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of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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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
= 법률 =
<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orange;">'''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
각종 법 [[조문]]과 [[판례]]도 참조.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겐 약한 처벌만 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폭행]],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르며 [[조폭]] 예행 연습 중이고, 거리에서도 떼지어 몰려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같은 사건도 일어난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서 이 소년 갱단이 [[여고생]]을 [[납치]]해서 [[강간]] 및 [[고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청소년]]이 100명이 넘었지만 누구도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자의]] 또는 [[타의]]로 범죄에 가담하였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의해 이 청소년 갱단이 약한 처벌을 받으면 그 다음 보복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청소년 갱단은 여러번 [[강간]]을 저질렀지만 [[일본]]의 [[소년법]]에 의해 연속 강간범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사실 [[대한민국]]의 [[소년법]]도 일본의 소년법과 [[쌍둥이]]다.
 
 
*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어린이]]나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처럼 점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
*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 http://slownews.kr/25340
 
 
 
*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41801591
*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2013/03/13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11)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여러분이 [[운]]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인 [[토어 브라우저]]로 [[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여·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31301333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2014-08-22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건수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지난해 413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1_0013123025
 
 
 
*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불법 공유]]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다운로더도 처벌하는데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ins>복제</ins>'''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배포의 경우, 즉 업로더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신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현했거나,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깊은 웹에서는 이 모든 게 저~언~부 자! 유! 입니다!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심지어 [[박근혜]], [[반기문]], [[문재인]],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을 욕해도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학원장 구속…아동복지법 적용
2018/05/18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만 13세 이상의 경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제302조의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제302조는 [[위계]] (속이거나 유혹함) 또는 [[위력]]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동원해야 성립되지만, 제305조는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된다.
 
 
 
[[형법]] 제305조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인 [[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를 [[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개]][[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년]]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형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5조에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간음]] ([[성관계]])만 해도 제297조 [[강간]]과 같게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단 논법]]에 따라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원래는 만13세 이상은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이 넘었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요즘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까지 끌어다가 처벌한다. 원래 아동복지법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웃긴 놈들이다. 이런 경우는 만약 중고등학생과 합의하에 가지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해야 맞는 거지, 이런식으로 억지 법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동이다.
 
 
 
* [[형법]]
'''<span id='297'>제297조(강간)</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span id='300'>제300조(미수범)</span>'''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span id='302'>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span>'''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id='305'>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span>'''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2016-08-28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2018-11-07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 경찰에 체포됐을 경우 ==
[[경찰]]에 [[체포]]되면 우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말한 후 [[형사]]한테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한다고 하고서 [[묵비권]] 행사해라. [[남한]] [[재판]] 체계는 [[미국]]하고 달라서, [[조서]]에 [[지장]] 찍으면 그거 [[법정]]에서 [[철회]]할 수 없어서 조서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이 노리는 것도 체포돼서 [[겁]]먹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서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는 것은 [[시인]]하고, 증거가 없는 것은 [[부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오면 추가 증거가 나온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해라.
 
 
조서를 다 작성한 후에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형사가 임의로 집어넣지 않았나 꼼꼼히 확인해라. 일단 [[지장]] 찍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해도 인정 안 된다. 반드시 [[지문]]을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혼자만 읽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읽고 확인해봐라. 일단 옆에 변호사만 동행해도 형사가 [[피의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
 
 
하급 [[변호사]] 기준으로 [[조서]] 작성 전에 한 번 [[상담]]하고, 조서 [[작성]]에 [[동행]]해주는데 몇 십 만원 정도 받는다. 하급 변호사라는 건 [[로 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면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 얘기하는 거다. 상담료는 30분에 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원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수임]]까지 가지 않으면 [[상담료]]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실제 [[약]] [[처방]]을 받거나 [[이빨]]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나 [[치과의사]]가 들여다만 보면 원래는 [[진찰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찰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의사]]가 [[진찰]]만 해도 [[진찰료]]로 1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 물론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6개월 초과 장기 거주자의 경우 공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캐나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비]]의 100%를 부담하므로 실제 지출 비용은 0원이다. 6개월 이하 단기 여행자만 10만원의 진찰료를 낸다.
 
 
상급 변호사라는 건 자신의 [[재판]] 담당 [[판사]] 및 [[검사]]와 [[인맥]]이 있는 변호사를 얘기한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가 회사 자금으로 100억원 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판결문에 정운호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100억원대 자금을 도박 판돈으로 썼다는 사실이 나와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집행유예]] 불가)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검사]]는 3년을 [[구형]]했고, [[판사]]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를 하자 [[항소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에게 변호를 맡겼으며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정운호는 5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중 30억원만 돌려줬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정운호]]가 20억원을 마저 돌려달라고 [[최유정(변호사)]]을 [[폭행]]했으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정운호의 [[네이처리퍼블릭]]은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에도 연결되어 있었고, [[정운호 게이트]]가 결국 [[최순실]]까지 연결되어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야동]]([[동영상]]), [[야사]]([[사진]]) 등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애니]]), [[야망가]]([[만화]]), [[야겜]]([[게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단, [[춘향전]]같은 고전 아청 [[문학]] 때문에 [[소설]]([[야설]])은 [[아청법]]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하여 예전에 쓴 문학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춘향]]이처럼 [[중딩]]이거나 [[줄리엣]]처럼 [[초딩]]이니 문학 작품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면 동서양 고전 작품들도 모두 [[철컹철컹]]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ins>명백하게</ins>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은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ins>'''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big>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big><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big>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big>로 되돌리는 게 맞다.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성인이 교복입은 애로 애니메이션, 청소년보호법 무죄..법 개정 탄력받나
2014-10-05
 
지난 9월 말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거주지 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2400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청법을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등에 자의로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7366606249968
 
 
 
=== 아청14적 ===
[[대한제국]]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엔 [[아청십사적]]이 있다!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대표 발의자: [[윤석용]] 전 [[한나라당]] 의원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1명: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 [[원희목]](비례대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군),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이애주]](비례대표), [[김금래]](비례대표. 2011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
 
*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2명: [[우제창]](경기 용인시 처인구), [[오제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 무소속 1명: [[유성엽]](전북 정읍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 스트리밍, 그리드 컴퓨팅과 아청물 소지 및 배포 ==
대부분의 [[판사]]들은 [[스트리밍]]과 [[그리드 컴퓨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청물]]"의 [[소지]]나 [[배포]]로 보지 않지만 [[판사]]에 따라 소지나 배포를 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스트리밍]]([[streaming]])은 동영상을 작게 자른 후 내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재생하는 것이다. 이 파일 조각들을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한 것을 [[아청법]]상의 [[소지죄]]로 볼 여지가 있다. [[아청법]] 판례는 아니고 [[저작권법]] 판례이지만, 실제로 임시 파일 저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1심에서 나왔다가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다.
 
 
또한 [[웹 하드]]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소프트웨어로, 웹 하드 업체에서 고객들의 컴퓨터를 자신들의 배포용 [[써버]]로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는 그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를 각 고객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웹 하드 업체에서 통제하므로 각 고객에 대해서는 [[정통법]]이나 [[아청법]]상의 [[배포죄]]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 배포죄로 본 [[판례]]가 나온 적도 있다.
 
 
*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2014-03-1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39
 
 
* [판결]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2014-11-2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947
 
 
 
== 표면 웹에 다크 웹 주소 쓰지 않기 ==
[[표면 웹]]에 [[다크 웹]] 주소를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더 히든 위키]] 문서 참조.
 
== n번방 방지법 ==
[[n번방 방지법]] 제정으로, 성인 [[음란물]]도 시청, 저장, 소지, 구입시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아청물]])만 위험한게 아니다.
 
 
저장도 3년 이하 징역임. 즉, [[압수 수색]]해서 나오는게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구입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소리는, 실제 영상물을 받지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구입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소리이고.
 
= 경찰 조사 =
<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orange;">'''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 http://slownews.kr/25340
 
*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41801591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운]]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인 [[토어 브라우저]]로 [[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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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 함께 보기 =
* [[보안]] ([[security]])
* [[정보 보안]] ([[information security]], [[infosec]])
* [[익명]] ([[anonymity]], [[익명성]])
* [[프라이버시]] ([[privacy]], [[사생활]])
* [[법치주의]]: [[헬조센]]에서 [[법치]]가 무시되는 사례들이 있는 문서이다.
* [[법치주의]]: [[헬조센]]에서 [[법치]]가 무시되는 사례들이 있는 문서이다.
* [[성범죄]]
* [[성]] ([[sex]])
* [[어린이]]
* [[성범죄]] ([[성 범죄]])
* [[젠더 폭력법]]
* [[젠더 폭력법]]
* [[싸이버 범죄]]
* [[싸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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