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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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체포영장(逮捕令狀, arrest warrant)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하는 체포를 지시하는 명령장이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시하여 청구하고, 판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체포 영장 발부의 근본 목적은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사법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헌법상 공개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신구속되지 않는 것에 위배되다 보니 구속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다.[1]

긴급체포

긴급 체포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2]

사례

위키시 경찰관이 정보원으로부터 위키 관리자 갑이 B백과사전 출판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조회를 하고 알찬글 편집위원, 파워유저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하여 본격적으로 피내사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려고 하자, 갑이 구속을 우려하여 로그오프를 하고 잠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경찰관이 그 공무원을 지명수배하고 내사중지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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