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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회 제공형]]이냐 [[범의 유발형]]이냐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리지는 않고, 개별 사건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히 [[기회 제공형]]이냐 [[범의 유발형]]이냐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갈리지는 않고, 개별 사건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전화통화를 항상 몰래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자 ==
[[스마트폰]]에 전화 통화 녹음 [[앺]]([[app]])을 깔아 항상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게 좋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대화도 [[녹음]]하는 게 좋다.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이지, 내가 대화 당사자일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이다.
[[녹화]]는 [[녹음]]보다 몰래 하기가 힘들지만 녹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12년 전 8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추행]] 당하고서 12년 후 사촌오빠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하면 [[용서]]해준다고 [[거짓말]] 한 후 사촌오빠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여자도 있다.
* 12년 전 사촌오빠 성추행… "왜 그랬어?" 문자에 '덜미'
2017.11.01
12년전 8살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행을 당한 B양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으나 가족들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가족들의 반응에 배신감을 느낀 B양은 성인이 되면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고 성인이 된 지난해 7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로 지목된 2005년 7월과 8월 사이에 자신은 제주시 한 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자를 보내자 "오빠가 용서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만나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A씨가 사실여부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특정하며 당시 복장과 집에서의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점과 진술의 일관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110421555748
[[살인]], [[강도]], [[폭행]] 등은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10개월 젖먹이 학대한 40대 아동 돌보미 '무죄'
2018-06-13
재판부는 "10개월 된 아기 B군의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해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께 생후 10개월 된 B군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행동과 아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에는 B군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3_0000335077
* 12년 전 친부·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행… 스무살 돼서야 한 풀어
2017.07.20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씨(46)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C씨(20·여)가 8살이던 12년 전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A씨는 집에서 자던 친딸 C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한 달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딸을 추행했다. 당시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C씨는 친부의 추행을 참아야 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폭행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C씨는 아버지의 추행과 폭행을 피해 인근에 사는 사촌오빠 B씨 집으로 피하곤 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다. 고등학생이던 B씨 역시 C씨에게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C씨는 이를 악물고 지난 12년을 기다렸다. 이후 성인이 되던 지난해 아버지와 사촌오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친부인 A씨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 행사가 없었고 12년 전 일로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2년 전 일이지만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는 피해자가 어렸고 성인이 된 후 고소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73736
[[형사 재판]]의 경우 [[민사 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증거]] 채택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법원]] [[영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한다.
* 불법 검열·감청 통신내역 '증거 배제'…'민사재판' 증거채택기준 마련
2014-12-30
앞으로는 불법 검열이나 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통신내역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얻은 자료는 민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대화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을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그에 따른 녹취서 등은 재판부가 수집방법과 증거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과의 대화 시간과 내용 등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1229_0013383562
== 피해자나 증인의 기억 왜곡 여부 ==
사람은 기억을 저장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파악한 맥락에 맞춰서 재구성하여 저장한다. 또한 나중에라도 새로운 단서를 얻어서 다른 맥락으로 파악되면 기억을 수정하여 다시 저장한다. 즉, 사람의 기억은 믿을 수 없으며 어릴 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여 어린 사람의 기억은 더 믿을 수 없다.
[[심리학]]에서 반복적으로 실험된 바에 의하면 5살 정도의 어린이의 경우 주변인이 있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몇 번 들려주면 나중에 그것을 사실로 기억을 만드것 것이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너 지난번에 시장에서 키 큰 남자가 너 데려가서 사탕 주고 같이 놀아줬지?"같은 단순한 암시를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억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는 어린이의 증언을 조사할 때 보호자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놓고, 형사도 유도 심문을 일절 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 사실만 적어야지 안 그러면 조사하는 중에 자꾸 거짓 기억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꾸 옆에서 "그 때 저 아저씨가 니 팬티 위로 손 대고 만졌잖아?"라고 말하면 진짜로 그런 거짓 기억이 생겨버린다. [[조서]]를 작성하는 형사가 "그러니까 그때 저 아저씨가 니 젖꼭지를 만졌다는 거지?" 이렇게 몇번 말해도 그런 기억이 생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심문에는 부모나 형사를 배제하고 어린이 심리 전문가가 배석하여 녹화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만 남한에서는 아직 그런 곳은 많이 없다.
심지어 성인도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심리학에서 연구된 것인데 분명히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목격하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빨간 옷이라고 증언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대부분 빨간 옷으로 왜곡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증언을 들을 때도 증인들을 모두 격리시켜서 따로 듣는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증인들을 다 모아놓고 듣는 후진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신보다 앞서서 증언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모두 오염된다. 하지만 12살 정도만 되도 5살짜리처럼 아예 없는 기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성인에게도 거짓 기억을 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최면술]]을 통해서다. 미국 등에서는 [[상담심리사]]들이 최면술로 과거 기억을 회상하여 심리 치료를 한다고 했다가 성인들에게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거짓 기억을 주입하여 수많은 부모나 남자형제들이 감옥에 갔다. 나중에 여자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Elizabeth Loftus]])가 사람의 기억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나를 실험으로 증명하며 일부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살인]], [[강도]], [[폭행]] 등 다른 [[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웬만해서는 유죄 판결이 잘 나오지 않지만 [[성추행]], [[성폭행]], 그 중에서도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 성폭행]]의 경우 아무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무장 경찰이 경호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하는 의사를 직접 살해하고, 환경 보호 단체 그린피스가 환경 오염 기업에 폭탄 테러를 하여 대량 살상을 하는 나라이다. 만약 [[로프터스]]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면 진작에 [[워마드]]같은 급진적인 [[여성주의자]]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문서 참조.


== 무죄 판결이 나오려면? ==
== 무죄 판결이 나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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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21011/50024557/1
http://news.donga.com/3/all/20121011/50024557/1


== 변호사 선임 ==
== 변호사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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