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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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국 사태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그와 주변에서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총체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조국 게이트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조국은 결국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조국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동생 조권,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 인물인 유재수 등 조국의 주위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조국 사태는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 중 현시점에서 가장 큰 인사 스캔들로 남게 되었다.

조국 사태 발생 초기인 2019년 8월경에는 웅동학원·사모펀드·딸의 입시부정 의혹아들의 입시부정 의혹 등 일가족의 재산 형성·입시 문제, 그리고 SNS와 내로남불 등이 주된 이슈였지만, 11월경부터 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김기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공적인 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들이 새롭게 이슈화되었다. 이로 인해 조국 사태는 조국과 그 일가 수준을 넘어서서 민정수석실청와대, 나아가 문재인 정부 수준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2019년 현재 검찰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웅동학원·사모펀드·자식의 입시부정 의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구 특수2부)에서 2019년 12월 31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서 2020년 1월 17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고,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구 공안2부)[* 공안부는 일반적으로 간첩, 종북행위 등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선거 및 노동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울산시장 하명수사의 경우 선거개입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공안부에서 수사하는 것이다.]에서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일가

본 문단에서는 조국 사태에 연관된 인물을 나열, 서술한다.

*본인 조국
*모친 박정숙
*아내 정경심
*딸 조민
*아들 조원
*동생 조권
 *전 처 조은향
*5촌(조카)[* 조국의 사촌형의 아들이다.] 조범동
*종조부 조맹규

조국 본인의 혐의

* 2019년 10월 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1]]
*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조국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무부 의견을 듣고 협의중이라며, 검찰 수사로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위반 여부 등을 판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통보할 뜻을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 [[2]]한 바 있다.[* 법무부 검토로 넘긴 부분은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으로 [[3]]된다.]
* 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6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4]]

딸 조민 관련 의혹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아들 조원 관련 의혹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아들 조원 관련 의혹)]

아내 정경심 관련 의혹

2019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총 11개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문서를 참고하자.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탈세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에서 받아 온 임대료 수익을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세율 10%)가 아닌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3%)로 등록하여 세금탈세하다가,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지명받자 부랴부랴 가산세까지 물어가며 탈세를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금액만 2500만 원에 가산세 20%까지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5]]

사문서 위조 혐의

2019년 9월 6일,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아래는 공소사실 전문. ><공소사실 전문> >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 >[[6]]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이라 그런지, 법무부에서는 6일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7]]

검찰에서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원본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8]]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동양대학교 관련 논란)]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에서는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두 곳 모두 국립대인지라 국립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만약 사립대 의전원에만 지원하였다면 단순 업무방해였을 것이라고 한다.][[9]]

증거인멸과 절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로 자산관리인을 데려와 학교 자산인 PC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이 10일 확인됐다. 이 상황은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 벌어졌다. 이 PC에는 동양대가 발급한 적이 없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 이미지 파일이 보관돼 있었다.[[10]]

수사 및 재판 과정

* 2019년 9월 7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 2019년 10월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하여 1차로 조사받았다.[[11]] 하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8시간(실 조사시간 6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소환하였으나 15년 전 영국 유학 중 강도사건 때의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기능 장애와 6세 때의 사고로 인한 우안 실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였다. 다만 뇌기능과 시신경 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2019년 10월 5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2차로 조사를 받고 15시간만에 귀가했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안 됐다고 한다.[[12]]
* 2019년 10월 8일, 검찰에 3차 소환되었다.
* 2019년 10월 13일, 검찰에 4차 소환되어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17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13]]
* 2019년 10월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5차 소환되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2시경 남편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 소식을 듣고 검찰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오후 3시 15분경 검찰청을 떠났다.[[14]]
* 2019년 10월 15일, 주진우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사퇴는 정경심이 뇌종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며 정경심이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했다.[*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정경심의 2차 소환조사 다음 날인 10월 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미술관을 관람했다가 주진우 기자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가롭게 그림 구경이나 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을 처지가 아닐텐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평이 많았다.[[15]] 그런데 며칠 후 주진우의 입을 통해서 정경심의 투병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행처럼 보였던 조국의 미술관 관람의 이유를 어느정도 짐작 가능하게 된 것.][[16]]
* 2019년 10월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6차 소환되어 오후 1시 15분경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정 무렵에 귀가했다고 한다. 정경심은 검찰에 본인이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증명서를 보냈는데,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아닌 정형외과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료과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다. 이에 대해 정경심측 변호인은 여러 과의 진료를 받았는데 대표로 정형외과가 적혔다고 밝혔다. 다만 입원확인서는 입원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다. 정경심측이 투병을 입증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전혀 엉뚱한 서류를 제출한 것. 이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딸의 허리부상에 대한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자 페이스북 게시글을 캡쳐해서 제출한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 검찰에 의하면 이 입원확인서에는 담당의사의 성명, 면허번호와 발급 의료기관명이 가려져 있었으며,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있지 않았다고 한다.[[17]][[18]]
* 2019년 10월 17일, 정경심의 입원확인서가 논란이 되자 조국은 만약 입원확인서가 가짜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링크. 대략 4:00~9:00까지] [* 그러나 논점은 입원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다. 애초에 검찰에서 피의자가 투병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는 진단서이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는 필요가 없는 문서다. 특히 정경심 측 변호인은 정경심이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진단서만 끊어서 제출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난다.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문서를 제출한 다음 소모적 공방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정경심이 입원한 정동병원에서는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고 했다.[[19]] 정동병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이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야당측에서는 정동병원의 공식입장을 들어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정동병원은 추석 때 입원했던 병원인데 언론이 벌써 정경심이 허위 문서를 떼서 검찰을 속이려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20]] [* 그러나 정경심측은 병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동병원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여당의 반박도 옳은 것인지 확인이 안된다.]
* 2019년 10월 18일, 정경심의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으나, 검찰측이 피고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피고측에 수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적이 있었고, 이는 헌재에서 피고측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검찰측에 위헌판결을 내렸다.[[21]][판례]], 공개된 유일한 자료마저도 익명화가 되어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 공개수준이 빈약한데 이러면 자료제공에 의미가 있느냐'며 검찰측을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란 주문을 내리고 이를 양측이 동의하면서 15분만에 재판이 끝났다.[[22]]
* 2019년 10월 21일, 검찰이 총 11가지의 혐의로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23]] 
* 2019년 10월 22일, 법원은 피의자 정경심의 구속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사는 송경호 판사가 맡으며, 당일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 쯤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4]]
*2019년 10월 24일, 피의자 정경심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25]] 정경심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다. 
* 2019년 11월 11일, 검찰정경심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26]]
* 2019년 11월 27일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공소장의 변경 내용을 보면, ① 공모자는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특정했고, ② 위조일시는 ‘2012. 9. 7.’에서 ‘2013. 6.’으로, ③ 위조장소는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바뀌었다. 또한 ④ 위조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⑤ 위조목적은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수정했다.
* 2019년 12월 9일, 재판장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존 공소장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27]].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이 불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유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편파 재판 논란을 야기했다.
 *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충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다",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고 평가하면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무죄를 선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28]]
 * 운동권 출신 노동변호사 박훈은 검찰이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황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뒤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수사를 어처구니없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9]][[30]]
 * 한편 송인권 판사의 과거 정치편향적인 재판들도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윤규근 총경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력이 있으며,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여 구속기소된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김씨가 2개월 만에 공사를 재차 방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31]] 이 때문에 조국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적 있는 명재권 판사와 같이 까이는 실정이다.
* 2020년 2월 6일, 정경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편파 재판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인권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가 결국 교체되었다. [[32]]
* 2020년 3월 11일, 정경심 측에서는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 13일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33]]
* 2020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는 딸 조민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던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조민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특별한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에게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34]]
* 2020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본 공판에서는 동양대의 김모 조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김모 조교에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5]][[36]]. 김모 조교에 의하면 검찰은 그 날 대학 건물를 수색하던 중,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발견하였고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로 가졌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검찰은 주요 증거물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재판에 김 모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조민 씨가 연구실에서 했다는 '홍조식물 배양' 등의 활동에 대해 "그냥 허드렛일을 한 정도"라며 "고등학생이 무슨 연구를 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논문의 제1저자 최 모 씨는 "2009년 8월 열린 일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사전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조씨를 제3저자로 올리기 전까지 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의 논문 초록 기여도가 1~5%"라고 진술했는데, 홍조식물 연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물갈이'를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37]] [[38]]

동생 조권 관련 논란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금융권 높으신 분 안다"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조국 동생에게 권유받은 건설회사 사장은 사채에 손을 댔다가 회사를 잃었다. [[39]]
* 조국 동생 셀프 소송 의혹[[40]] : 조권 소유의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 공사비 관련 소송을 걸고는 조권 본인이 웅동학원의 법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취임한 다음, 웅동학원에서 고려시티개발의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고려시티개발이 승소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 조국은 동생의 셀프 소송 의혹과 관련해서 다른 시공업체에는 다 공사대금을 줬지만 조권의 회사에는 대금을 주지 못해 이를 지불하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41]]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22년전에 웅동학원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2600만원을 고려종합건설 어음 4장으로 받았는데, 이 어음을 부도 내버리는 바람에 돈을 못 받은 목공소 대표가 나타났다. 이 목공소 대표는 분한 마음에 아직까지도 부도난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42]]
* 2019년 10월 4일, 검찰이 조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10월 7일 조권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는 바람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8일로 확정된 심사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조권의 주치의와 면담을 가졌고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9일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조권은 심문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43]]
* 2019년 10월 9일, 검찰이 조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으며 조권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기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혐의의 종범 두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을 구속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이미 조권이 종범 두명에게 돈을 주며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44]] 게다가 검찰은 조권이 주장하는 허리부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조권이 입원해있는 동안 별 불편함 없이 병실을 활보하고 다니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45]] 한편 조권의 영장기각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영장기각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46]] 한 보수단체는 영장을 기각시킨 심사의 기준이 뭐냐며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47]] 많은 언론에서도 기각사유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관한 판단이 없고 건강상태와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만 있다, 변론을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이례적이라는 보도를 냈다.[[48]]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영장심사를 진영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 감정에는 맞지 않지만 기각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을 내놓았다.[[49]]
* 검찰에서는 영장을 재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권은 영장이 기각된 뒤 원래 입원했었던 부산 소재의 병원에 재입원을 하려다가 병원측에서 수술이 필요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시켜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50]] 이제는 다쳤다는 날(10월 6일) 다쳤다는 장소(상가)에서 찍힌 CCTV화면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이 날 오후 허리를 다쳤다면서 병원에 왔을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왔다고 한다.[[51]]
* 2019년 10월 19일, 조권이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오마이뉴스, YTN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입원했었던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도 공개했는데 7일 소견서에는 약물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적혀있고 8일 소견서에는 회복을 보여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은 검사가 주치의와 면담을 가진 이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없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이 소견을 바꾸도록 의료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웅동학원 교사채용 뇌물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후배인 박씨(조권에게 돈을 배달하고 구속된 종범 중 한명)가 조권에게 먼저 접근하고 주선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어 억울하다고 밝혔다.[[52]]
* 2019년 10월 21일, 조권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됐다. 조씨는 목 보호대를 차고 휠채어에 앉은 채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53]] 조씨의 변호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54]]
* 2019년 10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조권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2020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긴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억 4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55]] 조권 본인은 적용된 5개 혐의 중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는 인정하나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권은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56]]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

* 전 처 조은향과의 위장이혼 논란이 있었고 뇌물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위장소송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상황이다.[[57]] 자세한 것은 웅동학원 논란 참고.
* 2019년 10월 1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모친이 보관하던 밀봉된 봉투에서 조권이 시험지를 몰래 빼낸 건 맞지만, 다른 가족은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도 인정했다.[[58]]
* 2019년 12월 3일,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채용 비리에 대해서 인정했다.[[59]]

종조부 조맹규 관련 논란

* 종조부 조맹규 씨는 연합좌익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 여운형, 허헌, 박헌영, 백남운, 김원봉이 이 단체의 공동의장이다.]에서 중앙위원을 역임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남조선로동당 노동부장을 했다는 사실을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밝혀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06년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고 지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60]] [[61]] [[62]] 조국 본인도 사노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 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인물)/비판 및 논란/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인물)/비판 및 논란/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2019년 11월 26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전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러한 혐의로 조국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문서 참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반응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반응)]

여론조사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국 사태/여론조사)]

# 판결 #

||<(>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문단과 표는 판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이므로,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문단은 접기 처리하며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작성 바랍니다. ||

||<tablebgcolor=#FFFFFF>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 조국 || 사건번호[br]징역 n년/벌금 m만원[br]무슨죄[br]{{{-1 서울중앙지법 / 2020년 XX월 XX일}}} || 사건번호[br]징역 n년/벌금 m만원[br]무슨죄[br]{{{-1 서울고법 / XXXX년 XX월 XX일}}} || 사건번호[br]징역 n년/벌금 m만원[br]무슨죄[br]{{{-1 대법 / XXXX년 XX월 XX일}}} || || || 조권 || || 정경심 || || 조범동 || || 최강욱 || || 유재수 || || 송철호 || || 황운하 || || 한병도 || || 백원우 ||

기타

* 고위공직자의 부정에 대한 본인 및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일본 아베 내각의 대응과 대조되었다. 2019년 10월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은 부인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후 단 하루 만에 사퇴했다. 가와이 법무상은 "나도 아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정치·선거 활동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치고 만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담한 끝에 오늘 아침 결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도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63]] 이는 온갖 의혹이 나와도 사퇴하지 않고 한 달 넘게 버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의혹만으로 사퇴 안 된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조되는 처사이다. [[64]]
* 공수처가 설치되면 현재 검찰 반부패수사부가 하고 있는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다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제24조 1항)^^ [[65]] 이 때문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6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67]]
* 19년 9월 2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트스트림 볼펜을 사용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는 반일감정과 노노재팬 운동이 정점을 찍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이 시국에?'라는 밈이 생겨나 초등학생들까지 활용할 정도의 극한의 시기였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산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프로야구 시구자로 참석했을 때 SNS를 통해 '한국산 브랜드 신발을 신어달라'고 요구한 것을 예로 들며 숨쉬는 것 빼곤 모든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 라며 혀를 내둘렀다.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다루면서 버닝썬 게이트와 함께 소개되었다. [[68]]
* 진보 성향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며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69]]
*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조국수호당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친조국 성향 인사들이 많거나 아예 조국 수호를 위해 창당되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조국수호당은 이름에서부터 조국 수호를 위해 창당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국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창당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70]] 조국 본인은 조국수호당 창당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71]]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 후보자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이 법무부장관일 때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개혁 작업에 동참했다. 조국을 형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은 '검찰 쿠데타 명단'이라며 14명의 현직 검사 명단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거나,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현 정부 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간부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검사장급 인사들 중에서는 여환섭 대구지검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중에서는 추미애의 검찰 인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좌천되지 않았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 전 수원지검 검사장] 이두봉 대전지검 검사장,[*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찬호 제주지검 검사장,[* 전 대검 공안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조국을 조광조, 윤석열을 윤임·윤원형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명단에 있는 복수의 검사들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72]]
황희석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무부를 나오자마자 검찰을 비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고 법무부 전직 간부로서 그동안의 법무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명예훼손 소지도 다분하고 여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간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에 계셨던 분이,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등 여러 조치가 어떤 의사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추정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73]]
조광조의 문중인 한양 조씨 대종회에서도 조국을 조광조에 비유한 황희석의 망언에 대해 "정암[* 조광조의 호] 선조와 우리 한양조씨 문중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조국을 윤임, 윤원형에, 윤석열을 정암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74]] [조씨 대종회]
* 반대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인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민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현영#s-3 문서 참조.
* 제21대 국회의원김남국김용민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친 사람이다. 또 최강욱황운하, 한병도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물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조국(인물)/비판 및 논란, version=1325)] 분류:조국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