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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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 의미

Grooming. 치장하기, 차림새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어원은 마부라는 뜻의 Groom. 마부들이 말을 씻고 다듬어 주는 것 때문에 Grooming이라는 단어가 지금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루밍족의 그루밍 역시 이 그루밍에서 유래 되었다.[* 2의 항목 고양이의 그루밍에서 유래했다고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grooming은 애초에 동물 인간 상관없이 치장/가꾸기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동물의 그루밍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의미.

고양이, 토끼, 원숭이 등의 동물들이 혀 또는 손발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털 등을 다듬고 손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 사람이 빗질해주거나 귀청소를 해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루밍.

바퀴벌레개미 등의 곤충도 입, 발을 이용해서 발, 더듬이, 얼굴 등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

고양이의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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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25><:>width=100% [br] 그루밍을 배우는 아깽이 || 가장 널리 알려진 그루밍을 하는 동물은 역시 고양이다. 고양이가 다른 그루밍하는 동물보다 훨씬 더 인간과 가까운 것도 있지만, 원체 고양이가 깔끔한 동물이라 자주 고양이 세수를 해서 그런 듯 하다. ~~주인보다 더 깨끗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고양이가 이렇게 된 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름이 아니라 야생에서 고양이의 사냥 대상인 설치류 등이 워낙 후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나면 사냥을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루밍을 해야만 했던 것. 로 털 좀 다듬는게 대체 무슨 냄새랑 관련이 있겠냐 싶지만, 고양이의 경우 혀에 목구멍 쪽으로 휘어진 가시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어서, 혀로 핥을 때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한다. 고양이의 침이 소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양이의 그루밍이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엄연히 잘못된 내용이다. 고양이의 침에 소독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다른 동물의 침이 가지고 있는 소독 효과와 비슷하다고. 하물며 인간의 침에도 소독 효과가 있다.[* 이거 듣고 상처에다가 침을 바르진 말자. 침으로 소독될 확률보다 입 안의 세균에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그리고 이걸 안읽고 따라하는 당신을 보게될것이야.~~] 분류:영어 단어분류:고양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착취 예비행위를 일컫는 신조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정의하는 뉴스들이 2017년 11월 초부터 갑작스레 불거져 나왔다. ~~이미 테이밍이 있는데?~~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사춘기를 맞아 부모와 소원해지고 학교에서도 지나차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무한경쟁 등으로 좀처럼 신뢰할 친구를 사귀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틈을 노리고 (주로 성인들이) 성적 착취의 목적을 은폐한 채 친절한 상담자 내지 멘토로서 등장, 친밀, 신뢰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후 그 관계가 깊어질 무렵 그의 유지를 위한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요한다, 는 프레임에 기초한 신조어 정도로 보인다.

이 프레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적 착취인데도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될 수 있어 착취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미성년자의 성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예비행동이 그루밍인 셈.

그러나 이런 류의 성적 착취행동은 최근의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고전적인 범죄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이미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나 미성년자간음, 추행죄(형법 제302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즉,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서 성적 행동을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로 간주되고, 13세이상 19세미만인 미성년자에게도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행동을 하면 미성년자간음,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새삼스레 그루밍 개념이 사용할 필요성은 작아보인다는 점이다. 그저 미성년자간음, 추행죄의 '위력'에 대한 판단을 좀더 피해아동 청소년에 우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의 환기용 개념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루밍 단계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가능한지를 보면 심지어 강간죄에도 예비음모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 신뢰관계를 쌓는 행동을 처벌하는게 과연 가능한지의 문제가 된다. 친밀신뢰관계형성의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과연 성적 착취를 위함인지는 불분명한데 그걸 어찌 증명할 것인가. ~~멘토 같은 거 그냥 갈아엎자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