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어린이 사랑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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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float: right; margin-left: 12px;">__TOC__</div>
== 개요 ==
로리, 쇼타 관련 사이트 목록입니다. 2013년 가을, 로리물 사이트에 [[에프비아이]]([[FBI]])가 악성코드를 심어 IP를 알아냈고, [[어나니머스]]도 [[해킹]]을 시도해서, 유명한 사이트의 운영자와 개인 정보를 노출한 일부 사용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접속에 주의하십시오. 2015년도에도 FBI에서 딥웹의 [[플레이펜]]을 해킹한 후 [[악성 코드]]를 심어 접속자를 알아내서 미국내 회원들은 체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 등 외국의 경찰에 신상을 통보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야망가나 야애니도 실제 어린이나 중고등학생이 등장하는 포르노만큼이나 처벌이 강하므로 2D 캐릭터라고해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아청물]] 공유에 [[프리넷]]([[Freenet]])은 사용하면 안 된다. [[체코]]([[Czech Republic]]) 경찰이 [[캅스]]([[COPS]])를 이용해서 하는 [[어린이 음란물]] 감시에 프리넷이 포함된다는 게 확인되었다.<ref>http://cyma.kr/75</ref> 프리넷은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 한다.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 것. 스트리밍은 [[플래시]] 등 [[플러그인]]이나 [[에이치티엠엘5]]([[HTML5]]) 비디오 태그로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IP 주소]]가 다 드러난다.
 
 
[[로린이]]는 <span style="color: pink;">♥[[사랑]]♥</span>입니다~! 2차 성징 이전의 이성을 좋아하는 건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물학적으로 정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식이 불가능한 동성간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계의 이런 잘못된 법과 사람들의 인식은 고쳐질 것입니다.
 
[[페도필리아]]([[pedophilia]])는 [[소아성애]](증상)이고, [[페도파일]]([[pedophile]])은 [[소아성애자]](사람)이다.
 
<span style="font-size: 17px; color: violet;">★[[로리]] [[하렘]] 만세!!!★</span>
 
[[비밀친구]]를 사귀자.
 
* [[아청물과의 전쟁]]: [[강간]]을 저지르지 않고, 얌전히 [[아청물]]만 보는 [[페도파일]]은 왜 잡아넣는가?
 
== 싸이트 목록 ==
FBI 대란 이후, 아래 목록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awe님 · AnonymityKR님 등 여러 분들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to가 주소에 붙어 있어서, xXx님 · TUF님 · Adw님이 제거해주셨습니다. [[대화방]]에도 새로운 사이트 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3.10.1 이후 지속적 업데이트 진행중)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도 편의상 목록에 놔두니, 지우지 마시고 아래쪽 접속 불가 사이트 목록으로 옮겨놓아 주세요.
 
* '''최신(15.7.30)업데이트 로린이 사이트 목록'''
* [[소아영상]]물을 다루는 사이트 목록을 정리해놓았다.
 
* http://beryhousx65r42yd.onion/ : [[베리 하우스]]([[Berry House]]). 한국어 포럼.
http://mt3plrzdiyqf6jim.onion/ [[Welecome to video]] Pedo, Jailbait 동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제일 오래운영되고 동영상이 제일많지만, 다운로드시 결제나 업로드가 필요함)
* [[Cebolla Chan 3.0]] - 페도관련외에도 이것저것 잡다한 글들 올라가는듯 http://s6cco2jylmxqcdeh.onion
 
* http://7mdzuqhtqzaxhxpi.onion/ Magic Kingdom (Free Video UL & DL Site) - Can join for FREE!
 
* <s>[[Hard Candy]] : 히든 위키 공식 롤리타 사이트 목록. [[CP]]를 찾을 경우 여기 목록으로 가면 된다. 목록의 링크 살아 있음.</s>
-> http://ev3h5yxkjz4hin75.onion/wiki/index.php/Hard_Candy : The Hidden Wiki에서 막힌 듯. Uncensored Hidden Wiki 주소 올림.
* http://s6cco2jylmxqcdeh.onion : 페도관련외에도 이것저것 잡다한 글들 올라가는듯
* http://vastwi7tzicuh6vh.onion/ : 동영상 다운 사이트(Video Artworks) - 자료는 많으나 다운에 제한이 있음. 거의 1시간에 1개 꼴로만 다운 가능하고, 화질이 구림
* http://chatswxkwlb4eiog.onion/korean%20pedo%20chatroom_chat.php : 한국 페도 채팅방.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면 아무나 채팅 가능.
* http://uhwikih256ynt57t.onion/wiki/index.php/Underage_erotica : 미성년자 관련 사이트 모음
* http://yn5u473m54dbptve.onion:9001/ : 역시 사이트 모음
* http://boysopidonajtogl.onion/ : 사이트 모음
* http://6zx6cxigcq7tjtue.onion/ : 이미지만 있는 사이트
* http://gmr7gherprz4xxco.onion/ : 일주일에 1개씩 CP관련 파일이 올라옴. 다운이 매우 쉽지만 일주일에 하나인 것이 단점.
* http://3xjowtfvv6tetjyt.onion/ : 이미지 및 동영상 사이트이긴 하나, 양이 적고 내용이 부실함. 회원가입 질문의 답은 Raspberries.
* http://teensexixxowrrgf.onion/ : 이미지보드 사이트
* http://xkinderkxcovcy.onion/login.php : 이미지 및 동영상 사이트. 간단한 회원가입 후 사용 가능. 그러나 다운이 잘 안 되고 양이 그리 많지 않음
* http://toyboxrz2e4zwgff.onion/ : '''동영상 다운 사이트. 동영상 다운 가능함. 추천''',2016-01-04 수정:현재 회원가입 뚫림.허나 코드가 있어야 가입 가능.
* http://njwzqbbwt5wpenog.onion/ : '''동영상 공유사이트. 추천'''
 
=== 접속 불가 싸이트 ===
로리물 사이트에 FBI가 악성코드를 심어 IP를 알아냈고, 어나니머스도 해킹을 시도해서, 대부분의 사이트의 운영자와 일부 사용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는 접속할 수 없으며, 목록은 awe님 등의 여러 분들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 http://opva2pilsncvtwmh.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페도 동영상 아카이브)
* http://m3hjrfh4hlqc67gb.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롤리타 시티]])
* http://bzl6nbcvjfspqgk2.onion/mirror/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미러사이트)
* http://jva7jpw27pfycasu.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steel pedo)
* http://7ydnpplko5lbgfx5.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4pedo)
* http://4pms4sejqrryckox.onion/php`BB3/index.php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ffff)
* http://frzhbczopzov4nra.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kiu3cfptwimjje6.onion/punbb/index.php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c7lt62zuq46uywrn.onion/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bzl6nbcvjfspqgk2.onion/mirror/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3u3kuth4nmxygbin.onion/h2tc : 13.11.9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sugarsmcjisupreo.onion : 13.12.25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7haz75ietrhjds3j.onion/main.php : 되는건지 안되는건지....네모난거 하나 뜨고 끝.(http://7haz75ietrhjds3j.onion/main.php?g2_itemId=602 롤리타 체벌 사이트)
* http://rex7aalydmwzawv7.onion : 14.1.02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empiretcjmoo4aay.onion : 14.1.07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pedoartre6ookiff.onion : 14.1.07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s6cco2jylmxqcdeh.onion : 14.1.07 기준으로 접속불가
* http://hosted6hkh7cu7lm.onion/TheWolf/ : 14.2.03 기준으로 접속불가 (The Wolf's Page : 주인장이 문닫음)
* http://dppmfxaacucguzpc.onion/index.php : 14.2.03 기준으로 접속불가 (사이트 검색 기능)
* http://cch2q7apibqxlvvx.onion/wordpress : 14.3.02 기준으로 접속불가. [[페도 코리아]](Pedo Korea). 한국인 전용 이미지 사이트로, [http://kpvz7ki2v5agwt35.onion/wiki/index.php/Special:Contributions/jin jin님]이 만드신 사이트. ( 사이트 개편때문에 한동한 문 닫았습니다만. 개편 성공으로 문 다시 엽니다. 라고 해봤자 여전히 부족하네요 by jin)
* http://khqtqnhwvd476kez.onion/login.php : 14.05.23 기준으로 접속불가 (BANANARUSSA)
* http://khqtqnhwvd476kez.onion/cp/1.html : 14.05.23 기준으로 접속불가 (Cheese Pizza)
* http://openpf42bpmsb6i6.onion/ : 14.05.23 기준으로 접속불가 (openPF(OpenPedoForum))
* http://pedoartre6ookiff.onion : 14.05.23 기준으로 접속불가  (PedoArt)
* http://hurt2caxnnplzvzl.onion/ : Hurt 2 The Core (h2tc). 새로 바뀐 주소임. [[Hurtcore]]는 아이와 합의없는 관계를 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H2TC 한국보드 : http://hurt2caxnnplzvzl.onion/index.php?board=43.0
* PedoGallery : http://ghpmlolbip6xk4pp.onion/
* http://l2tcore6hip6q5tm.onion/ : Love 2 the Core (L2TC), 롤리타 사이트
:<s>http://love2cvu63jouykr.onion/ : Love 2 the Core (L2TC)</s>
* http://dmfekjdedvqknspz.onion/ : PedoChan #2. 사이트가 망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2'가 붙음.
* http://empiretcjmoo4aay.onion/ : PedoEmpire.
* http://lolib2qi7bmnlunt.onion/ http://lolib3vwuctyquiv.onion : loi IB. 회원가입이 필요한 이미지 보드. Invitation code(다른 유저의 초대 코드)가 있어야 상위등급으로 올라가며, 사진을 제대로 볼수 있음.
* http://kwuv3baboi42kqwn.onion :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진, 동영상 보드. 동영상은 다운해야만 볼수 있음.
* http://6vi6rrbwekcl52xi.onion:8080/ : PedoBeer
* http://vkq6wz4ozmldscii.onion : 여러 사이트(.onion)의 목록 제공
* http://ftwwebt6e3nb3lmw.onion/ : FTW Image Boards(Diaper Forum :- A simple forum for diaper lovers 등)(Diaper Board)
* http://uncensor576gcmsi.onion/ : The Uncensored Social
* http://boyvidsforfk6sw5.onion/ http://boyvidskanym7nsj.onion/ http://bvunqhdbizqxyuoe.onion/ : Boy Vids v4.0 (by MountainLion)
* http://nbvukyjtsleamaox.onion/ : Naturist Boy Vids 2.0. 나체의 남자아이들을 찍은 동영상 사이트. (by MountainLion)</s>
* http://tlz4usfmkau5febr.onion/ TLZ, The Love Zone
* http://updoabb6pcii3po5.onion/gh/ http://frrjblp7smn6zfnv.onion/gh/ : [[GirlsHUB]]
* http://rgjqiprwku7axxn3.onion/ : [[7axxn]]
* http://tlz4usfmkau5febr.onion/ : [[TLZ]], [[The Love Zone]]
* http://aeghijbt33cpkl4v.onion.city/gh/phv/5.html
* http://vukm44byywnzrz4y.onion/gh
* http://3rqmkahtz6ymekbd.onion/gh/phv/res/766.html
* http://wxlcwyoisgi3725u.onion/ : 어린이 발 페티쉬 전용 사이트
* <s>http://hiddeni7gw5rgeh4.onion/ : [[로리 도서관]]([[L-Library]])</s>
* <s>http://boyvidsthnubdaub.onion/ : Boy Vids v4.0 서버가 다운되었다가 다시 열렸네요. (by kch0310)</s>
* http://upf45jv3bziuctml.onion/playpen [[PlayPen]] Open Forum : FBI가 서버를 찾아내 [[플레이펜]] 서버를 워싱턴 D.C 본부에 옮긴후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어 다운받은 이용자를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 http://upf45jv3bziuctml.onion/playpen/playpen.cgi [[PlayPen]] Open Chat
 
 
== 표면 웹 싸이트 목록 ==
[[표면 웹]]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 목록입니다. 아마 warning.or.kr 로 연결되는 사이트도 있을 겁니다.
 
* 픽시브 - http://www.pixiv.net 픽시브는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가입 안하셔도 짤구하는건 문제없고요. 검색어는 일본어 혹은 한자로 해야되고 설정을 통해 고어와 야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 단부루 - http://danbooru.donmai.us/ 부루 시리즈의 첫 타자
* 겔부루 - http://gelbooru.com 단부루 파생사이트이지만 현재는 단부루보다 짤이 더 풍부
* 세이프부루 - http://safebooru.org 겔부루에서 19세 짤(야짤, 고어)을 제외한 짤들이 올라오는 곳
* http://e-hentai.org/ - 일본 동인지 커뮤니티입니다. 보려면 좌측의 gallery를 누르면 되고 거기서 Korean을 검색하면 한국어 자료도 있습니다.
 
* <s>[[페도코리아]] - http://www.pedokorea.com/</s>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아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성부]]는 2012년 12월 18일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타법개정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_%EC%84%B1%EB%B3%B4%ED%98%B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1#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자면,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을 '''<ins>제작</ins>'''한 자는 '''<ins>[[무기징역]]</ins>'''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ins>영리</ins>''' 목적으로 아청물을 '''<ins>배포</ins>'''시 '''<ins>10년 이하의 징역</ins>'''에 처한다.
 
제3항 비영리로 아청물 '''<ins>배포</ins>'''시 '''<ins>7년 이하의 징역</ins>'''에 처한다.
 
제5항 아청물을 '''<ins>소지</ins>'''한 자는 '''<ins>1년 이하의 징역</ins>'''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실제 [[미성년자]](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뿐 아니라 미성년자로 볼 여지가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등장인물이 성인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span style="color: olive;">'''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ins>성인 교복물</ins> 및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같은 <ins>가상의 아동·청소년 등장 아청물</ins>에 대한 <ins>처벌</ins>이 합헌 의견 5명, 위헌 의견 4명으로 <ins>합헌</ins>이라는 판결이 나왔다.'''</span> 이는 이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가짜 [[아청물]]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인물의 영상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책, 게임 등에 외견상(또는 묘사상)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설정상 성인이더라도)가 나와 성관계 또는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P2P]]로 아청법 위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ins>[[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ins>'''에 의해 '''<ins>7년 이하의 징역</ins>'''에 처해집니다.
 
 
비록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결국 실제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건 [[대법원]]이니 대법원에서 기존 아청법을 가지고도 성인 교복물이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니 앞으로도 성인 교복물은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의 표현물(만화, 애니, 게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적이 없으며 [[아청법]]에서도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의 합헌 판결도 나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상의 표현물에 대해 [[지방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나온 적도 있으니 만약 아청법으로 [[기소]]된다면 판사를 잘 만나기를 기도하자.
 
 
아청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제11조 5항의 아청물을 소지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아청물을 제작하는 것이나 판매 및 구입하는 것과 달리 소지하는 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처벌한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아동 음란물]]([[Child pornography]])이라는 용어는 [[미성년자]](일반적으로 만 20세 미만,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엄밀하게 말하면 법마다 성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가 출연하는 음란물로 정의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 출연물도 아동 음란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9살짜리, 즉 20살 대학교 1학년을 child라고 부르게 만든 건 생물학적으로 성인인 사람에 대한 성욕을 범죄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인들이 마녀로 낙인찍혀 사낭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통제에 잘 따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일진이 왕따를 정하고 다른 학생들이 거기 속할까봐 두려워 일진의 통제에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고등 학생이 [[왕따]]로 지정당하는 공포와 요즘 세상에 [[페도파일]]로 낙인 찍히는 두려움은 비슷하겠죠?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하철 성추행, 몰카 촬영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을 상대로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 전과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을 시킨다.
 
 
아청 망가 등을 그리거나 번역하거나 식자질하거나 아청 애니나 게임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환전 가능한 포인트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아청물]]을 [[웹하드]] 등에 올린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투피]]는 다운로드가 곧 업로드이므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적인 내용이 나오는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 게임 등(성인이 교복을 입었거나 [[이차원]]([[2D]]) 캐릭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을 [[피투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오프라인으로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운로드는 처벌하지만 사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보기만 하거나 스트리밍 영상을 감상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일단 법상으로는 그렇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권력자]]들이 임의로 [[일반인]]을 처벌하지 못 하도록 [[법]]에 있는 [[죄]]만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단, 스트리밍에서 저장하는 임시 파일을 저장으로 볼 경우 처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픈캡쳐]] 관련 재판 1심에서 임시 파일을 저장으로 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 즉 [[원조교제]]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수범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일베]] 등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아청물]]이나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의 처벌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법, 몇 조"인지도 모르면서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뜬소문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무슨 법, 몇 조"인지 물어봐서 몇 분 안에 대답 못하면 [[법알못]]이라고 봐도 된다. 만약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근거인 경우 [[2012도13611]]과 같은 [[사건번호]]를 말해보라고 하면 된다.
 
 
* '여중생과 사랑?' 40대男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접근, 이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씨의 강요에 못이겨 서신을 보냈을 뿐,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A양의 증언을 인정해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양의 진술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신이나 메시지 내용이 강요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62415521729390&MVB
 
 
* 아청법 다운로더 처벌 가능성
아청법 제2조 5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 등이 등장하여 성관련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디오물, 게임물, 필름,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청법의 처벌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다운로더와 업로드는 모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칫 실수로 억울하게 아청법 처벌을 받는 상황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개정법 이후부터는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고 주고받다가 법적인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lawsw7.tistory.com/m/post/669
 
 
* 박원석 “‘조건만남’ 검색은 오해, 부주의한 행동 사과” 2015-09-03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면서 공식사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 스마트폰을 통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것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리고 박 의원은 고개를 뒤쪽으로 돌려 두리번 거리더니 SNS 검색창에 직접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두리번 거리고 검색 실행키를 눌렀다.
 
국회 본회의 중 누드 사진을 봤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진에 찍힌 경우지만 이번 박 의원의 경우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색창에 부적절한 단어를 입력하는 모습이 통째로 영상에 담긴 것이다.
 
박 의원 측이 "동영상에는 마치 [[조건만남]] 하러 나가는 것처럼 편집됐는데 다음 회의 일정 때문에 먼저 일어선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백 기자는 영상 편집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4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보지(가목), 입 또는 항문(나목)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경우(다목) 또는 자위 행위(라목)를 말합니다. 또한 아청법 제2조 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란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2D]] 캐릭터)이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보지, 입, 항문에 삽입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것)를 하거나 기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영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인물의 [[야동]]([[동영상]]), [[야사]]([[사진]])와 가상 캐릭터의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는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야설]]([[소설]])은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야망가, 야애니, [[에로게]]([[게임]]) 캐릭터의 설정상 나이가 아니라 판사가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지가 아청법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인간이 등장하는 야동(동영상)이나 야사(사진)의 경우에도 아청법상으로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외견상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배우의 실제 나이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ins>신체</ins>'''의 전부 또는 '''<ins>일부</ins>'''를 접촉·'''<ins>노출</ins>'''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ins>명백하게</ins> 인식'''될 수 있는 '''<ins>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ins>게임물</ins>'''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가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ins>명백하게</ins>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은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ins>'''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big>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big><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big>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big>로 되돌리는 게 맞다.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대체 명백한게 뭐야”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2012-11-2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20000115&md=20121120104621_AK
 
 
* 대법 "'교복 야동'만으로 아청법 위반 판단하면 안돼" 2014-10-16
http://news1.kr/articles/?1906346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2014.09.27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안 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라야”
 
1심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13년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3
 
 
* ‘교복야동’ 이어 ‘야애니’도···법원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으면 무죄” 2014.09.26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때문에 신 판사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를 제시했다. 표현물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모델 등으로 참여하거나 참여한 것처럼 조작된 경우에 표현물 안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된 경우 등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61130451&code=940301
 
 
*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2014년 12월 07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법원의 아청법 무죄 판단을 환영한다. 2014년 9월 30일
지난주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어 2014년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opennet.or.kr/7534
 
 
* 헌재, '교복 착용 음란물 제한' 아청법 '합헌' 2015/06/25
헌재는 또 "가상의 아청음란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법정 형량이 법익균형성에 어긋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625_0013751233
 
 
* '은교'와 '아청법'…표현의 자유 vs 음란행위 2015-06-25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6/25/20150625003077.html
 
 
* 헌재 아청법,'성인 교복물' '가상 아동' 모두 처벌 대상 2015.06.2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70711
 
 
* 아청법 합헌결정, 까더라도 알고 까자 2015/06/26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total&no=10417138
 
 
*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2015-07-07
http://slownews.kr/43172
 
 
* 성인이 교복입은 애로 애니메이션, 청소년보호법 무죄..법 개정 탄력받나 2014.10.05
지난 9월 말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거주지 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2400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청법을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등에 자의로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ruliweb.daum.net/news/536/view/MD20141005082004459.daum?page=83
 
 
===== 아청14적 =====
[[대한제국]]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엔 [[아청십사적]]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대표 발의자: [[윤석용]] 전 [[한나라당]] 의원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1명: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 [[원희목]](비례대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군),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이애주]](비례대표), [[김금래]](비례대표. 2011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
 
*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2명: [[우제창]](경기 용인시 처인구), [[오제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 무소속 1명: [[유성엽]](전북 정읍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강간]] 등)을 저지르거나,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성추행]] 등)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해 이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형이 종료(출소나 퇴원)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공개한다.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6항 및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재판부가 선고하며 일반적으로 공개 기간은 등록 기간인 20년보다 짧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해 주변에 사는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등록정보를 우편 등으로 고지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미성년자]] 또는 '''<ins><big>[[성인]] 대상 [[성범죄]]</big></ins>'''([[강간]], [[성추행]], [[몰카]], [[성매매]], [[음란물 배포]] 등)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벌금]]형을 받은 자는 제외)는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청소년 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인터넷검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등), 경비, 세콤 등 경비업체,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등 제공업체나 학원 및 교습소), 아동 및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은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와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고 보고, 강제냐 합의냐, 금품을 줬냐 안 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단, 성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성 매수자를 기만한 경우 성매매로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 판매자가 만 12세인데 만 13세라고 사기를 치고 성관계를 하고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만 13세 이상이라고 보일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줬으면 [[성매매]]로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만 13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자기가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미숙한 존재로 보고,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시 법률상으로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 해시 함수, 해시 값, COPS ==
[[어린이 온라인 보호 서비스]]([[COPS]], [[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는 원래 민간 단체에서 만든 [[페도물]] 및 [[미성년자물]]에 대한 [[해시 값]] 데이터베이스로 현재는 미국의 [[어린이 대상 인터넷 범죄 대응팀]]([[ICAC]], [[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에서 운영 중입니다. [[해시 함수]]란 [[함수]]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함수처럼 X 값을 넣으면 Y 값이 나옵니다. [[해시 값]]은 해시 함수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값을 말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로린이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해시 함수에 넣어 나온 값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게 [[어린이 온라인 보호 서비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냐하면 파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KB짜리 파일도 있고, 100MB짜리도, 1GB짜리 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x 값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목록으로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y 값은 단순한 텍스트이며 이 경우 쉽게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린이 1.avi"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asdf12hq 라는 값이 나오고, "로린이 2.avi"를 해시 함수에 넣으면 fue2fguj 라는 값이 나온다면 이렇게 y 값에 해당하는 값들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훨씬 쉽게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파일이 동일한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파일의 동일성 점검 및 쉬운 정렬을 위하여 개발되었고, [[이뮬]]이나 [[토렌트]]에서도 사용된 기술인데(동일 파일인지 체크한 후 공유하기 위해서) 그걸 경찰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히 캅스에는 파일 추적이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전세계적인 방대한 로린이 포르노의 해시 값 목록일 뿐입니다. 캅스는 파일 이름을 바꾸고 공유하는 경우에도 체포하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중학교 수학시간에 함수를 배웠다면 알겠지만 동일한 x 값은 있을 수 없지만 하나의 y 값은 여러 x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U자 모양의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파일이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그냥 씁니다. 보통 파일을 배포할 때 해시 값도 같이 배포하는데 그 이유는 파일이 변조되지 않았나 체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킹 방법들 중에는 원본 파일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고 동일한 해시 값이 나오게 하여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속여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쓰이던 [[MD5]]라는 해시 함수가 요즘에는 컴퓨터의 고성능화로 쉽게 위조될 수 있다는 취약점으로 인해 [[SHA]]-3같은 위조하기 어려운 다른 해시 함수로 대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웹싸이트에서 하는 비밀번호 암호화도 동일합니다. 원본 비밀번호는 저장하지 않고, 비밀번호의 해시 값만 저장하여 여러분이 로그 인시 입력한 비밀번호의 [[해시 값]]과 같은지 대조하여 같으면 같은 비밀번호라고 간주하고 로그 인 시켜주는 겁니다.
 
 
COPS의 핵심은 [[아청물]] [[해시 값]]의 [[데이터베이스]]이고, 거기에 [[용의자]]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시간과 [[IP 주소]]에 기반하여 용의자의 위치를 지도에 띄워주는 부가 기능이 있다.
 
 
* 음란물 유포자 족집게 단속…아동 성범죄 막는 ‘디지털 지문’ 2013년 7월 18일
사람 지문처럼 컴퓨터 파일도 고유정보 보유…24시간 모니터링으로 아동음란물 단속
 
부산지방경찰청이 아동음란물 수사 과정에서 활용한 디지털 지문 수사 기법은 주로 해외에서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아동음란물 단속을 위해 미국 [[ICAC]] 태스크포스([[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아동대상 온라인범죄대응팀]])에서 운영 중인 [[COPS]]([[Child Online Protective Services]],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 시스템이라 불린다.
 
이 시스템은 인터폴이 회원국에게 보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 11월 경찰청이 도입했고, 올 초 전국의 사이버수사대 대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교육 연수를 진행한 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음란물 디지털 지문 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재홍 경감은 “아동음란물의 파일명을 바꿔 정상적인 파일로 위장하더라도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축적된 ‘아동음란물 디지털 지문 정보(해쉬)’를 이용해 국내·외 인터넷 P2P를 통해 유포되는 아동 음란물을 추적·검거하는 기법”이라며 “COPS 시스템은 해쉬값으로 P2P를 모니터링해 전 세계 유포자를 국가별로 찾아낸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람에게 고요한 지문이 있어 움직인 동선에서 사람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듯이, 컴퓨터 파일도 각각의 고유한 지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값을 해쉬값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을 가진 아동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B’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하더라도, 인터폴 시스템 상에서는 ‘아동음란물 A’라는 디지털 지문이 감식돼 아동 음란물 파일로 인식,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64535
 
 
* 요즘 화제 되고 있는 일베 아청법 대란 사건(COPS) 2015.10.23
콥스에대해 요약해보자면
 
1. 아청물(미성년자가 나오는 부적절한 영상)의 파일해시값들을 등록한다.
 
2. 등록된 아청물을 인터넷에서 유통하는것들을 24시간 감시한다. (실제 지도에 아이피와 주소가 뜬다)
 
감시 대상은 [[아레스]]([[Ares]]), [[빝토렌트]]([[BitTorrent]]), [[이뮬]]([[eMule]]), [[프리넽]]([[Freenet]]), [[그누텔라]]([[Gnutella]]), [[Gnutella 2]], [[아이알씨]]([[IRC]]) 등이다.
 
http://cyma.kr/75
 
== 플레이펜 ==
미국에서 FBI가 [[해킹]]으로 딮 웹 페도 사이트 [[플레이펜]]([[PlayPen]]) 서버의 실제 위치를 알아낸 후 운영자를 체포하고 웹사이트 서버를 2015년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운영하면서 [[악성 코드]]를 페도 파일에 숨겨서 배포하여 이용자들을 파악하였다.(미국 언론에는 2016년 1월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회원들 체포에 들어갔다. 한국인 이용자들도 FBI가 한국 경찰청에 수사 협조 공문을 날리니 증거물이 들어있는 HDD와 SD 카드를 압수 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부셔서 버려야한다.(이미 한국 경찰청에서 소환장을 받은 한국인 PlayPen 회원도 있다.) 만약 스마트폰 내장 SD 카드라면 스마트폰채로 부신 후 버린다.
 
 
* FBI가 아동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까닭은? 16.01.22
아동성애자 적발 목적... '함정 수사' 논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77123
 
 
* FBI가 아동 음란사이트를 운영한다고? 2016.01.22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219947
 
 
* FBI가 몰래 아동 음란 사이트 운영한 이유 2016.01.22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7348
 
 
* FBI ran website sharing thousands of child porn images 2016/01/21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6/01/21/fbi-ran-website-sharing-thousands-child-porn-images/79108346/
 
=== 자바스크맆트, 플러그인 사용 자제 ===
<span style="color: orange; font-size: 15px;">'''대한민국에서도 [[노스크맆트]] 꺼놓고 [[플레이펜]]([[PlayPen]])에서 로리물 다운로드 받다가 FBI에서 한국 경찰로 수사 요청하여 체포된 사람도 있으니 주의할 것! [[노스크맆트]]는 절대 끄지 말자!'''</span>
 
 
* 토이박스에서 영상다운받앗는데..
저는 아무보안설정없이 그냥오리지널토르만쓰는데 잡혀가나요? 걱정돼네요 이미경찰서한번같다와서
 
플레이펜이용하다가 경찰서같다왓습니다..
 
 
한국이아니라FBI에서 조사요청들어왓다던데.. 저같은분잇나요?
 
 
토르브라우저로만 햇구 다운도모두토르브라우저로햇는데 어떻게걸린지모르겟어요
 
처벌은 FBI에서받은게아니라. ***사이버경찰청에서 경고조치받고 끝냇구요.. 사이버경찰청으로
 
조사서가 날아왓다더라고요 FBI에서 심지어 제가본영상들 다사진으로 증거자료로 보여주더라고요
 
 
궁금한게잇는데 스크립트그거 빨간색으로 해체하고해야한느게정석인가요? 저는해제안하고 사용햇어요
 
스크립트전면허용해서 사용함... 그게문제인건지모르겟네요...
 
http://beryhousx65r42yd.onion/viewtopic.php?f=24&t=1332
 
 
* [[자바스크맆트]]([[JavaScript]])는 [[크로쓰-싸이트 스크맆팅]] 등의 [[해킹]]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해킹 툴입니다. 평상시에는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 쓰인다고 설명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든 예쁜 사과와 다를바 없습니다. 일곱 난쟁이들에게 [[윤간]]당하고 [[네크로필리아]]인 왕자에게 [[시간]]당한 [[백설공주]]처럼 되고싶지않으면 드시지 마시길...!
* [[노스크맆트]]([[NoScript]]) 확장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맆트]]와 [[플래시]], [[실버라이트]], [[퀵타임]], [[자바]] 등의 [[플러그인]]([[plug-in]])들을 차단하여 보안 위협을 제거해줍니다. 그러나 최근의 홈페이지들의 경우 [[자바스크맆트]]를 사용하는것이 보편화되어 토어 브라우저의 내장 [[NoScript]]는 기본적으로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자바스크맆트를 허용하는 경우 보안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토어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NoScript]]를 켜두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것이 좋겠습니다. [[NoScript]]의 아이콘이 [[Image:Tor_guide.jpg|차단표시]]면 차단기능이 활성화된것입니다.
** 주소창 옆의 [[노스크맆트]]([[NoScript]])의 S 마크를 클릭해 금지마크가 표시되도록 하면 됩니다.
** 자바스크맆트가 필요할 경우 노스크맆트 아이콘을 누르고 '일시적으로 허용(Temporarily allow all this page)'으로 해놓고 씁니다.(여기에 따른 보안 위험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다 쓴 후에는 '일시적인 허용 취소(Revoke Temporary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 [Tool 도구] - [Options 설정] - [content 내용] - [Enable Java Script 자바스크맆트 사용]: 이 부분에 체크된 것을 해제하면 [[자바스크맆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노스크맆트]] 사용시 굳이 이렇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바스크맆트]] 외에도 [[플래시]], [[실버라이트]], [[퀵타임]], [[자바]] 등 [[플러그인]]들은 보안상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액티브엑스]]([[ActiveX]])지만 [[토어 브라우저]]에서는 다행히 액티브엑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노스크맆트]]를 꺼서 [[자바스크맆트]], [[플러그-인]] 등을 허용하는 게 기본 상태이다. 맨 꼭대기에 S가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http://www.withsteps.com/wp-content/uploads/2012/05/firefox-noscript.jpg
* [[노스크맆트]]를 켜서 [[자바스크맆트]] 등을 차단한 게 안전한 상태이다. 맨 꼭대기 S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있고,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https://i.stack.imgur.com/PxCzT.png
 
== 거래 시스템 ==
=== 체포 주의 ===
* [[미국 연방수사국]]이 로린이 포르노 용의자를 낚기 위해 가짜 링크를 올렸다.([[FBI]] posts fake hyperlinks to snare child porn suspects) 연방수사국은 미성년자가 섹스하는 불법 비디오를 볼 수 있는 링크로 위장한 링크를 퍼트려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의 집을 급습하였다.(Agency disseminates hyperlinks purporting to be illegal videos of minors having sex, and then raids the homes of anyone willing to click on them.) http://www.cnet.com/news/fbi-posts-fake-hyperlinks-to-snare-child-porn-suspects/
 
* 미국 연방수사국은 로린이 사랑꾼을 체포하기 위하여 로린이 포르노를 공유하였다; 워싱턴 가정 급습(FBI shared child porn to nab pedophiles; Washington home raided) 시애틀 지역 거주민이 강간과 학대 사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Seattle-area man targeted in wide-ranging investigation into rape, abuse photos) http://www.seattlepi.com/local/article/FBI-shared-child-porn-to-nab-pedophiles-4552044.php
 
* [[어뢰 작전]]: FBI 수사관들의 음란물 사건 재판에서의 전술([[Operation Torpedo]]: Fed Tactics on Trial in Porn Case) http://www.wowt.com/home/headlines/Fed-Tactics-on-Trial-in-Porn-Case-255716621.html
 
=== 함정 피하기 ===
* 함정 피하기는 [[함정 피하기]]([[Safely meet pedos in real life]])로 이전
 
=== [[로리물]] 거래에서 [[문화상품권]] 사용시 체포 시나리오 ===
1-1. 로리물 구매자가 [[경찰]]이고, 로리물 판매자가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경우
 
일련번호 추적으로 바로 잡힌다.
 
1-2. 로리물 구매자가 경찰이고, 로리물 판매자가 문화상품권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한 경우
 
일련번호 추적으로 사용한 가게를 알아낸다.(일단 이걸로 용의자의 거주 지역이 확인된다.) 판매자가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과 아는 사이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단계에서 찾아냄. 만약 처음 간 가게라면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해서 용의자 성별, 나이대, 얼굴 사진 등을 확보한다. 대한민국은 상가 CCTV, 길거리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CCTV의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 경찰은 CCTV를 이용하여 용의자가 가게에 오기 전과 가게에서 나간 후의 이동 동선을 추적한다. 이동시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바로 체포. 승용차를 사용했다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로 바로 체포. 이동시 중간에 들른 가게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면 역시 바로 체포. 끝까지 현금만 썼다면 CCTV를 따라서 집을 확인한 후 체포.
 
2-1. 로리물 구매자가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샀고, 로리물 판매자가 경찰인 경우
 
역시 일련번호 추적으로 바로 잡힌다.
 
2-2. 로리물 구매자가 문화상품권을 오프라인에서 샀고, 로리물 판매자가 경찰인 경우
 
1-2의 경우와 같다.
 
3.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경찰이 아니지만 나중에 한 명이 경찰에 잡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한 명이 경찰인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잡는다.
 
 
따라서 거래는 안전한 [[빝코인]] 등으로만 해야 한다.
 
=== 대화시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커 등 사용 금지 ===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커]]([[Wickr]]) 등은 위험하니 [[토어챝]], [[토어 메신저]], [[챝씨큐어]] 등 안전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NAS로 자료 교환 주의 ===
[[표면 웹]]의 [[이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AS]]) 등으로 자료를 주고받지 않는다.
 
=== 거래 방법 ===
[[토어챝]], [[토어 메신저]], [[챝씨큐어]]로 교환하거나 압축 파일에 비밀번호를 건 후 익명으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파일 호스팅]] 사이트에 [[토어]] 브라우저로 파일을 올린 후 [[빝코인]]으로 선입금받고,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또는 [[트리블러]]로 [[노드]]([[node]])를 3개로 설정하고 교환해도 된다.
 
 
[[에스크로]]로 대금이 맡겨진 게 확인되면 판매자는 암호화한 [[아청물]] 파일을 [[USB 메모리]]에 담아 적당한 장소에 숨겨놓은 후 구매자에게 알려준다. 암호화하는 이유는 지나가던 사람이 줏어갈 경우에 대비해서이다. 구매자가 암호를 해제해서 파일을 확인하면 판매자는 에스크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 함께 보기 ==
* [[요제프 프리츨 친딸 감금 강간 사건]]: 독일의 근친썰
* [[2ch 여동생 조교 인증 사건]]: 일본의 근친썰
* [[다시 동생이랑 근친썰]]: 한국의 근친썰
* [[갓자소소]]: 예쁜 로린이. 진짜 [[여신]]급 미모이고, 본명은 [[서상함]]이다.
* [[리얼키즈 스토리 레인보우]]: 예쁜 [[로린이]]들이 많이 나온다.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리]]: [[서자소소]]와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티나]]
* [[리나 메디나]]: 5살에 임신했다.
* [[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온 13살짜리 [[폴란드]]인 여자아이인 마그달레나 크비아트코프스카(Magdalena Kwiatkowska)가 수영장에서 [[사정]]된 [[정자]]때문에<del>수영장에서 어떻게 [[섹스]]를 하지? 사람들 다 보는데..</del> <del>자위라도 했나보지</del>[[임신]]을 했다는 것.
* [[거츠]]: 수영장에서 자위한 물에 여동생이 들어갔다가 여동생 임신
 
== 참조 ==
<references/>
 
[[category:KHW]]
[[category:위키]]
[[category:성]]
[[category:로린이]]
[[category:페도필리아]]
[[category:페도]]
[[category:심층 웹]]
[[category:딮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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