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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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중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초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개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제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대/교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 부터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 교육부에서 1991년에 임용고시를 도입한 건, 전교조를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에 (임용)공부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켰다. 임용고시가 도입될 당시, 의도적으로 임용고시에 반대하여 응시하지 않던 사범대 졸업생들도 있었다.]

약칭 임용시험(任用試驗), 임용고시(任用考試), 임용고사(任用考査)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016년 현재 기준 법정명칭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등의 경우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다. 법정 약칭은 임용시험(任用試驗)이다.

모든 종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을 고시(考試)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시는 과거에 고등고시(高等考試)라고 불리던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약칭인데, 임용고시라고 표현할 때에는 고를 고(高)가 아니라 고(考)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한편, 고사(考査)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임용고사(任用考査)는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지칭할 때에는 법정용어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또는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그게 아니면 법정 약칭인 임용시험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아직 일부 언론들은 임용고시(任用考試)를 사용하기도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임용고시 합격 후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면 임용시험 합격이 박탈되니 주의. 또한 임용시험 합격 후 3년간 발령이 되지 않으면 임용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다.[* 중등은 미발령자가 많질 않아서 보통 그 해 2학기에는 대부분 발령이 나는데 초등의 경우 미발령자가 수천명씩 되는 등 너무나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말 간혹 가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의 폐교로 인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된 경우도 있다.

시험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다. 이는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 된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였고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문제는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만 해도 힘든데 맡아서 할 근거도 없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 관리까지 평가원이 떠 앉는다며 이제 임용시험 출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논란은 논란으로 끝났고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평가원이 맡아서 문제출제, 관리, 채점등을 하고 있지만 [총체적 부실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위탁'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사립학교 채용전형 중 1차 전형을 임용시험으로 대신한다. 즉 임용시험에서 공립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 중에서 사립 1차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이때 공립과 사립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공립이나 사립 중 택1해야 하는 지역 등 각 지역교육청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지원자들은 요강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교원 자격증과의 관계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정부 직제변동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포괄하는 행정기관 포함.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실제로는 2급 정교사 및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의 경우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수여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여기관은 대학교지만 자격기준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에서 수여하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교사 1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얻는다.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자격증 발급,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1급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부족한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1982년까지 발급되던 것이며 이후로는 실기교사와 같이 사문화되었다. 기산호봉은 5호봉으로 책정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도 법률상으로는 준교사 자격을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현재는 교원양성기관에서만 배출되는 인원만으로도 교원수급이 충분하므로 준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한다.

교원 자격증 발급과 이 시험의 합격은 별개 문제이며, 이 시험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할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다만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이 시험을 꼭 보지는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경영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대두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1단계 전형을 국공립 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매우 적다. [*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40% 수준이나 임용시험에서 사립학교 위탁 선발 인원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그리고 어차피 2단계 전형은 해당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간혹가다 사실상의 내정자로 정해진 사람이 1차 위탁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한다. 즉 최소한의 실력 검증 정도의 역할은 한다는 소리이니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정말 실력으로 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합격자 없음' 처리로 결국 내정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니 때에 따라 다르다.]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이유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고, 줄여 부르더라도 임용시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용고시라고 부른다. 그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예전의 산업화 시대에는 대학진학률이 극히 낮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마저도 그리 흔하지 않았던 만큼, 웬만한 국가고시는 모두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졌다. 마치 서민들 입장에서는 총리나 차관이나 똑같이 높으신 분들로 보이고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에게는 굳이 고시고 고시가 아니고를 구별할 필요 없이 다 어렵고 손댈 엄두가 안 나는 시험이라 --발음하기 편하게-- 고시로 통일해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비슷한 예로 사법고시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정식 명칭이 '사법고시'인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법시험'이었지만 --공부와 담 쌓은-- 보통 사람들은 사법고시로 불러 온 경우를 들 수 있다.

정확히는 고시라는 법정용어가 "공무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례이다. 흔히 말하는 고시는 5급 공채의 옛 표현인 고등고시의 약자로, 상술한 고시와는 고의 한자가 다르다.(전자는 살필 고, 후자는 높을 고) 전자의 용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교사 임용시험의 약칭은 임용고시로도 통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와 후자의 한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인상에 있어서의 이중적 효과가 나타나는것이다.

하위문서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초등학교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 대학 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임고는 초등임용시험에 포함된다]
* 국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관련 문서

*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간호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보건) 자격증을 받는다. 보건교사 자격은 간호대학 교직이수가 유일한 루트이다. 참고로 보건의 경우 초등/중등학교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로 초등/중등 구분이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뽑는 곳도 있으나, 어딜 지원하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뽑더라도 정작 학교 배치는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중등임용고시 공고에 속해있다.]
* 유아교육과
* 특수교육과
* 교사
* 특수교사
* 교직과정(교직이수)
* 교육대학원

분류:공무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