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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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기능 장애(Sexual dysfunctions),[* DSM-V 1.2.12.] 성 정체감 장애(Gender dysphoria/Gender identity disorder)[* DSM-V 1.2.13.]와 함께 성장애(Sexual disorder)[* 성적인 문제에서의 장애를 말하는 포괄적 용어.]의 하위 분류에 속한다. DSM V판에서는 1.2.17 항목에 해당한다.

이상성욕은 성욕의 양적 그리고 질적인 이상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양적 이상은 다시 항진과 저하로 각각 구분된다.

정상 성욕은 상호적으로 납득한 위에 심신에 상해를 입히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에 관한 정상/이상의 판단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달라지며, 또한 개인차도 크다고 여겨진다. 정신병리학자 오다 스스무는 대립되는 개념인 정상 성욕에 대해 '성숙한 남녀가 인간적인 만남으로 상대방의 육체/정신의 양면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역시나 문화적인 차이는 존재하므로 이 또한 완전한 정의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연인 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즉흥적으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상 성욕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

사실상 변태(2번 항목)들은 모두 이상 성애에 해당된다 봐도 무방하다.

Paraphilic disorder, Paraphilias, --Ideal Sexual desire--

異常性欲

분류

양적이상

  • 항진
  • 저하

질적이상(성도착)

  • 성적 대상의 이상
  • 성적 목적의 이상

자세한 사항은 성도착 문서를 참조.

3대 이상성애: 근친성애, 동성애, 생식 불능 이성애

유성생식을 하는 많은 생물들은 근친과의 짝짓기를 회피하는 기제가 내재되어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열성 유전병의 경우 유전자의 1/2(50%)을 공유하는 부모자식간이나 남매간에는 자식을 낳을 경우 동일 유전병 유전자 2개를 다 가져서 유전병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촌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촌은 유전자를 1/8(12.5%)만 공유하기 때문에 사촌끼리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경우 유전병이 발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촌간이라도 유럽의 왕실들처럼 자신들의 무리끼리만 결혼하여 외부 유전자와 섞이지 않는 경우에는 유전자의 1/8 이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전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전병 발병 가능성에서 봤을 때 유전자를 1/16(6.25%) 이하로 공유하는 대상(오촌 이상) 사이의 짝짓기는 사실상 전혀 모르는 대상과의 짝짓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동물들이 개발한 근친을 짝짓기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제는 다양한데 근친의 체취를 기억했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불쾌감을 느껴 짝짓기를 거부하는 경우, 근친의 외모를 기억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성욕을 느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성체가 되면서 무리에서 수컷 또는 암컷을 쫓아내어 짝짓기 기회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인간은 위의 세 가지 기제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리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아 종종 근친에 대해 성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짝짓기 회피 기제들은 근친이 아닌, 어렸을 때 같은 집에서 생활한 대상에 대해서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친이더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짝짓기 회피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짝짓기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촌간에는 다른 집에서 살지만 짝짓기를 해서 유전병있는 자손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남매나 부모지간은 성체가 될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위의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남매가 어렸을 때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경우 서로 강한 끌림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유성생식을 하는 개체들은 자신의 유전자가 후대에 안정적으로 전해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대상에 대해 끌림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예외는 면역 관련 유전자로, 이 경우는 자신과 다른 유전자를 가진 대상에게 끌린다.)


동성애 역시 많은 유성생식 동물들에게서 종종 관찰된다. 동성애의 정확한 원인은 과학계에서도 아직 잘 모른다. 무리 생활을 하는 경우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까운 근친을 돌보기 위해 진화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생식 능력이 없는 이성에 대한 성욕이 있는데 수컷의 경우 가임기(포유 동물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리가 끝나는 시기까지의 암컷. 인간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50대 중반정도까지)가 아닌 암컷에 대해 성욕을 가지는 경우, 암컷의 경우 아직 사정을 할 수 없는 어린 수컷에 대해 성욕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자연에서는 관찰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나마 유사 성행위라도 관찰된 경우는 보노보(피그미 침팬지) 정도밖에 없다. 이 점에서 봤을 때 현대 서구 사회와 그에 동조하는 국가의 인간의 법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알 수 있다. 현대 서구 사회는 가임기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과 가지는 성관계를 죄악시하며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동년배의 폐경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한다. 하지만 자손 번식이 가능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연이 정한 절대적인 법칙이며, 생식이 불가능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연의 일원인 생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ins>초등학교 5~6학년</ins>과 <ins>중고등학생</ins>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은 <ins>생물로서 정상</ins>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50대 후반 이상의 여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은 생물로서 비정상이다.


그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생식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남녀 어린이와 50대 후반 이상 여성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인데 위의 근친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경우(유전병 발병 가능성 높음)나 동성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경우(자손 생산 불가)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비록 비정상일지라도 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성애자들도 이성에 대해 성욕을 느끼고, 야동도 보지만 실제 강간범은 거의 없는 것처럼 근친성애자,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노인성애자들도 성적 대상에 대해 성욕을 느끼고 야동을 봐도 실제로 강간범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상성욕이 문제가 아니라, 강간을 저지를지, 저지르지 않을지가 핵심이다. 또한 이상성애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상대방이 근친, 동성, 어린이, 노인이면 무조건 사랑을 하거나 성욕이 생긴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성애자가 모든 이성을 사랑하거나 성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근친성애자,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노인성애자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대상에게만 사랑과 성욕을 느낀다.


따라서 이상성욕(근친성애, 동성애, 소아성애, 노인성애)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를 죄악시하기 보다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강간을 저지르는 자제감없는 사람들만 욕하는 게 옳다.


여성부 이 미친년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 하고, 야동, 야사, 야망가, 야애니, 에로게, 야설 등을 보면 실제로 강간을 저지른다는 미친년같은 소리나 내뱉고 있다. 이게 다 유교 탈레반 의식과 여성 상위주의페미나치 사상이 합쳐진 년들의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강간당하는 상상하면서 자위하는 여자도 많고, 마누라나 지인이 네토라레 당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하는 남자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 강간당하길 원하는 여자나 네토라레 당하길 원하는 남자는 거의 없는 것처럼 섹스 판타지는 섹스 판타지지 그게 리얼은 아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포르노 시청이 강간율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낮춘다는 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게만 꼴리는 리얼 페도의 경우 2D 로리물이라도 보면서 욕구를 풀어야 현자타임이 와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2D 로리물도 금지하니 항상 욕구 불만에 풀발기 상태라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멍청한 모 여성부 고위직 여자는 신문 인터뷰에서 2D 로리물이 실제 로리물보다 위험하며 2D 로리물만큼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탈레반스러운 소리만 한다. 실제 어린이가 나오는 포르노물은 누군가 피해자가 있기라도 하지만 2D 로리물에 피해자가 어디 있는가? 그거 보고 기분 나빠하는 여성부 고위직 세금 도둑 정도? 조선시대 이나 법관(지방 수령)을 포함한 유교 탈레반들도 중동탈레반들처럼 여자가 강간당하면 강간당한 여자도 강간범과 함께 처벌하였다. 이게 유교 탈레반이 병신이라는 증거 중 하나이다. 남자들을 노예천민으로 만들어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려는 여성부 미친 페미나치들과 비슷한 레벨이다.

브라콘, 시스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2D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들이대는 브라콘이나 시스콘은 현실에선 보기 힘들고, 보통 브라더 컴플렉스시스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자라 이성인 남매의 보살핌을 애정으로 받아들여 생긴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남매 사이라면 양쪽 모두 나이가 어리고 이기적이라 서로 싸우기만 하지만 한 쪽이라도 성격이 착하거나 다정하고 보살핌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부모마저도 자식들에게 애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쪽 남매가 브라콘이나 시스콘이 되기 쉽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도 비슷한데 어린 쪽 파트너는 보통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애정을 갈구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고, 나이 많은 쪽 파트너는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자신보다 어리고 경험이 없는 파트너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 많다. 이 성향이 좀 더 강해지면 흔히 부르는 로리콘이 된다. 어린 쪽 파트너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부모의 애정에 대한 보상으로 부모와 비슷한 사람을 찾게되고, 이게 편부모 가정이나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빠나 엄마처럼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흔한 남매가 사랑하는 MANHWA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pg=0&number=571919

  • 쌍둥이 여동생과 오빠가 사귀고있던 만화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2078/read?articleId=28316261&objCate1=497&bbsId=G005&itemId=14

무슬림들의 결혼 풍습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주로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산다. 무슬림들은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온다. 지참금의 액수가 상당해서 평범한 남자들은 40대가 될 때까지 쉬지않고 일해야 지참금을 모을 수 있다. 신부는 대부분 10대 중후반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이가 보통 20살 이상 난다. 제일 선호하는 건 사촌인데 만약 10대나 20대의 여자 사촌이 없을 경우 같은 마을이나 다른 마을에 사는 중고등학생 여자애와 결혼한다. 중간에 재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역시 10대 처녀를 돈을 주고 사온다. 4명까지는 합법적으로 부인으로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정실 부인을 여러명 들이는 일부다처제는 아니었지만 문화로 이슬람 문화권과 비슷한 일부다처제가 있었다. 인도같이 여자도 데려오면서, 지참금도 받아오는 또라이 나라가 이상한거다. 원래 남자여자라는 노동력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사오는 대신 상대 가문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이 지참금이기 때문이다.


양성애와 페도필리아

이성이라고해도 동성애자라고 하면 가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멍청한 짓이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양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페도파일 중에 양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는 로리쇼타자지보지만 제외하면 신체적 특성이 거의 100% 일치하기 때문이다. 쇼타는 아직 2차 성징이 시작되지 않아 여장시키면 로리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성인이나 청소년 대상 양성애자도 꽤 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맛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례

여성 항문에 손 넣어 살해하고 '심신미약'

2018-11-05

청원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며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11년 2월 경남지역 한 모텔에서 직장 상사인 A(45)씨가 동료 B(사망 당시 38살) 씨와 퇴근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지르다 B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숨진 게 한 사건이다.

이 교수가 쓴 논문에는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명시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05001447


항문을 집어넣어 직장자궁을 뜯어내어 살해하는 행위는 정상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http://c2djzrn6qx6kupkn.onion/res/46169.html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