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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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法醫學, Template:Llang)은 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이다. 보통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세부전공으로서 전공하고 있다. 법의학 제도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검시제도인데, 세계의 검시제도는 크게 영미법계의 겸임검시제도와 대륙법계의 전담검시제도로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의 검시제도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담검시제도는 영국 등 영연방국가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검시의 주체가 검시관(coroner) 혹은 법의관(medical examiner)으로서 검시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라는 점이 특징이다. 검시관은 의사가 아니며, 검시의 책임자지만 실제 검시는 의사(대부분은 대학의 병리학자)에게 의뢰하게 된다. 법의관은 의사이고, 병리학과 법의병리학을 전공한 전문의이다. 검시관 제도는 영국 및 여러 영연방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법의관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겸임검시제도에서 검시의 책임자는 대개 검사이며, 대한민국에서도 검사가 검시권을 가진다.

법의학의 분류

법의학 자료

참고문헌

  • 법의학, 윤중진, 고려의학, 1995.
  • 최신법의학, 문국진, 일조각, 2001.
  •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 살림출판사, 2003. Template:ISBN
  •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법의학, 정문각, 2007. Template:ISBN
  • 황적준, 법의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강의록, 2010.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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