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edits
Line 40: | Line 40: | ||
= 경찰 조사 = | = 법률 = | ||
<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orange;">'''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 | 각종 법 [[조문]]과 [[판례]]도 참조. | ||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 |||
[[소년법]]에 의해 [[청소년]]들에겐 약한 처벌만 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이 [[폭행]],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르며 [[조폭]] 예행 연습 중이고, 거리에서도 떼지어 몰려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같은 사건도 일어난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에서 이 소년 갱단이 [[여고생]]을 [[납치]]해서 [[강간]] 및 [[고문]]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청소년]]이 100명이 넘었지만 누구도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 하고 오히려 [[자의]] 또는 [[타의]]로 범죄에 가담하였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의해 이 청소년 갱단이 약한 처벌을 받으면 그 다음 보복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청소년 갱단은 여러번 [[강간]]을 저질렀지만 [[일본]]의 [[소년법]]에 의해 연속 강간범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사실 [[대한민국]]의 [[소년법]]도 일본의 소년법과 [[쌍둥이]]다. | |||
*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 |||
[[어린이]]나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처럼 점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 | |||
*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 http://slownews.kr/25340 | |||
*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41801591 | * 초등학생 3명, 20대 지적장애 여성 [[윤간]](輪姦) | ||
2013/03/13 | |||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11)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
여러분이 [[운]]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인 [[토어 브라우저]]로 [[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B(여·23·지적장애 2급)씨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야동’을 보여주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 경찰은 A군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31301333 | |||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
* ‘무서운 아이들’…촉법소년 범죄 연평균 1만건 | |||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 2014-08-22 | ||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 |||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건수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지난해 413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21_0013123025 | |||
* [[저작권법]] 위반 자료의 [[불법 공유]]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다운로더도 처벌하는데 왜냐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ins>복제</ins>'''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배포의 경우, 즉 업로더는 당연히 처벌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
*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을 신고 안 하면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
* 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자기 의견을 표현했거나,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깊은 웹에서는 이 모든 게 저~언~부 자! 유! 입니다!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심지어 [[박근혜]], [[반기문]], [[문재인]], [[오세훈]],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을 욕해도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
* 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학원장 구속…아동복지법 적용 | |||
2018/05/18 | |||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 |||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 |||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 |||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8/0200000000AKR20180518078700052.HTML | |||
만 13세 이상의 경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제302조의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만 13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제302조는 [[위계]] (속이거나 유혹함) 또는 [[위력]]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압박)을 동원해야 성립되지만, 제305조는 [[성관계]]를 가지기만 해도 성립된다. | |||
[[형법]] 제305조에서 만13세 미만만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합법인데 어거지로 [[아동복지법]]까지 끌어다가 [[구속]]하는게 맞는거냐? [[페미]]년들이 날뛰니까 [[법치]]가 무너지네. [[레즈비언]]인 [[페미니스트]]년들은 다 잡아다가 [[윤간]]해서 [[남혐]]을 그만두고 [[자지]]를 [[사랑]]할 수 있게 [[조교]]시켜줘야 한다. | |||
만 13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으로 [[성관계]] 하고 안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형법]]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정해놓은 건데, 웬 뜬금없는 아동복지법을 들먹이냐? [[개]][[걸레]] [[보지]] [[경찰]]년과 [[판사]][[년]]아. |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성관계]]하는 것을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일 일이지, 크게 연관이 없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끌어와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성희롱]]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형법]]으로 규제해야 맞는 거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5조에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간음]] ([[성관계]])만 해도 제297조 [[강간]]과 같게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단 논법]]에 따라 만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
원래는 만13세 이상은 [[성교 동의 연령]] ([[age of consent]])이 넘었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요즘에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까지 끌어다가 처벌한다. 원래 아동복지법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웃긴 놈들이다. 이런 경우는 만약 중고등학생과 합의하에 가지는 성관계를 처벌하고 싶으면 [[성교 동의 연령]]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5조를 개정해야 맞는 거지, 이런식으로 억지 법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동이다. | |||
* [[형법]] | |||
'''<span id='297'>제297조(강간)</span>'''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
'''<span id='300'>제300조(미수범)</span>'''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 |||
'''<span id='302'>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span>'''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span id='305'>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span>'''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아동복지법]] | |||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
* 30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성적학대 해당" | |||
2016-08-28 |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6088800065 | |||
* 원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실형은 면해 | |||
2018-11-07 | |||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했다. | |||
또 연인관계여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 |||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 |||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074700052 | |||
== 경찰에 체포됐을 경우 == | |||
[[경찰]]에 [[체포]]되면 우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말한 후 [[형사]]한테 [[변호사]] [[선임]] 후 [[진술]]한다고 하고서 [[묵비권]] 행사해라. [[남한]] [[재판]] 체계는 [[미국]]하고 달라서, [[조서]]에 [[지장]] 찍으면 그거 [[법정]]에서 [[철회]]할 수 없어서 조서 작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이 노리는 것도 체포돼서 [[겁]]먹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서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증거]]가 있는 것은 [[시인]]하고, 증거가 없는 것은 [[부인]]해라. 그리고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오면 추가 증거가 나온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해라. | |||
조서를 다 작성한 후에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형사가 임의로 집어넣지 않았나 꼼꼼히 확인해라. 일단 [[지장]] 찍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해도 인정 안 된다. 반드시 [[지문]]을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혼자만 읽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랑 같이 읽고 확인해봐라. 일단 옆에 변호사만 동행해도 형사가 [[피의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 한다. | |||
하급 [[변호사]] 기준으로 [[조서]] 작성 전에 한 번 [[상담]]하고, 조서 [[작성]]에 [[동행]]해주는데 몇 십 만원 정도 받는다. 하급 변호사라는 건 [[로 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변호사 [[면허]]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 얘기하는 거다. 상담료는 30분에 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원래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수임]]까지 가지 않으면 [[상담료]]를 안 받는 경우도 많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실제 [[약]] [[처방]]을 받거나 [[이빨]] [[치료]]를 받지 않고 [[의사]]나 [[치과의사]]가 들여다만 보면 원래는 [[진찰료]]를 받아야 하지만 진찰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의사]]가 [[진찰]]만 해도 [[진찰료]]로 1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 물론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 6개월 초과 장기 거주자의 경우 공영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캐나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비]]의 100%를 부담하므로 실제 지출 비용은 0원이다. 6개월 이하 단기 여행자만 10만원의 진찰료를 낸다. | |||
상급 변호사라는 건 자신의 [[재판]] 담당 [[판사]] 및 [[검사]]와 [[인맥]]이 있는 변호사를 얘기한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가 회사 자금으로 100억원 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판결문에 정운호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100억원대 자금을 도박 판돈으로 썼다는 사실이 나와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집행유예]] 불가)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검사]]는 3년을 [[구형]]했고, [[판사]]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를 하자 [[항소심]]에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에게 변호를 맡겼으며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여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보석 신청이 [[기각]]됐고, 정운호는 50억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중 30억원만 돌려줬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정운호]]가 20억원을 마저 돌려달라고 [[최유정(변호사)]]을 [[폭행]]했으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정운호의 [[네이처리퍼블릭]]은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에도 연결되어 있었고, [[정운호 게이트]]가 결국 [[최순실]]까지 연결되어 [[박근혜]]가 [[탄핵]]당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다. | |||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야동]]([[동영상]]), [[야사]]([[사진]]) 등 "동안인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물]]"(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과 "어려보이는 2D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애니]]([[애니]]), [[야망가]]([[만화]]), [[야겜]]([[게임]])"(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모두 소지만해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이 문구를 집어넣은 국회의원 14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아청십사적]]이라고 부른다. 단, [[춘향전]]같은 고전 아청 [[문학]] 때문에 [[소설]]([[야설]])은 [[아청법]] 대상에서 빠졌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하여 예전에 쓴 문학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은 [[춘향]]이처럼 [[중딩]]이거나 [[줄리엣]]처럼 [[초딩]]이니 문학 작품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면 동서양 고전 작품들도 모두 [[철컹철컹]]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 |||
2011.09.15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 | |||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2011.09.15., 2012.03.16 시행) | |||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 | |||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2012.12.18., 2013.06.19. 시행) |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ins>명백하게</ins>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은 [[아청법]] 제2조(정의)의 제5호 부분이다. 현재 [[아청법]]은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ins>'''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이 등장하여 ...</big>라고 [[아청물]]을 규정해놓았지만 <big><ins>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ins></big>이라는 부분을 빼서 2011년 9월 15일 개정 전 아청법처럼 <big>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big>로 되돌리는 게 맞다. | |||
현재는 "표현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실제 인간이 나오지 않는 [[야망가]]([[만화]]), [[야애니]]([[애니메이션]]), [[에로게]]([[게임]])도 처벌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라고 바꾼다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진짜 아청물만 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가 없는 2D 캐릭터물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아청법]]은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야지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는 [[야애니]], [[야망가]], [[에로게]]([[게임]])를 가지고 있거나 교환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헬조센]]스러운 [[유교 탈레반]]적인 행위이다. | |||
* 성인이 교복입은 애로 애니메이션, 청소년보호법 무죄..법 개정 탄력받나 | |||
2014-10-05 | |||
지난 9월 말 대법원 형사 1부([[2013도12607]] 선고 2014.9.26, 주심 대법관 김용덕), 형사 2부([[2014도5750]] 선고 2014.9.25 주심 대법관 신영철), 형사 3부([[2013도4503]] 선고 2014.9.24, 주심 대법관 김신)는 연이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 |||
또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285]]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 |||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거주지 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 |||
또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2400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400배 이상 늘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청법을 성인교복물 및 애니메이션 등에 자의로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87366606249968 | |||
=== 아청14적 === | |||
[[대한제국]]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엔 [[아청십사적]]이 있다! | |||
[[아청법]] 제2조 5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란 문구를 넣은 14인 | |||
대표 발의자: [[윤석용]] 전 [[한나라당]] 의원 | |||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11명: [[윤석용]](서울 강동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명수]](충남 아산시), [[원희목]](비례대표),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군),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김효재]](서울 성북구 을), [[이애주]](비례대표), [[김금래]](비례대표. 2011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 | |||
*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2명: [[우제창]](경기 용인시 처인구), [[오제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 |||
* 무소속 1명: [[유성엽]](전북 정읍시) |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 | |||
== 스트리밍, 그리드 컴퓨팅과 아청물 소지 및 배포 == | |||
대부분의 [[판사]]들은 [[스트리밍]]과 [[그리드 컴퓨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청물]]"의 [[소지]]나 [[배포]]로 보지 않지만 [[판사]]에 따라 소지나 배포를 했다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
[[스트리밍]]([[streaming]])은 동영상을 작게 자른 후 내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재생하는 것이다. 이 파일 조각들을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한 것을 [[아청법]]상의 [[소지죄]]로 볼 여지가 있다. [[아청법]] 판례는 아니고 [[저작권법]] 판례이지만, 실제로 임시 파일 저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 [[판례]]가 1심에서 나왔다가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다. | |||
또한 [[웹 하드]]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소프트웨어로, 웹 하드 업체에서 고객들의 컴퓨터를 자신들의 배포용 [[써버]]로 쓰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사]]는 그리드 컴퓨팅 소프트웨어에 의한 배포를 각 고객들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웹 하드 업체에서 통제하므로 각 고객에 대해서는 [[정통법]]이나 [[아청법]]상의 [[배포죄]]로 보지 않지만, 실제로 배포죄로 본 [[판례]]가 나온 적도 있다. | |||
*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 |||
2014-03-10 |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3039 | |||
* [판결]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 |||
2014-11-21 |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심(2014나1963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8947 | |||
== 표면 웹에 다크 웹 주소 쓰지 않기 == | |||
[[표면 웹]]에 [[다크 웹]] 주소를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더 히든 위키]] 문서 참조. | |||
== n번방 방지법 == | |||
[[n번방 방지법]] 제정으로, 성인 [[음란물]]도 시청, 저장, 소지, 구입시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제 아동 청소년 음란물 ([[아청물]])만 위험한게 아니다. | |||
저장도 3년 이하 징역임. 즉, [[압수 수색]]해서 나오는게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 |||
구입이 3년 이하 징역이라는 소리는, 실제 영상물을 받지 못 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구입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소리이고. | |||
= 경찰 조사 = | |||
<span style="font-size: 18px; color: orange;">'''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서]]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span> | |||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으로 [[무죄]]와 [[무기징역]]이 갈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말하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 전까지는 침묵을 지킨다. 변호사없이 조서를 작성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다. | |||
* [[쫄지 마! 실전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365.html | |||
*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시 행동 요령]] http://slownews.kr/25340 | |||
* [[순간의 호기심, '아청법' 걸면 걸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41801591 | |||
[[긴급 체포]]를 제외하고, [[체포 영장]]없는 [[체포]]에는 응하지 않는다. 역시 [[압수 수색]] 영장없는 물품 압수에도 응하지 않는다.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라. 경찰은 목록에 없는 물품도 슬쩍 들고가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 |||
여러분이 [[운]]이 없다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체포되더라도 [[경찰]]이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도삼종세트]]인 [[토어 브라우저]]로 [[심층 웹]]에 있는 페도 사이트만 접속하고, 자료는 [[아이투피]]로만 교환하고, 소장 자료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해서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표면 웹]]에 실수로 남긴 흔적으로 경찰이 여러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경찰]], [[여성부]], [[어나니머스]]라는 극악무도한 [[로리삼적]]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즈 비스타]] 이상인 경우 [[트루크립트]]를 사용해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썸네일]]은 남습니다. [[로리]] 사진이나 영상의 썸네일은 증거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 |||
만약 체포된다면 일단 혐의 사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진술하겠다고 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청법]]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술하시는 게 무죄 판결을 받아내거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청법 변론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로리콘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안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의뢰인(변호 대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검사에게 비밀을 절대 누설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다음부터는 네이버 지식인 등에 글을 올리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아이디(또는 가족의 아이디)와 여러분 집의 IP 주소에서의 검색 기록 및 접속 사이트와 여러분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은 감시받고 있으며 나중에 증거로 쓰입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 이메일 등도 모두 감시 대상입니다. | |||
[[대한민국]]에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가 없으니 다른 로리콘들의 체포를 여러분이 돕는다고 해도 [[검사]]는 여러분의 형량을 줄여줄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기소]]권도 없는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감성팔이]]해서 판결 권한이 있는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나니머스]]의 쓰레기 [[Sabu]]처럼 다른 동지들을 배신하지 맙시다!! | |||
* MC몽, 지식인에 “저 이빨 없어요. 군면제 받나요?” 2010.10.11 | |||
11일 중앙지검, 면제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 발치한 듯 | |||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11일 오전 “[[MC몽]]이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치아 2개를 발치한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가 가능한지 물어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면제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에 추가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
Line 1,396: | Line 1,638: | ||
= 함께 보기 = | = 함께 보기 = | ||
* [[보안]] ([[security]]) | |||
* [[정보 보안]] ([[information security]], [[infosec]]) | |||
* [[익명]] ([[anonymity]], [[익명성]]) | |||
* [[프라이버시]] ([[privacy]], [[사생활]]) | |||
* [[법치주의]]: [[헬조센]]에서 [[법치]]가 무시되는 사례들이 있는 문서이다. | * [[법치주의]]: [[헬조센]]에서 [[법치]]가 무시되는 사례들이 있는 문서이다. | ||
* [[성범죄]] | * [[성]] ([[sex]]) | ||
* [[어린이]] | |||
* [[성범죄]] ([[성 범죄]]) | |||
* [[젠더 폭력법]] | * [[젠더 폭력법]] | ||
* [[싸이버 범죄]] | * [[싸이버 범죄]] |
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