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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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을 발사하는 유희용 총기

가스를 분사하는것이 목적인 호신용

보통 한국에선 호신용으로 판매된다. 허가가 필요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건 가스총이라기보다는 권총 모양 분사기에 담긴 페퍼 스프레이이니 별개의 제품으로 친다. 이걸 가지기 위해선, 21세 이상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분사식, 화약 격발식 (리볼버), 분말식이 있다

분사식은 쉽게 말해서 안개처럼 나가는 형태로 2~3미터는 나간다. 사용자 스스로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한꺼번에 많이 쏴버릴수도, 조금씩 여러 번 쏠 수도 있다.] 장점이 매우 크지만 격발음이 없어서 경고 사격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초탄에 적을 무력화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크다.

화약 격발식은 최루액을 화약을 격발시켜서 날려보내는 물건. 탄두 대신 최루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한국에서는 5연발 .38 스페셜 리볼버 2인치 모델을 베이스로 한 물건들이 대부분인데 화약 격발음이 있는데다가 일부 모델은 아예 공포탄까지 사용하기에 사전 제압과 경고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며 외모가 리볼버와 똑같아서(칼라파트 같은 건 없다.) 위협에는 최적의 모델이다. 참고로 발사 시에도 실탄을 발사한 것과 너무 흡사하여 범죄에 악용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리볼버식은 2005년부터 생산이 중지되었다. 아직 구할수는 있지만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파는거니 재고가 떨어지면 구하기 힘들어진다. 다행히 탄약과 부품은 생산중이니 너무 걱정 말자.[*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조사들이 경찰에 총번을 등록할 기회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총번에 부여된 번호와 실제 연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총 제조사들은 2005년에 자신들이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총번을 등록해놓고 2010년대 초반까지 총을 생산했다. 2018년 올해에 리볼버식 가스총을 산다고 해서 13년동안 창고에서 썩어가던 총을 사는게 아니다!]

분말식은 대량의 분말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분사량이 많은 만큼 제압력이 좋지만 노리지 않은 사람까지 제압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전 버전에서는 단점으로 탄이 한두발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분말식의 장탄량이 낮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이다. 정확히는 탄창을 두개까지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장탄량이 큰 것이다. 다만 문제는 여태까지 대부분의 분말식 가스총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한번에 탄창 하나 전체가 한꺼번에 발사되었기 때문에 장탄량이 적은 것으로 오해된 듯 하다. 은행 경비원들이 차고 있는건 보통 분말식인데 제압력이 좋아서 쓰는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종류보다 싸기 때문에 대량 구매, 지급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비싼 분말식을 발매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발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의 분말식들이 일시적 제압력은 좋아도 어쩌다 싸움이 길어지면 크게 문제가 있었던 데에 비해 상당히 사용자의 편의가 커졌고 분말식의 장점(장탄량)이 극대화되었다.

그외에도 헌병/경찰용으로 쓰이는 고무탄(!!)을 발사 가능한 가스발사총이 있다. 이건 항목 참조

형태

* 분사식
스프레이와 같은 형태이다. 압축가스를 이용해 캡사이신 성분을 발사하며 호신효과를 볼 수 있다.
* 화약식
화약을 이용해서 격발하는 방식이다. 리볼버식이라는 명칭도 존재한다. 보통 38구경 권총의 작은 프레임으로 제작된다고 한다. 연속 5발까지 발사가 가능하다고 하며, 보통 캡사이신 성분의 액체가 발사된다. 탄환을 장전한다고 한다. 다만, 사격시 실총과 같은 화약 격발음이 나고 휴대시 실총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 분말식
가루를 뿌리는 형식이다. 바람소리와 함께 CS와 유사한 성분을 날린다. 조작법이 간단해서 많이 쓰인다고 한다.

얻는 방법

거주지 경찰서에서 총포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하나 구매하려면 엄청난 복잡함을 겪어야 한다. 구매 후 허가 받는데 까지 약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 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1.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장애자
1.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교정시력포함) 색약자로서 단색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
1. 양팔 모두 팔꿈치 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1. 머리, 척추, 다리등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독립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5조 또는 제 4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구매 시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 
1. 주민등록증 
1. 증명사진 2매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1. 총포소지허가용 신체검사서 1매(병원급 이상에서만 발급 가능)
1. 주민등록증
1. 증명사진 4매[* 신체검사서용 2매. 그리고 구매하는 곳에 보내야 할 2매. 총 4매가 필요하다.]
1. 시력 0.6 이상

총포 신체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스총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다. 가격은 5천원에서 4만원까지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 참고로 이 신체검사 취급 안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내원하거나 전화해서 미리 알아둘 것. 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발급 불가. 자신이 사는 지역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전화하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가스총 마련하는 위키러는 전화해보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허가증 필요없는 가스총"은 별도의 추진동력이 없어 손가락으로 열심히 칙칙이 펌프를 눌러줘야 하는 향수통이나 다름없는 호신용 스프레이 로 분류되는 물건이다. 다림질용 물뿌리개만도 못하지만 왠지 소규모 총포상에서는 호갱들에게 추천하는 편. 허가증이 없어도 쓸 수 있을 뿐 위력, 사거리 등등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사자.

사용수칙

가스총의 탄약은 유효기간이 있다. 화약식 가스총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약이 습기를 먹어서 불발탄이 나오기도 한다. 분사식 가스총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탄창 내부의 압축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분말식은 소지해본 위키러가 추가바람) 주기를 잘 맞춰서 새 탄약을 구비해둬야 유사시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애매하고 짜기 때문에 경고를 하지 않고 쏠 경우 맞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날 공격했다"하고 몰아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단. 위에서 언급한 스프레이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1.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2. 주변에 CCTV가 있는가?   [*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자동차가 다니거나 주차되있는 곳은 늘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야 한다.]
 3. 상대방이 면식이 있는 사람인가? 
 4. 상대방이 녹음/녹화 가능한 장치를 준비했는가?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늘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지간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분명히 법률에 따라 호신용도로 허가를 발급하는 주제에 정작 폭행사건으로 법정에 가면 가스총은 호신용품이 아니라 흉기로 분류되는 게 현실. [* 사건 담당 형사에게서 "이 허가증은 총을 소지하라고 주는 거지 쏘라고 주는게 아니다." 라는 개드립을 들은 사람도 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발포 후 현장에서 재빨리 도주하는 것이 상책이다. 증거가 될 만한 요소가 없을수록 뒷일이 깔끔해진다. 반면 목격자나 CCTV가 있다면? 내가 폭행사건의 피해자라는 걸 입증해 줄 요소가 널리고 널렸는데 쓸데없이 가스총을 쓸 필요가 없다. 몇 대 얻어맞고 신나게 돈을 뜯어내자. ~~강간범이면? 그래도 쏘면 안 되나?~~

인적 많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가스총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대략 이 정도.

 1. 상대방이 칼이나 쇠파이프 같은 흉기로 무장했는가? 
 2. 상대방이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세에 있는가?  
 3. 부모님, 친인척, 배우자, 연인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위협에 처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처해서, 설령 이후에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거나 거의 죽음에 준하는 상해를 입혀야만 하는가.

를 판단하면 된다. 총기청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스총 발포는 사실상 피해자가 반격을 위해 가해자를 칼로 찔러버린거랑 동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대처 면에서도,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서술을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칼을 들고 대놓고 찌르려고 달려들면 쇠파이프로 상체를 강하게 후려치거나 차라리 허벅지나 팔을 캇타칼이나 주머니칼로 똑같이 찔러버리는 게 법적으로 가스총으로 쏴버린 거랑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지력이 확실하고 더이상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최루액이 든 총알 한발을 맞는 것보단 똑같이 칼에 찔리거나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충격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고통이라는게 있으니 ‘아, 저사람을 계속 공격했다간 동귀어진한다’라는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심어주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감정의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사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해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으므로 어쩌면 차라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런 걸 평시에 어떻게 들고다닐지는 둘째치고서. 당연히 사법적 불이익은 있겠지만.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고, 설령 사법적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편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 보다 나은 심각한 상황들이다.

사실 웬만한 인간은 가스총은 커녕 페퍼 스프레이만 맞아도 데꿀멍 하니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냥 페퍼 스프레이 쓰는게 더 낫다.


분류:비치사성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