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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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문석사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 과정을 졸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학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의무석사가 대표적이다. 법학전문석사는 3년 과정이고, 의무석사는 4년 과정이다.

의학전문석사(의전원)

의학전문대학원에는 4년 과정의 의무석사 과정이 있으며 7년에 걸쳐서 박사 학위를 동시에 따는 경우는 의무박사가 아니라 M.D. 학위와 Ph.D. 학위를 동시에 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보통 "기초 의학 2년 -> 박사 과정 3년 -> 임상 의학 2년"과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의학사의무석사로 학위가 나뉘어져있지만, 영어로는 모두 M.D. 학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중에 한 종류만 있으므로 학위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M.D. 학위를 박사 학위에 준하여 취급해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의학박사라고 할 경우, 보통 M.D. 학위가 아니라 의과대학대학원에서 취득한 Ph.D. 학위를 말한다.

법학전문석사(법전원)

법학전문석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학위가 골룸하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법학 학술과정으로 학사-석사-박사가 나눠졌는데, 학부에 법학과를 두지 않고 전문과정[* 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직업학교나 다름없다.]인 로스쿨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J.D.학위가 나오기 때문. 미국의 경우 S.J.D.가 따로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J.D.가 최종학위이고, 이름 자체도 Juris Doctor이지만, 한국 법전원의 경우 법학전문석사라 하여 석사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학위기에 한글로는 석사, 영어로는 Doctor가 찍혀나오는 기묘한 경우들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법학전문석사를 기존의 학술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로스쿨 졸업자가 바로 법학 학술박사 과정에 진학 가능한데, 이건 이거대로 또 골룸하다. 로스쿨은 그 본질이 쉽게 말해 직업학교로 원생들이 연구도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학위논문도 안쓰기 때문에, 그냥 학사가 바로 법학박사 과정에 들어가도 된다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기타 전문석사

2001년에 심리치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인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이 국내 유일하게 서울여대에 개원하였다.

관련 문서

* 전문박사

분류: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