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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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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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 出席要求書. }}}

경찰서, 법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심사 등의 사유로 출석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보통 수사권한이 없는 교정기관이나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할 때 보낸다.

출석요구서에는 방문해야 할 사유와 피출석요구자의 신원사항, 방문해야 할 일시 및 장소, 기타 안내사항이 적힌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질병 등의 사유로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직접 출석이 아니라 이메일, 팩스,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주기도 하며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출장관리)를 하기도 한다.

여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문서를 받고 인생 X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크게 무서워 할 필요는 없으며, 출석요구서를 받고 특별한 사유나 안내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출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이로 인해 재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적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만일 출석요구서를 받고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문서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순순히 출석에 응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난민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날짜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날짜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찾아가면 그만이다.--단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뿐이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