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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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25일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민식이법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특가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제정 과정 중 드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거짓 증언과 가해자를 향한 여론몰이로 인한 책임회피[* 해당 사건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유가족의 주장과는 달리 시속 23.6km로 운행을 했다. 즉, 규정속도 내에서 운행을 했지 과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자] 유가족들은 [줄 알고 그렇게 증언했다]며 사과했으나, 피해자의 1차적 책임이 있는 무단횡단 논란에 대해서는 모호한 논리에 입각해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분노를 샀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입법이 우습냐며 '뛰어든 민식이법'이라고 강도 높은 조롱을 할 정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4월에 있을 차기 제21대 총선에서의 표심을 따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2020년 3월을 목표로 섣불리 입법을 강행한 것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 행위에 대한 과잉처벌과 혹형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악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원인 제공자 및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대적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요소까지 내포하고 있어 범국민적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마찰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 전문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 발의

2019년 10월 1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사건 발생지인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다음의 개정안으로 수정되었다.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강훈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아산시에 지역구가 있다.] 의원 등 11인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6의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범한 경우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2019년 11월 18일,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인 침묵예능 아이콘택트에 민식이군 부모가 출연해 김민식 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했다. [[1]]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라 답변했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YTN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하였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2개의 원안은 대안반영이 폐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가 열리며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민식이법'도 심의받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민생법안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199개에 달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자체에 자유한국당 외의 정당들이 반발하여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다. 이후 '민식이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여론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 계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고.

이하의 뉴스 기사 웹페이지에서는 간략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한국경제)]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눈물의 첫 질문(BBC Korea)]

12월 10일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먼저 의결되었다. [기사]

그러나 스쿨존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법안을 낸 발의자들 중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적발 후 뇌물공여의사표현 등과 같은 전과가 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이용득, 조정식 의원이 있어 내로남불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2]]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시행됐다. 위반시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

    1. 각자 입장에 맞게 분리된 문단을 찾아가서 작성 바랍니다.
    2. 이 공간은 비워두는 것으로 합니다.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여객기 사고보다 높은 처벌

>이 법으로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영상 중 베스트 댓글 과잉 처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의 기준에 부합하지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에 따라 놀이기구 중 하나로 분류되므로,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은 자전거를 타도 차마가 아니라 보행자다.]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본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방주시태만이란, 실제로 전방을 주시했는가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했으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덮어 씌운다는 소리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우려다.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즉,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이나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소신발언]

민식이법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망사고에도 안전의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증명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주장하지만, 운전자와 운전자의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 드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우는 더욱 힘든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된 경우를 주장하지만, 애초에 스쿨존 내 사망사건은 무혐의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내비게이션 업계 사이에서는 스쿨존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길로 교통이 몰리면 오히려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 그러나 실제로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한 내비게이션이 나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관계자들 중에는 아예 스쿨존을 오가며 통학을 해야하는 스쿨버스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운행 거부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A 만약 법조계에서 법안 졸속처리 비판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 운행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민식이법 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산 낭비 및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

과거사례로 비추어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도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잣대를 적용하는 관례가 보편적이었던 만큼 과실이 0프로인 무죄판결 자체가 드물다.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과정이 결코 간단치 않고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 >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여객기 조종사 같은 전문인보다도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과실로 비행기 추락시켜서 수백 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경합해봐야 이 정도 형량은 안 나오거든요.[*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경우 대부분 책임자인 조종사 또한 같이 사망하는 경우라 판례가 드물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아에로플로트 6502편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내기를 걸고 창문을 가린 채 계기만으로 착륙하다 추락 70여명의 승객이 떼죽음 당했다. 조종사는 항공법규 위반, 고의적 추락 위험성이 있는 상황의 유도 및 70명 살인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이조차 반도 안 되는 6년만에 석방되었다. 비행기 두 대의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한 위버링겐 공중충돌 사건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관제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며 관제 회사 업무 시스템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았으며 국내의 사례로는,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를 유발하여 79명을 숨지게 한 기장이 금고 2년으로 끝난 일도 있다.] > ---- >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5]]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다. 안 그래도 운전자의 무과실이 힘든 상황에서 고의적 범죄행위보다도 과한 처벌이란 점이 주로 경각심을 불러 자정작용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대부분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던 형량 강화 만능주의가 드디어 도를 지나쳤다는 평.

애초에 형량 강화 만능주의 자체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찬반여론이 크게 갈릴 정도로 우려를 낳았으나, 이때까지 형량이 강화된 케이스는 살인, 아동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절대 단순 사고로는 벌어질 수 없는 또는 벌어지기 힘든 사건이라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상이 매우 국한되는 경우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벌어지기 힘드니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공통인식이 생기고 오히려 이로 인해 자기들의 안전이 보강된다는 장점이 있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운전자의 단순사고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인지라 운전자들 전부가 이 법안의 대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번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처벌수위가 비슷하다. 음주운전은 범죄의 의도가 없어도 음주나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인 사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다. 찬성측에서 예시로 든 기사에서 인용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처벌을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해놓는 건 과실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음주라는 ‘고의’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거기다 음주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하지 않거나 마셨다면 차를 몰지 않고 정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고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일반도로보다 더 강력한 제약이 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운전자가 배려를 해야 할 당위가 충분하며 주의해야할 의무를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식이법 내용은 같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스쿨존 바깥에서 교통규정을 무시하여 벌어진 사고보다 스쿨존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고가 더 법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문철 TV: 3329회.] 전자의 경우 종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금고형 5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민식이법의 경우 후자의 상황에서 징역형 3년 이상을 구형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아무리 판사가 정상참작을 해도 인생에 징역형 빨간줄까지 그여서 앞으로 중범죄 전과자로써 평생 사회적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이 아닌 부상을 전제로 한 조항도 징역 1년~15년에 벌금 500에서 3000만원으로 뺑소니 범죄와 형량이 거의 같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치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죄강간죄에 버금가며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6]]

심지어 철도 기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내도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13의5). 한 마디로 적게는 수십 명~많게는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보다도 형량이 세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 원인까지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__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__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__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__

[전문개정 2011. 6. 8.] || 상술한 개정안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안전운전인지 명확하고 현실적용가능한 정의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자.

* 무엇이 원인이든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일부는 이에 대해 12대 중과실만 저지르지 않으면 면책되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그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가 바로 12대 중 11번째에 속하는 중과실이다. 애초에 차 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론상 면책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경찰, 검사는 물론이고 판사들까지 운전자에게 거의 무한정의 주의, 예측 의무를 요구하여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 즉 운전자 무과실로 처리된 것은 [기준 단 10건으로 0.02%]에 불과하다.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기준 0.5%]밖에 안 된다. 이때까지는 억울한 과실도 그럭저럭 넘어갈 정도의 처벌 수위였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보이지 않는 어린이나 넘어져 다친 어린이까지 예지하도록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TV 3427회]에 따르면 현재 과실비율은 먼저 지나간 차에 어린이가 뛰어들거나, 달려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먼저 멈춘 경우, [급제동한 차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놀라갖고 넘어져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경찰은 __'안 보이는 보행인도 예견해야한다'+'차대 보행자는 차가 가해자'__라면서 운전자 과실 중상해로 기소의견 올리는 게 현실이다. [이 영상의 11분 40초에 거론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 속도를 지켰고, 스쿨버스가 비상등과 정지 표지판을 꺼내지 않았음에도 추월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아동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통학차량 두 대와 태권도학원을 보고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안전주의 의무에 부주의한 것이라며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어린이가 후측방에 추돌한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적용하였다. [[7]] 이 밖에도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뛰어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0으로 인정 받기 힘들다. [[8]]
민식이 사건의 사고 차량은 23.6km/h로 30km/h의 제한속도보다 6.4km/h 낮게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를 넘어선 상태로 멈춘 차량에 의해 거리의 시야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스쿨존 사거리에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아동은 자동차 두대가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다. 논란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네티즌들의 블랙박스 초기 분석에서 차들이 반대편 차선에 빼곡히 들어찬 이유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장에 두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시계를 가리게 된 원인은 사고 지점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며 하교시간대와 겹쳐 차량들이 꼬리를 문 상태로 들어찼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의 두 차량의 앞 차량은 브레이크등을 점등하고 뒷 차량은 좌회전등만 점멸중인 것으로 해당 차량들이 불법주차 차량이 아니라 좌회전 중에 직진차량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쿨존 이전에 어디든지 불법주차 자체가 시야차단을 발생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적어도 해당 문제에 관해선 합법한 운전과정 중에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시야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불법이라 볼 수가 없다.
또한 사고가 벌어진 해당 횡단보도는 일반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교차로 앞이 아닌 교차로 너머에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교차로를 점유하고 서있는 것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회전 같이 신호와 무관하게 교차로를 점유할 수 있는 경우 교차로 진입 전에는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교차로를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빠져나가는 경우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 중에도 통과할 수 있다. [[9]] 이는 도로교통법 32조에서 교차로 내의 주정차를 금지한 법이 있으며, 도로교통공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에서도 교차로를 점유한 경우 신속히 비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10]] 상술한 '보행인이 없는 경우'는 반대로 말하면 '보행인이 있으면 반드시 정차하여야한다.\'를 뜻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운전자는 시야가 차단당해 건너편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전자는 제한보다도 한층 낮은 속도로 서행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개정 법안 옹호 측에선 '스쿨존의 경우 위의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 자체가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다.[* 얼마나 멈추어야 하는지? 멈추었다가 진행할 때 튀어나온다면?] 주로 반발의견을 앞장서 제시하는 한문철 변호사 또한 이와 관련해 스쿨존 횡단보도 진입과 관련해서 일정시간 정지하거나 정확한 서행 속도 제시라는 실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즉 '현재로선 관련 대책이 제대로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운전자가 물리 법칙을 넘어선 제동능력과 방향 조정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책임 부여: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아이르통 세나세바스티앙 로브 같은 전설적인 레이싱 드라이버들도 물리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 블랙박스가 보급된 이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경찰, 검사, 판사들은 ~~문과라서 물리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지~~ 이때까지 평범한 운전자에게 물리 법칙을 넘어서서 보행자가 바로 앞에 튀어나오면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과학적 의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국가공인 시험 중 하나인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조차도 돌발이 나오면 멈추는데 2초라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경찰청 측도 이미 이동 중인 차량을 즉각 정지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br]극단적인 예시가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로, 2, 3심에서 다행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1심 판사는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한 택시의 불법적인 차로 변경[* 2개 이상의 차로를 한번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예측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무과실이 나와야 한다.]도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했어야 했고, 자신이 보기에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반과학뇌피셜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br][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 블랙박스 덕분에 이런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위에 링크된 것 처럼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0.02%다.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무죄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는데, 민사나 형사 모두 판단 기준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으로 동일하다.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반포대교 남단의 잠수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도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과속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강남터미널고가 위에서 과속을 한 건 맞지만 사고 위치는 제한속도가 60 km/h에서 40 km/h로 바뀌는 곳이고 그 당시 속력은 60 km/h 이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에는 과속이 아니다.]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위반 사실 인정 안되면 처벌받지 않고 양형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멋대로 무시하며 자신의 뇌피셜을 근거로 [안 되는 이유]를 갖다붙여서 이때까지 무고한 운전자에게 반과학적으로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한 주체가 바로 대부분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판사들이 해 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응은 극히 나쁘다.
* 민사 소송에서 운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함: 거기에 '무죄'와 '무과실'은 다르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무죄'로 판정되었으나 민사에서 '과실'로 판단된 경우]가 있는 걸 보면 알듯이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는 건 아닌데, 민식이법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은 '범죄의 고의성'이므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을 같은 교통사고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봐야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11]]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 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 민식이법에 의해 법적으로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민식이법 시행시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정말 억울한 피해자조차 '민식이법의 부조리한 힘을 빌려 악용한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난다 해도 그 후 교통사고 피해 발생시 가해혐의자가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난 법에 의해 가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과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앞서 언급한 낙인으로 사회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
* 운전자와의 합의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게 됨: 민식이법 이전에 아동 대 차량 사고에 중과실 적용하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만한 일을 만들지 마라'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목적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운전자가 정말 고의성이나 형편없는 운전실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판사의 과실 판단에 따라 금고형이나 적당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 운전자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받아야 한다. 무죄가 아니라 (민식이법의 최저 형량인) 벌금 500만원이나 5년 기소유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 사기업 취직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법조계, 경찰, 보험사의 운전자 탄압 및 실적 벌이 악용

민식이법 재정 이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보험사 등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 비중을 두며, 운전자의 무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의 측면과 추돌한 경우]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기소가 중지 처분을 받는 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초기에는 경찰 측에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간주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에 따른 보험처리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 가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를 중지했지만 검사가 여기서 기소의견으로 법정에 넘겼다면 운전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징역을 피하기 위해 최대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 그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사법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게 된다. 그리고 사고운전자는 겨우 무과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된 보험처리를 보상받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민식이법은 법조계, 경찰, 보험사의 실적벌이로 악용될 수 있다. 만약 실적벌이가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법조계, 경찰,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인 직업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될 것이며, 민식이법에 의거한 체포 및 재판 처리를 우선시한 나머지 정작 다른 불법적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대한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하여 법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보통 스쿨존을 자주 지나가는 자영업자 및 회사원 및 공장 노동자 등의 중산층 감소가 민식이법으로 인해 다소 크게 예상되어 경제 위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부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스쿨존이 있겠지만 전세계 나라를 통틀어 중산층이 생계 및 어린이 보호교육을 이유로 스쿨존을 많이 지나다닌다. 상류층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만큼 스쿨존을 자주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상류층이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만큼 법안 졸속처리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식이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 시기와 거의 동시에 졸속처리되었으며, 졸속으로 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으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시에 높아진 상황에서,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및 소년법 악용 비행청소년 자해공갈단이 민식이법 자해공갈단을 조직하여 급속도로 활동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어려워진 중산층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설마 이 시국에 전염병 걸리는 대신 민식이법 자해공갈을 하는 미친 범죄자가 있을까 예상해봐도 꼭 하는 미친 범죄자가 있기 마련이다--]

30km/h의 스쿨존 과속 기준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과속 기준이 없음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선동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고

*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킬로미터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모르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뇌피셜로 실제로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다. [[12]]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든 스쿨존이 30km/h로 제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30km/h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단지 법령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 사실 굳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로 처리된다.][* [[13]]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고하자. 요약하자면 자동차가 오른편에 보이는 차 뒤에 숨었으면 아이가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운전자도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것이다. 민식이법 입법 이후로 농담식으로 언급되었던 '스쿨존 들어가면 시동 끄고 밀고 가는' 상황이어도 어린이가 부딪히면 처벌대상이라는 소리이다.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아도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 특성상 처벌 대상이다. 또다른 실제 사례로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5~10km)로 가고 있던 차가 옆쪽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다 스스로 달려와 박은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잡혀서 보험처리한 실제 사례가 있다. [[14]] 이 경우 역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민식이법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선동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

다른 교통 안전 법률과의 충돌, 모순

* 교차로 점유 중 정차의 비현실성: 거기에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람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정지해야한다는 것은 '정지로 인한 사거리 점유'와 그로 인한 사고 유발에 대해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며,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것을 보행자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행위일 뿐이다.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교차로 점유 중 빈 횡단보도 앞에도 정지하라는 주장은 반대로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무단 점유로 위법사유가 된다. 거기에 30은커녕 23km/h도 빠르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건 성인 남성이 달리기만 해도 나오는 속도다.~~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주관적 도의적 문제지 법적으로 따질 상황은 아니고 애초에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속도와 무관하게 운전한다는 상황 자체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찬성 측이 바라는 대로 스쿨존 내의 범죄에 대해 원천차단하려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대해 아이들의 무단횡단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며 보행자는 좌우를 계속 신경 쓰며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차 또한 일반적인 성인 도보보다 느린 속도인 3~4km/h로 운전하여 충돌, 아니 더 크다고 하면 아예 차에 내려 밀어서 끌고 가야함으로서 생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문제고 아니면 스쿨존 내의 차량출입 차량 진입 금지를 해야하는데 스쿨·유치원버스 등의 통행문제와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되는 스쿨존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등하교차량 운전자들 중에선 아예 운행 거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등하원 차량 자체를 운행중지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나왔다.[*A] [[15]]

법리적 문제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

강효상 의원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법리적 문제점 중 첫번째는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제정된, 즉 성문상으로만 법의 탈을 쓰고 있지 실제로는 오늘날의 법에 속하지 않는 ~~우주 밖에서 뚝 떨어진 듯한~~ 이상한 개정안이라는 점이다.

근현대법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와 의도 없이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결과를 철저히 구별하여 그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죄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신개념의 법률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의 현행 법률 중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법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민식이법은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오로지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시대착오적 법률이 되어버렸다.

형벌간 비례성 원칙 위배

강효상, 홍철호 의원 등이 지적한 민식이법의 두번째 법리적 문제는 형벌간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은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과실범에게도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민식이법은 형벌간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고의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과실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은 민식이법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과실범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는 뜻이고, 거의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16]] 결국 민식이법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과잉처벌, 가혹한 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률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유일한 법이 되었다.

아래는 이전까지의 위헌사례이다.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 >- 2006헌가5, 헌법재판소가 특경법 내용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내용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명확성의 원칙 위배

또한 해당 개정안은 법률로서 지켜야 할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법률은 글자 하나 차이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명확성 원칙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의나 참조 조문이 없다. 즉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가장 최소한의 의미로서의 자동차만 적용을 받으며, 건설기계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법만 살펴봐도 제5조의3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관된 입법 미비

또한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관련된 법안들의 개정이 수반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같이 개정된 법이 없어 공백이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는 긴급자동차 처벌의 예외로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제시하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긴급자동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등을 말한다. 이들도 얄짤없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 [[17]] 또한 같은 법 제76조와 제106조에서 교통안전교육강사와 전문학원 강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강사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

충분한 토의과정의 생략

일단 법 생성 과정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일단 입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입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충분한 토의과정이 너무 생략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만약 TV토론회가 없었어도 해당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TV토론회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자 부모가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안의 긴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때문에 지나치게 긴급하게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입법 동력은 2019년 11월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해당 정책은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의도가 주도적 아젠다세팅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창'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TV토론회와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18]][[19]]을 통해 사연이 소개된 후 어린이 안전을 명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20]], 설상가상으로 여야가 서로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인해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부랴부랴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피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 민식이법이 포함되면서 졸속 심사를 통해 통과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논쟁은 "일단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박에 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더 나아가 여야간의 정치투쟁의 도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이상, 졸속 법안이라는 논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식이법의 실효성과 더불어 대두되는 문제이다. 사고 당사자인 '민식이'가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던가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점 등이 정책논의 과정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급히 만든 법인 만큼 앞서 서술된 찬성에 대한 비판과 논쟁,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성토하는 반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 당시 반대 입장에서도 선뜻 반대의 뜻을 쉽게 내비치지 못했던 것은 반대 및 신중함의 표현이 국민 정서상 마치 "사망 사건"과 "어린이 안전"을 경시 또는 도외시하는 냉혈한임을 내비치는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이다.

개정안 발의 당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반대 주장을 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돼있었고 그러한 법안의 입법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비판이 생기는 주된 이유다.

쟁점 사안

일단 민식이법이 이미 TV 토론회 이전에도 청와대 청원, 채널A 방송 출연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관심을 받았고, TV 토론회 이후에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통과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식이법 통과의 책임을 범우파정치권에게 넘긴 건 문희상이다. 실제로 당시 기사들을 살펴 보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프레임을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을 동원하여 대량 유포함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에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발목 잡은 한국당...“변명 안 통해” 언론도 돌아섰다/PD저널]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한겨레] [[사설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경향]]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한국경제] [필리버스터 보도가 ‘가짜뉴스’라구요?/미디어오늘]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일침]

진보진영 측에서는 민식이 법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식이 법을 반대하는 측이 거꾸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홍철호 의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만 반대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모두 찬성했고,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보완 입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떨어 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부정 의견 측은 야당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비판 측의 의견은 입법만능적인 태도와 명백히 법체계에 대한 위협이 필리버스터 극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는 것이지 무슨 애들이 보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인 대상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자유한국당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하며 살인자 구도를 조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상술한 진보언론들의 언론플레이와 본회의 무산 행위로 필리버스터에 책임 떠넘기기 행위, 민식의 모친의 눈물과 아들의 목숨을 협상대상으로 삼는다는 식의 발언이 있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으니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반응

온라인상의 반응과 충돌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김민식 군 부모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막상 사건이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하자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올린 청원] 및 채널A아이콘택트에 출연해 []과는 다르게 운전자가 과속은커녕 제한속도보다 6.4 km/h 낮은 23.6 km/h로 운전 중이었다는 점, 즉 규정속도 위반이 아니었다는 점과, 아이가 좌우를 살피고 건넜다는 말과 다르게 운전자 입장에선 정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가 좌우를 살피긴커녕 앞만 보고 갑자기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김민식 군 부모에게는 '제 자식 관리 제대로 안 해놓고 운전자한테 책임 전가한다'는 비난이 마구 쏟아졌다. 상술한 과속 여부를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인식이 강해졌으며,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이 많다. 이 과정에서 김민식 군 부모에게 인신공격성 댓글이 달리는 등 양측 감정이 격해졌다. [[21]] [[22]] [[23]] 네이버에 '민식이법'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민식이법 부모 거짓말', '민식이 부모 거짓말'이 뜰 정도.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동정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24]]

또한 개정안 찬성 측에서도 반대하면 적폐라느니 머리가 없는 자한당 지지자 내지는 댓글알바하는 일베충이라 몰아가거나, 피해자 유족의 아픔도 모르는 공감능력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라느니 하는 인신모독과 반대 자체를 묵살하려는 원천봉쇄의 오류의 글들이 나오고 있다. [[25]] [[26]]

이렇듯 온라인 상에서도 해당 법안에 관해 여러 격렬한 충돌과 논의가 오갈 정도로 말이 많이 나오는 법안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이 설치된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가 아예 혐오시설전락할 거라는 슬픈 전망까지 나왔다. 그것도 학교정화구역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스쿨존을 "운전자들의 무덤"이라고 칭하는 건 덤이다. 조만간 내비게이션에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 탐색 기능도 생길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나오고 말았다. [[27]] [[28]] 또한 법안 통과 이후 어린이를 이용한 자해공갈단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고의적 방역으로 이슈가 된 신천지를 조심할 필요성이 생겼는데, 신천지 등의 사이비 종교가 코로나로 인한 교세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종교인 중 어린이들을 민식이법 자해공갈단으로 희생시키는 동시에 정보 간부진이 광신도들에게로 가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 사이비 종교 대순진리회가 자해공갈단을 조직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29]]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민식이법을 두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상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되면서 반대 측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워낙 논란이 커서인지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목록]

이후 오마이뉴스가 2019 올해의 인물로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화보를 촬영했는데], 이 일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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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띠꺼우면 싸우자는 식의 글을 올렸다][* 현재는 접속 불가.]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 집행 시 부작용이 크다는 점, 그리고 페북에 버젓이 올린 직업 사항[* 페북 명함 상 렌터카 딜러로 나왔다.] 등등을 생각하면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창에서는 김태양씨와 네티즌들 간에 키보드 배틀이 벌어졌다.

2월 4일날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보는 민식이법]이라는 영상이 올라 왔는데, 커뮤니티 반응은 민식이법에 대한 팩트를 잘 정리한 영상이라는 것.

온라인에서는 이 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일수록 반발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법이 아이를 잃은 학부모의 절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 또한 이 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스쿨버스 및 학원차 종사자들이나 자신의 아이를 직접 픽업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물론 행여나 무기징역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 홀로 남겨질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한속도가 60km인 보호구역 바깥에서 등하교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 방과 후 아이들의 주요 활동 구역이 등하교 지원 차량의 승하차 구역에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한답시고 만든 법이 어린이를 보호구역 바깥으로 쫒아낸 셈이다. 자식에게 철저하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혜택을 받고 있던 평범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법으로 인해 통계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숫자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신 보호구역 바깥 주변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몇 배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어린아이가 시속 30km 이하의 차량에 치이고 아무 탈이 없는 수준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에 치이고 식물인간 내지 반신불수가 되어도 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수준의 기적임을 명심하자.

3월 25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국민청원에 동의를 표했던 일부 청원자들이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회를 표출하는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당연히 부정적인 현상이다. 법 개정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님에도, 평소에 관련 내용에 큰 관심없이 그저 아이들을 보호하겠거니 하는 법이라 생각했다가 막상 법안이 통과된 후 본인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그제서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동의를 누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 '당신의 이 결정은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라'고. 저렇게 청원에 동의하고 후회하는 작자들은 청원에 임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부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되며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좋은 점이지만, 이렇듯 청원 게시판을 인기 투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저 청원은 말 그대로 국가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한편, 파인드라이브의 계열사 맵퍼스는 자사 지도인 아틀란에 어린이 보호구역 회피 기능을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 중 최초로 추가하였다. [[30]]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법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는 보수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민식이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했다. 집권여당 및 진보정당에서 민식이법을 공수처법과 같이 연계해서,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식이법을 막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하고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심의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어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식이법과 엮어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법안을 졸속 통과시킨 집권여당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항상 덤으로 따라온다. 그렇기에 친문 커뮤니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나 부작용에 대한 글이 나오면 투기장으로 변하는 건 다반사.[* 특히나 루리웹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북유게에서 써야할 정치글을 남유게에서 베스트로 잘만 올려보내지만, 정작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북으로 꺼져라'라는 꼬북이만 앵무새처럼 시전하고 있다. [[31]]]

한편 대한민국 법조계 사상 유례없는 과잉처벌법인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반대로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고질적 악법으로 손꼽히는 소년법의 전형적 사례인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이 발생하며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민식이법 vs 촉법소년의 기적의 올스타전 매치가 이루어졌을 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32]], 가해자가 12세라고 가정했을 때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 강력한 민식이법조차 소년법을 뚫진 못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오자 렌터카 살인 사건과 엮이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폐단을 청산하라는 요청이 거세지기도 하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민식이법의 실제 시행 예정으로 발표되고 제정 과정 중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이후부터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떼법이라는 평가가 만연해진 상황이다. 온라인 청원의 폐해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만들라고 여론을 모으는 데 큰 공헌을 한 대중들 역시 피해자가 올린 청원에 거짓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게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의 보행 태도가 유족 측의 묘사와 달랐다는 것이 밝혀진 뒤로 '유족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반응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이 사건에 그나마 의의가 있다면 일반 대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만든 떼법의 폐해와 법이 피해자의 응징이나 분풀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고 민식군의 부모는 각종 매체에서 상당히 비이성적이고 법에 대해 무지하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전문성과 비이성적인 면모, 가해자를 증오하여 응징하고자 하는 심리가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이 되었고 결국 과잉 처벌 논란이 이렇게나 많은 법이 탄생하였다. 민식이법이 논란이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보자면 법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무조건 피해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졸속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준 셈이다.

법 개정 국민청원

이렇듯 충분한 논의없이 감성팔이로 졸속적으로 통과된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말거나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민식이법이 가결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하지만 청원은 20만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이후 민식이법의 문제점에 대해 정보가 널리 퍼지고 시행일이 다가오자 3월 23일 새로운 청원이 등록되었다. 이 청원은 이틀만에 8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4월 22일을 기해 35만 4857명으로 청원종료되었다. [청원]

파일:민식이법 청원.png

만약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을 맡게 된 법원이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처벌받게 된 사람 스스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위헌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한번 개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적으로 밀어붙여 이 사단을 낸 데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제 발에 발등찍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대규모 시위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행정부인 정부는 법률 개폐 권한이 없다. 청원 역시 국민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외의 다른 기능은 사실 없다.]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은 50 대 50으로 여겨진다. 부정적인 가능성은 민식이법의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 바깥으로도 확대하는 위헌적 소지를 무시하는 졸속법안 처리의 가속화며, 긍정적인 가능성은 정치계와 법조계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하여 민식이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인 만큼,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

아래 기사들 모두 어느 정도는 편파성을 갖고 있음에 유의할 것.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 중 사실과는 다른 것도 드문드문 있다.

우호적 입장

* [[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 ["민식이법 악법 아닙니다" 민식이 아빠의 마지막 당부]
* [악법?...오해와 진실]
* ["민식이법은 악법" 보수 진영서 퍼지는 가짜뉴스]
* [[TBS김어준, 민식이 법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어른]]

비판적 입장

* [떠밀려 두 달 만에 처리 "민식이법 자해공갈단 나올 판"]
* [문제될 것” 민식이법 논란에 1주일 전 한문철 발언 재조명]
* [특가법 반대표 던진 강효상 “지나치게 형량 높아”]
* ["어떻게 강간과 형량 같냐"···이번엔 민식이법 여론심판대 섰다]
* ["민식이 법 일방적 적용은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민식이 부모의 입장

||[YouTube(kmhvqDRBcv4)]|| || 원본 박제본 || ||[YouTube(l6zvkCgby50)]|| || 수정본 || 4월 24일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왔던 민식이 부모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민식이 부모조차 법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추가적인 내용을 빼고 [업로드]하였다.] 민식이 부모는 현재까지 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민식이 부모의 법 인식 수준을 잘 알 수 있었는데, 시속 23.6km로 주행하던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우리 기준으론 과속한 것으로 느껴졌다"라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사고방식으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어이없는 입장을 내놓고 민식이법이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 자식의 이름이 걸린 법안 내용도 똑바로 모른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민식이 부모의 말대로라면, 해당 운전자 역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했기 때문에, 민식이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즉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중처벌하겠다는 법의 내용에 대해, 그 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민식이 부모가 진정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의 비추수는 추천수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댓글창에는 민식이 부모가 사고 이후 화보를 찍고 정치인들에게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다녔던 과거 전적이 재발굴되고 감성팔이 할 시간에 법안이나 똑바로 읽고 오라 같은 격렬한 반응이 오가는 중이다. 결국 계속되는 비판을 못 견뎠는지 비디오머그 측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엄청난 비판 여론에 의해 민식이 아버지의 요청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라낸 수정본이 다시 업로드되었다. 대놓고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려는 모습에 비판 여론은 더 심해져서, 수정 전에는 1:6이었던 비추 비율이, 수정 후인 현재는 1:23에 달할 정도이며 댓글창은 애꿎은 민식이의 고인드립과 법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식이 부모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팩트체크하는 비디오머그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한 상황으로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비디오머그 측도 나름 해명이라고 하면서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괴상한 주장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스쿨존에서 100대 0 과실이 나올 확률은 로또 1등 수준을 넘은 그냥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댓글창에서 여전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쪽이 정말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웬만해서 100대 0이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인데 차 대 사람, 심지어 그 대상이 어린이에 스쿨존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시속 30km 미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 한복판에서 차와 부딪혀도 보행자 과실 100은 한국 기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당장에 27일 1심 판결이 내려진 민식이 가해자조차도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심지어는 감형요소가 많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형량이 과하게 부여됐다는 의견도 있다. ["시속23㎞에 감방 2년?" 민식이 판결 본 변호사들 "심하다"] 즉 재판부가 가해자를 민식이법을 촉법시킨 장본인으로 보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셈 2년형을 선고했다고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보행자 과실이 100이면 처벌 대상이 아니니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사람들의 뚜껑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것. 심지어 법원에서조차 '아이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운전하라', '불법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나온 것이니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은 불법주정차를 한 차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전부 운전자에게 덮어씌우겠다는 말도 되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튀어나와도 운전자 과실에서 이 부분을 참작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즉, 아이들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움직이는 지뢰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여론이 계속해서 좋지 않자 비디오머그 측에서 유튜브 댓글을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듯 하다.

이어서 노컷뉴스 인터뷰에서는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니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국민과의 대화까지 나와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감성팔이를 하면서까지 법안 개정을 요구해 악법이 통과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놓고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는 어불성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행동 요령

민식이법이 이미 시행된 이상 이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다음은 민식이법에 대비한 행동 요령이다. 일반적인 도로였다면 도로 교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엉터리 주행법인데다가 심지어 위법행위도 포함되어 있지만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엉터리 주행을 해야 할 정도로 악법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냥 운전 하지 말라는 거다.~~

* __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__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다. 까놓고 말해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운전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다. 아래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한국 판례상 한 쪽 과실이 0%가 되려면 한정적 조건 속에서의 두 가지뿐이다. 완전히 정차하고 있었던 경우와 상대가 자동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던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사고에만 해당하고 아이와의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더욱 복잡해진다. 주차장에 시동을 켜놓고 정차 중인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혔다고 가정하면 그땐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간주하지만,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로 분류된다.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 과실 0%를 따내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다만 우회할 경로를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안내될 수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쪽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된다.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닌다.
행동요령 중 가장 정상적이고 위법의 여지가 없어 가장 권장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운전기사에게 민식이법의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자.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당신이 13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해석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니 아동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도 권장하지 않는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민식이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이다.]
* 시야가 확보된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곳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시속 10km 미만으로 감속한다. 30km 속도 제한 준수 여부는 민식이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 100km/h의 속도로 지나가든 5km/h의 속도로 지나가든 애가 깔려서 죽으면 형량은 똑같다. --500m/h로 기어가자 밀어서 지나가면 민식이법도 안 걸리고 좋다--
* 보행로에 사람이 있다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은 방향이라면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거리를 두고 뒤따라간다.
* 불법주차로 시야가 제한된다면 일시정지하고 고개를 움직이거나 차에서 내려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통과한다. 특히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를 하차시켜 차량 전후좌우를 사주경계하며 수신호를 달라고 하자.
*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다면 정지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때까지 기다린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 차에서 내려 지금부터 횡단보도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행자에게 안내한다. 안내하는 과정은 녹화되어야한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라도 교차로가 보이면 정지선이 있든 말든 신호가 어떤 색이든 사람이 있든 말든 무조건 앞에서 정지했다가 출발한다.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이랑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고 운전자는 횡단자를 보호해야한다. 심지어 이건 법적인 무단횡단조차 아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는 과실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최소가 운전자 80:보행자 2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100%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차들 때문에 시야가 안보이든 말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안 멈췄다가 사고가 나는 순간 독박 쓰는 건 운전자다. 급정지를 했다가 뒤에서 오는 차랑 추돌하고 상대가 급정지라고 따진다? 차라리 안전거리미확보로 뒤차와 싸우는 게 현실적이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면 종합보험만 들었으면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으로 끝난다. 심지어 뒤차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금고다. 하지만 어린이를 치는 순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게 보이는가?
* 교차로 한가운데 있더라도 건너편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한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행위는 반쯤 고의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그러나, 이는 27조에 의해 보행인이 건너고 있거나, 건널 것으로 판단되면 정지하여야 하고, 법리적으로 도로교통법 32조의 위반은 기껏해야 다른 차선의 신호를 끊어먹거나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정도지만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 사고를 낼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민식이법을 촉발했던 사고는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교차로 한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비난을 받았다.
* 중앙선 너머 맞은편 차선이나 인접차선에 차량이 있을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일시정지하고 차량이 지나가 시야가 확보되면 출발한다.
* [[33]]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시동 끄고 차를 뒤에서 밀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맞으며, 진입 자체를 하지 말고 차라리 후진하거나 유턴해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처벌을 받는 것이 민식이법에 적용되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 만약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고 우회할 방법도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스쿨존을 지날 때까지 클락션을 계속 울린다.--
실질적으로 근처의 보행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변 운전자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울릴 경우 소음공해 등으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분의 일의 확률로 사고가 났을 때에 비하면 확실한 보험이다. 소음공해로 신고당하는 게 클락션 안 울려서 사고 나는 것보다는 백배 천배 낫다. ~~스쿨존 통행료라고 생각하자~~ 게다가 민식이법이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항의 의사표시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운전하는 것은 법률상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를 운전한다.--
이 법의 허점상 일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를 제외한 건설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졸속으로 마련된 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행정안전부령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애랑 살짝 부딪히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포크레인에 애가 깔려 죽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웃긴 건 3톤 이하 소형 트럭형 지게차가 사람을 깔아뭉개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형 지게차로 깔아뭉개면 오히려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 뺑소니나 윤창호법도 같은 이유로 건설기계의 경우 적용되지 못한다.]
* --주거지역 근처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학원가가 없는 곳으로 이사간다--
이들 지역이 아니라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다. 특히 번화가 인근에 거주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 중인 경우도 있다.

* 서울특별시는 초등학교 스쿨존 606곳에 모두 폐쇄회로 카메라를 달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 하남시도 초등학교 스쿨존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사] 
* 울산광역시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기사]
* 아산시에서도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요청했다. [기사]

기타 자료

* 한문철TV
 *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은 없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法" 관련 전화 인터뷰]
 *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면 사안에 따라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여고생 사고입니다. 만일 여고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생이고 만일 사망했다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 [(3413회 투표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어린이가 절반 이상 건너갔다가 갑자기 뒤돌아 뛰는 바람에 사고났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유죄? 무죄?]
 * [팩트체크!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 교통사고에도 민식이법 적용될까?]
 * [팩트체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긴급출동하다가 사고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 [민식이법,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특강3 -민식이법, 조심하면 괜찮다?]
 *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첫 사고가 올라왔습니다]
*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 [- 민식이법.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 [1월 국회보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PDF 파일)
*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보는 민식이법] - 2020.02.04

관련 문서

*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세림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교통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을 단 법안들을 총칭하는 것.]
 * 세림이법
 * 하준이법[* 민식이법과 거의 같은 시기에 통과해 따로 2020년 6월 25일에 국토교통부가 담당하여 시행할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으며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된 것도 모자라 통과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조차 하지 않아]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 해인이법[* 2016년 8월 발의되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해둔 법. 2020년 4월 1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 한음이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와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CCTV설치 의무화와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총칭하는 법. CCTV 특성상 [장애인들이 고의적으로 죽도록 방치되고도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가능 등의 찬성 의견 및 촬영되는 사람의 사생활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0년 4월 1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국민정서법
* 니가족충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version=375)] 분류:논란분류:법안분류:형사법분류: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