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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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生命保險)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나 재해를 보상해주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피보험인(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생명보험계약(生命保險契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피보험자)의 생사(生死)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이다(대한민국 상법 제730조). 즉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고,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이익이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보험가액(保險價額)이란 개념도 성립하지 아니하며 손해발생유무나 손해의 다과를 묻지 아니하는 정액(定額)보험이다. 보험금액의 지급을 받을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고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그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와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경우도 있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사, 즉 생존 또는 사망이다.[1][2]


  • 자살하면 보험금 받을까 못받을까

2017.05.17.

자살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사망보험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항을 피해야합니다.

1. 보험 계약자수익자보험대상자고의사망하게 하는 경우

2. 사망보험 가입 후 2년 이내

위의 경우만 아니면 자살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7709915


생명보험의 종류

사망보험(死亡保險)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으로 이것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피보험자의 종신 동안 존속하는 종신보험과 일정기간 동안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정기보험이 있다.[3]

생존보험(生存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교육보험이나 혼자(婚資)보험이 이에 속한다.[4]

혼합보험(混合保險)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과 그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의 양자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를 혼합보험이라 한다. 양로보험(상법 제735조)이 그 예이다.[5]

타인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하고,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타인의 생명보험이라 한다.[6]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이것은 타인의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생사혼합보험의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의 생존보험의 경우는 그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7] 한국의 판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1989.11.28. 88다카33367)라고 한다.

조문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생명보험계약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의 종류

개요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의 한 종류. 말 그대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가 생명을 잃었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달리 피보험자와 가입자(수령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금을 무덤까지 가져봤자 아무 의미 없다.~~ 다만 만기환급형이나 연금 보장형은 정해진 연령에도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경우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 또는 약관에 따라 빈사상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 거의 식물인간 급이라고 보면 된다.]에도 본인이 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받아도 받는게 아니라는건 넘어가더라도--

다른 보험들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것과 다르게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죽기만 하면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심플한 편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타는 조건이 있다. 보험사, 상품마다 크게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 손해보험사에서 나온 생명보험은 99% 이놈]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망은 말그대로 그냥 죽으면 주는거라면 상해사망은 수급조건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급으로 우연한 사고가 나야할 정도로 까다롭다(...) --근데 사실 등장인물들도 상해사망은 타기 힘들다--

물론 보험답게 상시 목숨이 위험에 노출되는 직종(예를들어 군인, 소방관, 경찰 등등)은 사보험에는 가입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급감해버리기도 한다. 보험은 항상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간혹 약관에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금도 줘야 하는데 주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갑작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피가입자를 부양자로, 수령자를 가족명의의 누군가로 지정해둔다.

생명보험의 역기능

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대비하여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것이 생명보험의 순기능이라면, 그 역기능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심플한 조건을 악용해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가 있다.

다른 보험사기가 사고를 내는 역과 피보험자역이 공모하여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서 공모자와 나누는것과 다르게, 생명보험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에게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죽은 사람과 보험금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수령자가 모든 보험금을 독차지한다. 즉 사기살인까지 겹치는 엄청난 중죄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액수를 삭감 또는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효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책임능력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그러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는 일체 무효로 간주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한 자가 석연치 않게 사망할 경우, 경찰에서는 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용의선상에 올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도 한다.

보험회사의 종류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보기

각주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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