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법인도 개인처럼 이전(이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조세 피난처를 불법적인 탈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세 피난처에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 ([[2]])~~1인당으로 따지면 주요국 중 1위 수준이다.~~ 다만 이건 일정 기간에 유출된 검은 돈을 예측한 것인데 일단 선진국들은 모두 제외했고~~다른 국가들도 이걸 이유로 선진국 탈세 자료를 조사하며 매우 반발하고 있다.~~ 이 순위에 나온 특정 나라들은 20년 정도의 기간을 따졌다.~~자주적인 독립국이 아니라 연방의 일원이거나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 해체 후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산한 것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추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조세회피처 자금량이 결코 적지는 않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탈세를 한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는 하다. 단, 탈세를 한 인간들이 1인당으로 타국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었다. 까고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개인이 이렇게 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용자라서 추후 조사를 더 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우리나라 문화상 단체로 일을 내고 대장들 혹은 일부 방패용 인간들 앞으로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나누어 먹는 일이 흔하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도피처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들 조세도피처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카리브해오세아니아, 유럽 등지의 이름 없는 소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정말로 자원도 거의 없는데다 관광업도 시원찮고 제조업 등으로는 아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니 이런 쪽으로 법인들이 검은 돈을 빼돌리는 데 일조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 실제로 같은 카리브해오세아니아 등지라도 관광지로 유명한 피지팔라우, ~~바하마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석유가 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응? 바레인이나 브루나이는?~~ 등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관광자원도 없고 석유도 나지 않는 작은 섬나라들이나 한국의 중소도시 내지는 수준의 인구규모를 가진 소국들이 뜬금없이 1인당 GDP가 높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세도피처라고 봐도 좋다.

조세 피난처 목록

해외령이 많다. https://ko.wikipedia.org/wiki/조세_피난처 참조

조세 피난처

* 델라웨어, 와이오밍 : 대표적인 미국 내 조세회피처로, 법인 설립이 쉬우며 계좌를 개설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 안도라
* 앵귈라
* 앤티가 바부다
* 아루바
* 바하마
* 바레인 : 산유국 + 조세도피처.
* 벨리즈
* 버뮤다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케이맨 제도
* 쿡 제도
* 퀴라소
* 도미니카 연방
* 지브롤터
* 그레나다
* 라이베리아 : 조세도피처인데도 개막장인 나라 상황때문에 최빈국이다.(...)
* 리히텐슈타인
* 마셜 제도
* 모나코
* 몬트세랫
* 나우루
* 네덜란드령 카리브
* 니우에
* 파나마
* 세인트 키츠 네비스
* 세인트 루시아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사모아
* 산마리노
* 생마르탱
* 신트마르턴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바누아투
* 맨 섬
* 채널 제도
* 이들 이외에도 대다수의 기관들이 홍콩, 마카오, 키프로스, 몰타, 모리셔스, 세이셸, 통가, 바베이도스, 푸에르토리코 등을 조세도피처로 분류한다.

기타 금융 센터

조세 피난처로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 피난처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위의 국가들에 준하여 다룬다.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브루나이 : 바레인처럼 산유국인데 조세도피처까지 한다.
* 칠레
* 과테말라
* 룩셈부르크 : 한국 아이튠즈 스토어의 가맹점 소재지.[* 애플의 조세회피 수법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로, 룩셈부르크는 카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쓰리쿠션이다.]
* 싱가포르
* 스위스
* 아일랜드 공화국
*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현재는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

처음에는 이들처럼 조세도피처 역할을 했으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빠진 나라들. 이들 모두 원래는 기타 금융 센터로 분류되던 나라들이었다.

* 코스타리카
*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제외)
* 필리핀
* 우루과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