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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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17일에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생애

1986년에 태어났다. 출생 당시 아버지 홍일표는 판사였으며, 그 후 작은아버지 홍이표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되는 등 법조인 집안의 아들로 자라났다. 서울의 모 외국어고등학교를 수석입학하여 EBS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한다.[[1]]

2005년에 대입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아버지가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 만인 2010년에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년을 유예한 뒤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3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해군 대위로 복무한 뒤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지하철 몰카 사건

2017년 7월 17일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폰으로 해당 여성을 여러 번 촬영하다가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에게 제압되었다. 그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실로 끌려갔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 사진 3장이 발견되었고 다른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거된 시각은 당일 밤 10시경이었다. [[2]]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나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하여 촬영된 것 같다고 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다. [[3]], [[4]], [[5]]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놀랍게도 그때쯤 그가 성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6]]

한편,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의 처분이 나오지 않아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는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조사를 거부하여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과 달리 재판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중이어서,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어쨌든 사직서는 낸 상태라고 하였다.[[7]][[8]]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9]] 한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에 회부했으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업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0]]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도 12월 15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11]][* 참고로, 법관은 징계가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밖에 없다(법관징계법 참조).] 한편,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소식이 없어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유사 사건

법조인 중에서도 엘리트로 꼽을 만한 이들이 하필 몰카로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몇 건 있다.

* 2013년에 국회사무처 사무관이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사건이 있었다.[[12]] 일견 그냥 고급공무원 몰카 사건같지만, 당사자가 사법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3관왕이어서 당시 화제(?)가 되었다.
* 2015년 9월에 40대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변호사)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13]][* '그냥 변호사 몰카 사건이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헌법연구관보나 헌법연구관은 임관되기가 어렵기가 판검사에 버금가는 직위이다.] 수사 결과, 문제의 인물은 넉 달여에 걸쳐 무려 20차례나 몰카를 찍은 것으로 밝혀져, 같은 해 12월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년 2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소 다음 날 사표를 수리하여 준 덕분에 결국 징계 없이 처벌만 받게 되었다.[[14]]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홍일표, version=45)]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1986년 출생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분류: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