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따먹는 것. 간통, 불륜, 혼외정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형법으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