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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거짓말 탐지기]]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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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없는 화성 60대 살인사건 ==
* 시신없는 화성 60대 살인사건
2015-03-09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입증 가능”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할까. 애당초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까.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0년 부산, 2008년 용인, 2005년 대전 등에서 발생됐다. 이들의 재판과정 또한 유·무죄가 엇갈린 판정을 받는 등 순탄치 않았다.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쟁점을 알아본다.
용인·부산 살인사건 법정공방 끝에 살인죄 선고 받아
‘낙지 살인’ ‘동거녀 언니 살해’ 무죄 선고 받기도…
퇴근 후 아내에게 줄 꽃을 사들고 집에 도착한 한모씨. 그를 반긴 것은 피로 물든 침대와 사라진 아내였다. 경찰은 한 씨의 아내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씨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다. 아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명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다. 집안 어디에도 지문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화 ‘의뢰인’의 줄거리다. 이처럼 영화에만 나올 것 같았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달 화성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은 것이다. 실종된 여성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1t 트럭 뒷좌석에서 발견된 혈흔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심지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2008년, 2010년에 각각 용인과 부산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영화에서 한 씨는 진범이 맞았다.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숨기고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 씨는 앞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만큼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2008년과 2010년 발생했던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독극물 주입 후 살해 ===
1·2심의 엇갈린 판결
2010년 6월 손모(당시 40·여)씨는 대구의 어느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 김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립이집에 취업시켜준다고 속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으로 데려왔다. 김 씨는 쉼터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부산에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쉼터 직원들이 부산의 어린이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디서도 손 씨와 김 씨를 찾을 수 없었다. 왜냐면 이미 김 씨가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부산에 도착해서 맥주를 마시던 중 의식을 잃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그런데 손 씨는 자신이 김 씨의 아는 동생이고, 죽은 사람이 바로 손 씨 자신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할머니를 죽은 김 씨의 어머니라고 속이고 김 씨를 화장했다.
손 씨는 자신이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실 손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백혈병에 걸린 딸을 키우면서 13세 어린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손 씨는 자신의 앞으로 7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이다. 손 씨가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다. 그 다음 손 씨는 자신으로 위장돼 죽을 여자를 물색하다가 김 씨를 만난 것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사람 쉽게 죽이는 법’ ‘음독’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소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사망당시 김 씨는 메소밀 중독 특징을 보였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손 씨를 살인죄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김 씨를 화장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었다. 또 김 씨의 사인도 알 수 없었다.
2011년 5월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사건발생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돼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손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손 씨의 정황으로 볼 때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였다. 또 다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그 뒤 손 씨는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6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 굴착기로 피해자 생매장 ===
간접증거 인정받았다
2008년 5월 용인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던 조모(당시 31세)씨가 실종됐다. 그로부터 3년 뒤 경찰은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게 된다. 조 씨의 동업자 박모씨(당시 41)의 동거녀인 A씨가 “박 씨가 조씨를 굴착기로 생매장해 죽였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박 씨를 살해혐의로 구속했다.
일용직 중장비기사로 일하던 박 씨는 2007년 같은 일을 하는 조 씨를 만났다. 1년 뒤 두 사람은 공사현장에 중장비기사를 공급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조 씨는 박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이에 조 씨는 2008년 용인의 어느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박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보호관찰 대상이던 박 씨는 조 씨의 말에 순간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박 씨는 근처에 있던 구덩이에 조 씨를 밀어 넣었다. 조 씨는 박 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박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굴착기를 이용해 흙을 부어 생매장시킨 것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A씨의 진술뿐이었다. 경찰은 조 씨가 사망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조 씨의 시신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씨를 기소했다. 이에 박 씨는 “조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조 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몰래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A씨는 “박 씨가 조 씨를 공사현장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 조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겁을 먹고 죽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박 씨가 조 씨의 옷,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 또한 조 씨의 실종 이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점, 조 씨의 휴대전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없는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조 씨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살인자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옷을 태운 것은 지저분했기 때문이며, A씨는 돈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높고 가까운 사이인 조 씨가 사라졌음에도 박 씨가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 뒤 항소심과 대법원도 박 씨의 살인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판결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재판부를 향해 “13년이 장난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 실종사건에서 살인으로 ===
60대 女 발견되나
이번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비화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 씨의 유죄는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 경찰은 김 씨의 차량과 김 씨가 구입했다 버린 육절기(고기를 썰 때 사용하는 기계)에서 실종 여성의 혈흔을 발견했다. 또 김 씨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황상 간접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 경찰이 김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한 이유다.
위의 두 사건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모든 시신없는 살인사건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08년 대법원은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감금하고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이미 화장했던 ‘낙지 살인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사인을 알 수 있고 살인 혐의 자체의 입증이 가능해진다.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이 ‘화성 살인사건’으로 변할지 아니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변할지 수사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85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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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비진술 증거 ===
=== 진술, 비진술 증거 ===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증거로 사용되는 것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 물건 및 관련 내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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