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간통"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1,422 bytes added ,  06:10, 21 February 2020
no edit summary
(Created page with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따먹는 것. 간통, 불륜, 혼외정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형법으로 처벌...")
 
 
(One intermediate revision by one other user not shown)
Line 1: Line 1: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따먹는 것. [[간통]], [[불륜]], [[혼외정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형법으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을 따먹는 것. [[간통]], [[불륜]], [[혼외정사]]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형법]]의 [[간통죄]]로 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도 위헌 판결 받고 폐지되었다.
 
==정관 수술하러 온 사람 때문에 난리난 병원==
2020/02/21 00:30:53 6시간 전 #159 답글삭제
답글
삭제
 
정관 수술하러 온 사람 때문에 난리난 병원
2020-02-20
 
애가 둘에 부인이 셋째도 임신해서 남자가 정관수술하러 비뇨기과 왔는데 검사해보니 무정자증임.
 
https://okboy.me/humor/13045
 
 
2020/02/21 01:00:42 6시간 전 #163 삭제
삭제
>>159(OP)
바람 펴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임신하는 여자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건 인간만 그런게 아닌데.
 
새 조사한 연구 결과 보면 일부일처제인 새 둥지의 새끼를 조사해보면 아버지의 친자식인 경우가 60%인가 밖에 안 되고 40%인가는 암컷이 바람펴서 낳은 새끼였다고 한거 같은데.
 
 
2020/02/21 01:01:43 6시간 전 #164 삭제
삭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암컷이 잘난 수컷의 부인이 되기는 힘드니까 자식 양육용으로 좀 못난 수컷을 남편으로 맞고, 새끼는 부인이 있는 잘난 수컷이랑 바람펴서 얻는 것임.
 
 
2020/02/21 06:30:21 39분 전 #186 삭제
삭제
>>164
간통죄 부활시켜서 바람핀 년놈은 감옥에 넣어야 함.
 
http://3wsaxfpul7b4kpeqn7nblywdrbsnq7wtggef6gjrdobakmskewvb3nyd.onion/b/159
 
[[Category:성]]
53

edits

Navigation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